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매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매일호 선 적 항성산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2. 16. 20:0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00초 · 동경 126도 39분 24초 (제주도 서귀포시 위미항 남서방 0.2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 등제101매일호는 2002. 4. 9.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한국조선공업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7톤(길이 21.5m x 너비 4.89m x 깊이 1.67m), 디젤기관 372kw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성산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근해연승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7. 4. 17. 정기검사를 받고 2022. 4.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선수창.어창.선원실.기관실 및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레이더(2대).나침의.자동조타장치.어군탐지기.V-PASS.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통신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근해연승으로 주로 갈치를 조업하는 어선으로 제주도 성산포항을 모항으로 제주 남서방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여름철에는 항차 당 한달 정도, 겨울철에는 3∼4일 조업 후 성산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개요 및 등부표 설치 현황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 이상파랑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위미항 항내 정온수역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방파제 보수·보강 공사(총공사비: 27,186백만원, 시공사: 세기건설(주))를 2015.12.15.부터 시행하여왔으며 2018. 12. 14. 준공 예정이다.

동 기간 중 동방파제는 567m 구간을 보강, 150m를 연장하고, 서방파제는 288m 구간을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시행사인 세기건설(주)은 위미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해와 공사구역표시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2016. 09. 08. 등부표 2기를 설치(위미세기 A호 및 B호)하였고, 2017. 03. 03. 위미세기 C호를 추가로 설치하고, 위치를 이동하여 공사구간에는 총 3기의 등부표가 운영되고 있었다.

2017. 12. 13. 공사용 부선 전면에 위치한 등부표(위미세기 B호)가 강풍으로 인한 점프선 이탈로 축전지가 방전되어 소등되었으나 등부표유지관리업체에서는 임시로 쏠라경광등·윙카호스·반짝이 등의 점멸등을 다수 설치하였고, 기상이 호전된 후 2017. 12. 17. 등부표 수리를 완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55"></img><span style="display:none;">, 등부표 명규격등명기 규격광도(cd)광달거리LED-200명목적(마일)위미세기 A호LL-28LED-20030097위미세기 B호LL-28LED-20030097위미세기 C호LL-28LED-20030097</span>다.

사실의 경과제101매일호는 2017. 12. 13. 11:5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약 3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연승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자 그간 어획한 갈치의 선도를 고려하여 작업을 종료하고 2017. 12. 16. 04:00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위미항을 향해 침로 320도·약 9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다 선장 A는 위미항에 인접한 같은 날 20:00경부터 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였으며 20:03경 위미항 방파제 연장공사현장의 부선과 부선 전면에 위치한 등부표의 깜박이등을 보고 약 3분정도 항해하던 중 선수 전방의 시커먼 부선과 흰색불빛을 보고 자선이 부선의 닻줄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부선을 피해 좌현으로 변침하여 진행하다 같은 날 20:08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남서방 0.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6분 00초ㆍ동경 126도 39분 24초 위치의 저수심 해역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좌초 후 선장 A는 회사의 사무장 C에게 연락하여 해경에 신고하였고, 이후 예인선 송강101호가 제101매일호를 예인하여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제101매일호는 기관실 외판에 지름 약 50cm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 및 항해설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입항하는 항구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 소홀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15년 동안 제101매일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나 동 선박의 정계지가 성산포항인 관계로 15년 승선기간 중 20여 차례 위미항에 기항한 경험은 있으나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가 시작된 2015. 12월 이후 위미항에 기항한 적이 없었고 위미항 입항 전 다른 선장으로부터 전화로 공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으나 사고 발생 전까지 위미항 출입항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사고 당시 동방파제 연장공사로 동방파제 등대(홍등)은 철거되었으나 동방파제 입항로 오른편에는 공사용 부선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앞 쪽에 등부표의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파제 상의 녹등을 확인한 후 동방파제 상의 홍등을 발견하지 못해 당황한 나머지 자선의 선수 쪽에 나타난 부선의 닻줄을 의식하여 저수심해역이 자리하고 있는 좌현 쪽으로 변침하는 바람에 좌초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위확인 소홀암초 및 저수심해역이 상존하는 연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육안·레이더·지피에스 플로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 A는 위미항 동방파제 공사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에 입항하면서 자선의 선수방향에 보이는 부선의 닻줄에 걸릴 것을 염려한 나머지 선위확인도 없이 좌현으로 변침하여 항행하다가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위미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상황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야간에 입항하면서 자선의 선수방향에 보이는 공사용 부선의 닻줄에 걸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 해역 쪽으로 좌현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매일호의 선장으로서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의 입출항로 상황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하였고, 방파제 보수·보강작업으로 입출항로 여건이 달라진 위미항으로 야간에 입항하면서 선위 확인을 등한시한 채 전방의 부선과의 거리 확보를 위해 저수심해역으로 변침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암초 및 저수심해역이 상존하는 연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육안·레이더·지피에스 플로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전에 입항하고자 하는 항구의 입출항 항로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변화된 항로여건에 대비하여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위미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상황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야간에 입항하면서 자선의 선수방향에 보이는 공사용 부선의 닻줄에 걸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 해역 쪽으로 좌현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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