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삼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1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9월 30일 06시 3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00초.동경 131도 22분 00초(독도등대로부터 276도방향 약 24.5마일 해상)</span> 제101삼양호는 1988년 12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톤(L17.50m×B4.36m×D1.98m), 디젤기관 412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5월 2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6회정기검사를 받고 2005년 5월 26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중앙에 주기관과 선수방향으로 클러치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300KVA-220V의 집어등 전원공급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현측에 157마력의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80KVA-220V의 선내 점등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전반은 기관실 후부 연료탱크 상부 상갑판상에 1개와 조타실에 선내 점등용 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기관실에서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되는 전선은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이중 고무피복선으로 보조발전기로부터 기관 받침대를 거쳐 비닐호스로 된 연료탱크의 유면계와 약 2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좌현측 연료탱크 상부를 지나 후부 및 우현측 연료탱크 위 기관실 천장을 따라 배선되어 있으며,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발생시 유면계 호스가 녹으면서 연료유로 인화되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 좌.우측 및 후부격벽 안쪽으로 총 5,000리터를 적재할 수 있는 4개의 연료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동항 출항시 약 2,600리터의 연료를 적재하였으나 선박을 운항하면서 사용하여 사고당시에는 약 2,000리터 정도가 남아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보조발전기에서 기관 받침대를 거쳐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장기간 사용으로 절연상태가 좋지 못하여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피복이 닳아 벗겨져 단락될 우려가 있었으나 전선을 안전한 위치로 옮기거나 수시로 점검하여 낡은 전선을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고 기관 받침대와 접촉되는 전선에 고무튜브만을 감아 놓고 일년에 단 한번 점검을 하고 가끔 지나다니면서 겉으로만 살펴보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29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약 12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장소인 제73-5해구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30분경부터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해류에 떠밀리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30일 05시 30분경 제73-6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시 5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300도, 속력 약 9노트로 울릉도 저동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시 35분경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6도 방향, 약 24.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7분 00초.동경 131도 22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발전기로부터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어 이때 생긴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0.5 내지 1미터의 파도가 쳤다.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있던 선장 A는 선원 B가 갑자기 “불이야”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내다보니 기관실 양쪽 문으로 연기와 화염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가지러 기관실로 갔으나 불꽃이 기관실 밖으로 나와 들어가지 못하고 선미에 있는 양수기를 이용하여 진화하였으나 기관이 정지되어 진화할 수 없게 되었으며, 화재가 순식간에 기관실 출입구와 조타실 등에 옮겨 붙으면서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었다.선장 A는 화재가 발생하자 선단선 대풍호에 무선전화로 화재사실을 알려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구조요청을 받은 대풍호가 M어업무선국과 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도착한 해경경비정이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되었다.선장 A는 화재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게 되자 화재발생 약 10분 후 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약 30분 정도 지나서 도착한 같은 선단선 동성호에 구조된 후 해경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11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보조발전기에서 기관 받침대를 거쳐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장기간 사용으로 절연상태가 좋지 못하여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피복이 닳아 벗겨지면서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전선을 안전한 위치로 옮기거나 수시로 점검하여 낡은 전선을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고 기관 받침대와 접촉되는 전선에 고무튜브만을 감아 놓고 일년에 단 한번 점검을 하고 가끔 지나다니면서 겉으로만 살펴보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기관 받침대와 접촉된 전선이 선체 진동에 의한 마찰로 피복이 닳아 벗겨지면서 단락되어 이 때 생긴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삼양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전기에서 기관 받침대를 거쳐 조타실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닳아 벗겨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진동에 의한 마찰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