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 무림호크레인 오션 선 적 항인천직할시싱가폴 선박소유자BJ 해운회사(J Shipping Privat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69"></img><span style="display:none;"> Limited) 총 톤 수(구)98.892685.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2797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주겸 기관장 (사고시 사고당직)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 (선장) 사고일시1992년 2월 22일 20시 22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10초</span> 제101무림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78년 3월 인천시 소재 경인조선소에서 건조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3.05, 6.75, 2.75미터인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2년 2월 14일 09시 00분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약10일간의 조업예정으로 동중국해를 향하여 떠났다.수심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사고당시 제101무리호 기관장으로 고입되어 승선중에 있었으나 과거 13년 동안 안강망어선 선장 경험이 있고 6급항해사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수시로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행하고 있었다.같은 날 6일 01시 00분 조업지인 제493-9해구에 도착하여 같은달 21일까지 오징어, 갈치 등 약 10톤을 어획하여 12개 어창에 분산 적재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 현장을 떠나 인천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전속 약 7.5노트로 속항하여 같은달 22일 16시 00분경 어청도를 우현 약 4.5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침로를 030도(나침방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 수심인 B가 승교하여 선교 당직근무에 임하였으며, 같은날 20시 10분 경 정선수 우현 약 5도 방향, 거리 약 3.9마일에 물체(크레인 오션)를 레이다로 포착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의 속력이 매우 빨라 상호 현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심인 B에게 선교 당직근무를 인계한 후 식사차 선교를 떠났다.이때 수심인 B 역시 침로,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안전하게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중 같은시 15분경 크레인 오션의 장등과 양현등을 육안으로 식별하였으며 방위변화없이 접근되고 있었으나 우현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좌변침을 하여 충돌 약 1분전 크레인 오션 이 우현변침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극우전타, 기관정지 하였으나 같은시 22분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10초 해점에서 320도를 향하고 있는 크레인오션 좌현 중앙부와 050도를 향한 제101무림호 정선수가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에 파고 약 1.5미터이었으며 청명한 날씨이었다.한편 크레인 오션은 원양구역 항행의 강조 유조선으로 1979년 일본국 구루시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93, 15, 7미터이며 선장 C 등 1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로 대산항과 일본국 나가사끼항 등으로 가스유(Gas Oil)를 운송하고 있다.1992년 2월 22일 16시 30분경 대산항에서 가스유 3529,461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4.20미터, 후부흘수 4.60미터의 상태로 같은 날 17시 35분 일본국 나가사끼항으로 출항하였다.
같은 날 19시 20분 대산항 제1번 부표를 통과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흑도 부근 교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옹도등대 서축 연해 교통대로 선정, 예정항로를 따라 침로211도(진방위), 전속12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날 20시 17분 옹도 등대로부터 333도 약 3.5마일 거리에서 정선수 약간 좌측방향 거리 약 1.6마일에 접근중인 타선(제101무림호)의 장등과 양현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였다.같은 시 18분 경 제101무림호의 녹등이 보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상대선의 좌현쪽으로 통항하기 위하여 우변침을 하여 222도로 침로를 조종하였다.그러나 제101무림호의 동작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장성1회를 발하고 이어 같은 시 21분경 침로 신호로서 단성1회와 동시 대각도 우변침을 행한후 주의환기 신호로서 단성5회를 취명하였으나 같은 시 22분 선수가 약 90도 우변침되어 320도를 향하고 원침로에서 우측으로 약120-150미터 벗어난 위치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좌현외판 중앙부위와 제101무림호의 전선수가 충돌하였으며 계속 우회두되는데 따라 제101무림호는 접촉된 상태로 선미부까지 밀려 나가다가 양선이 분리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101무림호는 우현선수부 양묘용 롤러와 동 부위의 외판이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크레인 오션은 좌현외판에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파공과 외판의 굴곡 손상이 있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옹도 동남방 약 3.5마일 해점에서 투묘 접선하여 충돌경위서를 교환하고 양선 모두 목적지로 속항하였다.사고해역은 선박의 마주치는 빈도를 감소시키고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대암, 흑도를 중앙분리대로 하는 교통로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사고지점은 교통로와 연안 사이의 연해교통대이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선박은 정선수 부근에 상대선의 장등과 양현등을 보면서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양선박은 거의 상반되는 침로로서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양 선박은 거의 상반되는 침로로서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4조)제101무림호가 충돌7분전 선수전방에서 방위 변화 없이 접근중인 타선(크레인 오션)의 장등과 양현등을 육안으로 시인한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조금씩 좌변침을 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며, 크레인 오션은 정선수 약간 좌측 방향에서 접근중인 타선(제101무림호)의 장등과 양현등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음에도 대각도 변침으로 충돌의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안이하게 소각도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한 후 충돌에 임박하여 우현변침을 행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크레인 오션이 지정된 교통로로 통항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교통로 통항은 권고사항이므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101무림호 선교 당직근무자로, 선수전방에서 상반되는 침로로 접근중인 타선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수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에 있던 크레인 오션에 대하여 조금씩 좌변침을 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101무림호 선장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수심인 B가 선박소유자인 동시에 경험이 풍부한 유자격자인 점으로 미루어 동인의 소행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크레인오션 선장으로 항로 선정시 될 수 있는 한 지정된 교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선교근무중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치는 제101무림호에 대하여 제101무림호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무림호가 동정 감시 소홀로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오는 크레인오션에 대하여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크레인 오션측 역시 동정 감시 소홀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제101무림호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