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성화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성화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10. 10. 10:3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55초 · 동경 128도 03분 55초(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북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101성화호는 1997. 9. 1. 여수시 돌산읍 소재 포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톤(길이 18.5미터, 너비 4.06미터, 깊이 1.99미터)의 통영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출력 35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6. 1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6.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조업에서 어군을 탐지하고 조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어탐선으로 역할을 한다. 선단은 어탐선 외에도 그물을 끄는 역할을 하는 본선 2척(제1성화호, 제2성화호), 어획물을 가공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운반선 2척(제103성화호, 제105성화호)이 포함되어 있다.조업은 투망, 예망, 양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선 2척이 서로 현측으로 결합하여 그물을 양 선박에 나눠 싣고 항해하다가, 어탐선 제101성화호에 승선한 어로장이 멸치 어군을 발견하고 연락하면, 본선에서 [그림 1]과 같은 방식으로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다. 본선에서 투망이 끝나면 끌줄을 1가닥씩 잡고 예망을 한다. 예망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루그물의 높이를 멸치 어군이 위치한 수심에 맞추어야 하는데, 이 일은 어탐선인 제101성화호가 담당한다. 제101성화호에서는 윈치로 수심조정로프(소위 ‘네블라이줄’이라 불린다)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그 길이를 조절하여, 자루그물이 원하는 수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예망이 끝나면 제101성화호에서는 수심조정로프를 윈치에서 풀어내어 해상으로 투하하고,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인 뒤 자루그물을 양망하여 멸치를 배에 올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101성화호는 2021. 10. 10. 05:08경 이 선단의 어로장이자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고만 한다)와 기관장, 선원 C(****년생) 이렇게 3명을 태우고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 미조북항에서 선단선 4척(제1성화호, 제2성화호, 제103성화호, 제105성화호)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2021. 10. 10. 10:30경 예망이 완료되자 수심조정로프가 해상에 투하되면 본선 옆으로 선박을 이동시킬 준비를 하였고, 기관장과 선원 C는 선수 갑판에서 수심조정로프를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조정로프는 [사진 1]에 보이는 선수 가이드를 통과하여 윈치에 감겨 있었다.

기관장이 윈치에서 수심조정로프를 풀어냈고, 선원 C는 선수 가이드에서 수심조정로프를 빼내려고 접근했다. 선원 C는 선수 가이드에 접근하면서 갑판에 사려진 수심조정로프를 밟았으나, 선장 A는 이를 보지 못하고 2021. 10. 10. 10:34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55초 · 동경 128도 03분 55초에서 선박을 미속 후진시켰다. 그러자 선원 C의 발목이 해상에 투하되던 수심조정로프에 감기면서 신체가 같이 끌려가서 선수구조물에 끼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부상사고’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5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선원 C의 비명을 듣고 즉시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수심조정로프에 가해지는 장력을 최대한 줄인 후,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동료 선원에게 사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부상사고로 인하여 선원 C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으깸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사고해역의 기상은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수심조정로프 투하 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사고 선원은 수심조정로프를 투하할 경우 투하되는 줄에 신체부위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심조정로프가 사려진 곳을 밟았다.그런데 수심조정로프는 그물과 연결된 상태였고, 이 줄이 해상으로 투하되면서 장력이 형성되었다. 더욱이 선체가 미속이나마 후진하면서 그 장력이 더 강해졌다. 그러한 장력에 의해 사려진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사고선원의 발목을 감았고, 감긴 줄이 강하게 조이면서 사고선원이 부상을 입었다.그렇다면 사고 선원이 수심조정로프 투하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갑판에서 어구줄 등을 투하할 때에는 어구줄에 장력이 실리기 쉽고, 이렇게 장력이 실린 어구줄에 작업을 하는 선원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선장 등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입지 않도록 면밀히 감독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1성화호 선장은 사고 선원의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여, 사고 선원이 사려진 수심조정로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선박을 미속 후진시켰고, 그로 인하여 수심조정로프에 가해지는 장력을 조금이나마 증대시켰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어구줄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어구줄을 밟아 장력이 실린 줄이 발목에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중인 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투하 중인 어구줄에 가해지는 장력이 커지도록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이 선원부상사건 발생 당시 선내 작업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이 부여받은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선원의 작업 모습을 살피지 아니하고 선박을 후진시켜 사고 선원이 밟고 있던 수심조정로프에 더 많은 장력이 가해지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사고 직후 적절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 사고 선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선원들이 어구줄 투하 작업 등을 하고 있을 경우, 선장은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를 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구줄 등을 투하하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로프에 신체 일부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선장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선원들을 위험성이 큰 작업에 투입시키기 전 반드시 위해요소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어구줄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어구줄을 밟아 장력이 실린 줄이 발목에 감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중인 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투하 중인 어구줄에 가해지는 장력이 커지도록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