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무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9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10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24초.동경 125도 48분 50초(흑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101무전호는 1988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00톤(L17.30xB4.83xD2.08미터),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2002년 11월 9일 12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멸치 조업차 근흥면 안흥신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공부상의 소유자 B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선박을 구입하고 소유권을 B로 설정하여 두고서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기관실, 선미어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항 당시 제3번 및 제4번어창에는 무게 약 2㎏의 멸치건조용 팬이 2000개(총무게 약 4톤) 분산 적재되어 있었으며 상갑판상 조타실 앞.뒤에도 약 250개의 팬이 적재되어 있었고, 제4번어창 위 갑판상에는 무게 약 200㎏의 멸치 자숙용(煮熟用) 솥이 데릭 붐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었다.그리고 제1~3번어창 위 갑판 중앙부에 안강망 어구 2틀의 그물 줄과 배잡이줄을, 조타실 옆 좌.우 통로에 안강망 그물(총무게 약 1.4톤)을 나누어 적재하고 선수 좌.우에 무게 약 800㎏의 그물용 닻 2개를 나란히 적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출항 후 약 4시간 항해하여 163-2해구에 도착한 후 안강망어구를 투망하고 2시간마다 양망하여 어획한 멸치를 곧바로 끓여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선장 A가 안흥어업무선국에 선박위치보고를 하였을 때인 다음 날인 10일 07시 30분 경 오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상이라는 기상예보를 듣고 신진도 가까이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안강망어구를 양망하여 같은 날 11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때 이 선박은 안강망어구를 안흥신항 출항시와 동일하게 적재하고 있었으나 멸치팬 약 250개(총무게 7㎏x250개=1.7톤)를 어획하여 조타실 앞뒤에 설치된 팬홀더에 적재하였으며, 선체는 우현으로 약 2~3도 기울어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00분 경 흑도 동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24초.동경 125도 48분 50초 해상에 도착하여 어군탐지기로 어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조업하기 위하여 정지한 채 안강망어구를 투망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물기둥을 동반한 회오리바람으로 선체가 조종성능을 잃고 약 3~4분 정도 회전하였다.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선수가 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정지하였을 때 좌현측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에 선체가 우현으로 더욱 경사되어 멸치 건조용 팬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우현 갑판 끝단이 해수면과 닿은 상태로 복원이 되지 아니하자 선장 A는 선원들로 하여금 선수측 우현 닻을 버리도록 지시하였으나 미처 고박용 줄을 절단하기 전에 경사가 심하여져 복원의 가능성이 없어지자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퇴선하도록 한 후 자신은 안흥어업무선국에 위치와 상황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A가 구조요청을 한 후 발연부 신호를 발사하고 퇴선하자 선체는 같은 시 40분 경 같은 장소에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0~3.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같은 날 21시 00분에 같은 날 23시 00분부로 서해5도를 포함한 서해중부 전해상에 남서풍 내지 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가 2~4미터로 일겠다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바다에 빠진 후 안강망 부표를 잡고 있다가 약 3시간이 지나 지나가던 (주)한국통신 소속의 케이블 작업선 한통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미상의 시각에 침몰되었으며 주위의 항해 또는 조업하던 어선 50여척이 수색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모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제1종중간검사보고서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의 안흥신항 출항경위, 승선원, 어구의 적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공부상의 소유자 B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선박을 구입하고 소유권을 B로 설정하여 두고서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선체구획, 출항 당시 각 어창과 갑판상의 적재물과 적재량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이 선박의 조업지, 조업방법, 어획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안흥어업무선국에 선박위치보고를 하였을 때 오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진도 가까이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안강망어구를 양망하여 같은 날 11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 안강망어구를 안흥신항 출항시와 동일하게 적재하고 있었으나 멸치팬 약 250개(총무게 7㎏x250개=1.7톤)을 어획하고 조타실 앞뒤에 설치된 팬홀더에 적재하였으며, 선체는 우현으로 약 2~3도 기울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이 사고 당일 15시 00분 경 흑도 동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8분 24초.동경 125도 48분 50초 해상에 도착하여 어군탐지기로 어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조업하기 위하여 정지한 채 안강망어구를 투망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물기둥을 동반한 회오리 바람으로 선체가 조종성능을 잃고 약 3~4분 정도 회전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선수가 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정지하였을 때 좌현측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에 선체가 우현으로 더욱 경사되어 멸치 건조용 팬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우현 갑판 끝단이 해수면과 닿은 상태로 복원이 되지 아니하자 선장 A는 선원들로 하여금 선수측 우현 닻을 버리도록 지시하였으나 미처 닻 고박용 줄을 절단하기 전에 선체가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경사되자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퇴선하도록 한 후 자신은 안흥어업무선국에 위치와 상황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와 당일의 기상특보를 종합하여(12) 선원의 구조, 선체의 수색 및 침몰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상황보고서 중 기재, 경험칙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악천후 대비 부족에 대한 고찰안강망어선은 중량물의 이동 등으로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항, 항해 및 조업시에는 악천후를 대비하여 항상 이동가능한 모든 물건을 고박하여야 선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상.해상의 변화에 항상 주의를 집중하여 사전에 위험한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경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예보를 청취하고도 곧바로 안흥신항으로 귀항하지 아니한 채 폭풍주의보급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해상에서 조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물기둥을 동반한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선체 조종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면서 고박하지 아니한 일부 어구와 어획물이 이동하여 전복되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기상.해상이 폭풍주의보급으로 악화되었는데도 회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준비하던 중 물기둥을 동반한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선체 조종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면서 고박하지 아니한 일부 어구와 어획물이 이동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무전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기상.해상이 악화된다는 예보를 청취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하여야 하나 전복에 이르기까지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의한 요소가 있다는 점과 사건 발생 후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 징계를 감면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중량물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악천후 속에서 조업을 강행하다가 강한 돌풍에 갑판상의 어구 및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리게 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