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세양호.어선 제101거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세양호제101거양호 선 적 항사천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총 톤 수27톤19톤 선박소유자D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5마력 1기디젤기관 4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3월 26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25분 32초(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01세양호는 1990년 6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7톤, 길이 21.30미터, 너비 4.45미터, 깊이 2.18미터, 디젤기관 345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이며, 제102세양호는 제101세양호와 크기 및 용도가 같은 선단선이다.제101세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제102세양호를 좌현측에 접현시킨 상태로 2005년 3월 26일 05시 20분경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이 시간대에 80여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잡한 항내에서는 저속으로 항해하다가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증속하였다.선장 A는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 후 진침로 약 255도, 속력 7~8노트로 항해하다가 뒤따라 출항한 어군탐지선 제107세양호를 앞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중 같은 항을 출항한 제101거양호가 우현측으로 근접하여 추월한 직후 제101세양호의 진로를 가로막는 상태로 변침함으로써 같은 날 05시 40분경 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25분 32초 해상에서 제101세양호의 선수부와 제101거양호 좌현 선미부가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제101거양호는 1986년 5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톤, 길이 17.0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80미터, 디젤기관 425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정자항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3월 26일 05시 20분경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제101거양호는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저속으로 항해하다가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미상의 속도로 증속하고 진침로 255도로 제101세양호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제101거양호의 선미가 제101세양호 선수를 10여미터 추월하였을 무렵 침로를 유지하면 방파제 남쪽 해상에 산재한 미역과 전복양식장쪽으로 진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좌변침하였다.제101거양호가 제101세양호의 전방 우현측 10여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좌변침 함으로써 제101거양호가 제101세양호의 진로를 가로막는 상태가 되면서 충돌을 유발시켜 위와 같이 충돌한 후 제101거양호는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충돌 후 제101거양호 선원 3명은 뒤따라 출항하던 어군탐지선 제107세양호에 모두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제101세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101거양호는 침몰되었다.이 후 제101거양호는 같은 달 27일 03시 00분경 인양되었으며, 사천시 소재 M에서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의 충돌 침몰선박 101거양호 관련-1 보고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01세양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고경위서(5) 제102세양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제102세양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제101거양호의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 손상부 사진(9)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사고경위도(10)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울산해양경찰서의 충돌 침몰선박 101거양호 관련-1 보고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하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전자해도상에서 가리킨 위치를 대조하여 제101세양호와 제101거양호는 2005년 3월 26일 05시 40분경 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74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25분 32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101세양호와 제102세양호에 대한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제101세양호와 제102세양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중 기재,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제101세양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제102세양호를 좌현측에 접현시킨 상태로 2005년 3월 26일 05시 20분경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한 사실은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중 기재, 선원명부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이 시간대에 80여척의 기선권현망어선들이 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잡한 항내에서는 저속으로 항해하다가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증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5) 선장 A는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 후 진침로 약 255도, 속력 7~8노트로 항해하다가 뒤따라 출항한 어군탐지선 제107세양호를 앞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침로는 방파제를 통과하여 지피에스플로터를 보니 255도로 나왔다”라는 진술기재, “제101세양호와 10여미터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나왔다”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등대를 통과 후 7~8노트로 항해하다가 어탐선을 앞서 가도록 하기 위하여 6노트 정도로 항해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같은 항을 출항한 제101거양호가 우현측으로 근접하여 추월한 직후 제101세양호의 진로를 가로막는 상태로 변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할 때 양선박의 충돌 모습을 보지 못하여 충돌각을 알지 못하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할 때 본 충돌각을 모형선으로 약 60도 되게 만든 점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8)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제101거양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적증서 사본 중 기재,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제101거양호는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정자항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3월 26일 05시 20분경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한 사실은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중 기재, 선원명부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제101거양호는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저속으로 항해하다가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미상의 속도로 증속하고 진침로 255도로 제101세양호를 추월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방파제까지는 천천히 나오고 방파제에서 속력을 높인다”라는 진술기재, “제101세양호와 제101거양호의 거리는 약 10미터였다”라는 진술기재, “북방파제 끝까지는 같이 나왔는데 돌면서 추월이 된 것이다”라는 진술기재, “101세양호의 속력을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진술기재 및 “침로는 방파제를 통과하여 지피에스플로터를 보니 255도로 나왔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선장 B는 제101거양호의 선미가 제101세양호 선수를 10여미터 추월 하였을 무렵 침로를 유지하면 방파제 남쪽 해상에 산재한 미역과 전복양식장쪽으로 진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좌변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충돌 후 제101거양호가 우현측으로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제101거양호 선원 3명은 뒤따라 출항하던 어군탐지선 제107세양호에 모두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제101거양호의 손상부 사진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방어진항에서 조업지로 항해중 제101거양호측이 제101세양호를 근접한 상태로 추월하여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충돌이 유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가 적용되며, 추월선인 제101거양호가 피추월선인 제101세양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추월선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로부터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아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추월선의 조치추월선은 추월당하는 선박의 좌우 어느쪽으로 추월하든 안전하면 규칙위반은 아니나 전방에 나타나는 제3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역전할 것에 대비한다면 추월당하는 동력선의 좌현측을 추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추월관계가 발생하면 추월선은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피항의무를 지게되므로 추월당하는 선박과의 속력의차, 어장 등 수역의 장해물, 교통상황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무리한 추월은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장시간 뒤따르는 등 위험한 경우에는 곧 속력을 낮추어 적합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01세양호의 운항상황제101세양호는 제102세양호를 좌현측에 접현시킨 상태로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약 255도, 속력 7~8노트로 항해하다가 뒤따라 출항한 어군탐지선 제107세양호를 앞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중 같은 항을 출항한 제101거양호가 우현측을 10여미터 거리로 추월하면서 제101세양호의 진로 방향인 좌현측으로 변침할 때까지 침로를 유지하였다.

(5) 제101거양호의 운항상황제101거양호는 제101세양호의 우현측에서 약 10여미터로 근접하여 방어진항 북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증속하여 제101세양호를 10여미터 추월하였을 무렵 침로를 유지하면 방파제 남쪽 해상에 산재한 양식장으로 진입될 것이 우려되어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을 유발시켰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1거양호측이 제101세양호를 근접한 상태로 추월한 직후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추월하는 상태에서 추월선과 추월당하는 동력선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원인비율의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비율은 제101세양호측이 0%, 제101거양호측이 100%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세양호의 선장으로서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중 제101거양호와 추월관계에서 피추월선의 위치에 있었고, 추월선이 근접하여 추월하면서 아무런 신호도 없이 선수 우현 10여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진로를 가로막듯이 변침하여 충돌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거양호 선장으로서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중 제101거양호를 추월하는 상태에서 추월당하는 선박과의 속력의차, 어장 등의 장해물, 교통상황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장시간 뒤따르는 등 위험한 경우에는 곧 속력을 낮추어 적합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10여미터로 근접하여 추월하다가 양식장으로 진입될 것이 우려되어 추월 직후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충돌을 유발시킨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추월관계가 발생하면 추월선은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피항의무를 지게되므로 추월당하는 선박과의 속력의차, 어장 등 수역의 장해물, 교통상황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무리한 추월은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장시간 뒤따르는 등 위험한 경우에는 곧 속력을 낮추어 적합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1거양호측이 제101세양호를 근접한 상태로 추월한 직후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어선 제101세양호.어선 제101거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95"></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5-038호(2005. 6. 15)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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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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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어선 제101세양호.어선 제101거양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01세양호 선장, 6급항해사)B(제101거양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제101세양호는 총톤수 27톤,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같은 크기의 종선 제102세양호를 좌현측에 접현시키고 2005년 3월 26일 05시 2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중 같은 날 05시 40분경 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28분 42초.동경 129도 25분 32초 해상에서, 같은 항을 출항하여 추월하던 총톤수 19톤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 제101거양호와 충돌하여 제101거양호가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제101거양호측이 제101세양호를 근접한 상태로 추월한 직후 제101세양호의 진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추월선이 피추월선을 근접한 상태로 추월한 직후 피추월선의 진로쪽으로 변침함으로써 피추월선의 진로를 가로막는 상태가 되어 충돌이 유발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 Colreg. 제13조교 훈추월관계가 발생하면 추월선은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피항의무를 지게되므로 추월당하는 선박과의 속력의차, 어장 등 수역의 장해물, 교통상황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무리한 추월은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장시간 뒤따르는 등 위험한 경우에는 곧 속력을 낮추어 적합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충돌, 추월상태, 추월선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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