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만풍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만풍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4월 30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07초.동경 126도 27분 40초(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닭머리 선착장 앞 해상)</span> 제101만풍호는 2002년 2월 27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86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16미터, 최대출력 315마력의 육상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2년 2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과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8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101만풍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1년 4월 29일 09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닭머리 선착장 앞 정박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비안도 부근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비안도로 귀항하여 같은 정박지에 정박하였으며, 정박 후 모든 선원들은 집으로 돌아가 선박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이 선박의 정박 형태는 비안도 닭머리 선착장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미터 떨어진 정박지에 투하해둔 약 200㎏ 무게의 닻 2개를 직경 약 32㎜, 길이 약 50미터의 로프 2줄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PP로프 재질의 직경 약 55㎜, 길이 약 30미터 계류줄을 연결하여 그 끝의 연결고리를 선박의 선수쪽 비트에 걸어서 정박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101만풍호 정박 형태 </span> 이 정박지는 비안도와 치두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쪽으로는 비안도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서풍에는 견딜 수 있지만 남쪽은 바람막이가 없어서 남풍 또는 남서풍에 취약한 장소이다.(그림. 3 참조)한편, 비안도 닭머리 선착장 북서쪽에는 방파제로 둘러싸인 비안도항이 있지만 수심이 낮기 때문에 주로 2톤 미만의 소형어선들이 정박을 하고 있으며, 제101만풍호와 같은 크기의 선박들은 비안도항 바깥쪽의 정박지에 고정된 2개의 닻을 이용한 해상 계류장에 정박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18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제101만풍호 정박 및 좌초 장소</span> 선장 A은 비안도 정박지에 정박하면서 밤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 부근에는 평상시에 남풍이 강하게 불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선박을 비워둔 채 모든 선원들이 하선하여 귀가하였으며, 다음 날까지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4월 29일 19시 00분부터 부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비안도와 치두도 사이의 남쪽으로부터 거친 풍랑이 일어 선박이 거칠게 움직이면서 선수 비트에 연결된 계류줄의 해수면 아래쪽 부위가 닻으로 추정되는 해저 돌출물에 연속적으로 접촉하다가 미상의 시각에 절단된 후 풍랑에 떠밀려 2011년 4월 30일 01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닭머리 선착장 앞 해안가 북위 35도 44분 07도.동경 126도 27분 40초 해상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4.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이후 선장 A은 같은 날 07시 00분경 비안도 해경출장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닭머리 선착장으로 나가보니 선수쪽 선저가 수면위에 1/3정도 보이는 상태로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파도가 높아서 인양을 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5월 2일 이 선박을 예인하여 당초 정박지에 계류시켰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사고해역 기상 및 해상 상태사고해역에는 사고 전날인 4월 29일 19시 00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남풍이 초속 14~18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약 4.0미터로 높게 일었다.사고해역의 조류는 사고 전날 22시 00분경부터 사고 당일 01시 00분경까지는 북동류가 약 0.3노트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조류의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2) 정박지 여건제101만풍호가 정박한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동쪽과 치두도 서쪽 사이 의 폭 약 600미터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쪽으로는 비안도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서풍에는 견딜 수 있지만 남쪽은 바람막이가 없어서 남풍 또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은 비안도 닭머리 선착장쪽 해안가로 닻이 끌릴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한편, 비안도항 안쪽은 방파제로 둘러싸여 있어 남풍에 견딜 수 있지만 수심이 낮아 2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주로 정박하고 제101만풍호는 비안도항 바깥쪽에 위치한 사고장소에 정박을 하고 있었다.3) 선박관리 소홀제101만풍호의 정박 형태는 고정 투하된 약 200㎏ 무게의 닻 2개를 연결한 직경 약 32㎜, 길이 약 50미터의 로프 2줄 중간에 PP로프 재질의 직경 약 55㎜, 길이 약 30미터의 계류줄을 연결하고 계류줄 끝의 고리를 선박의 선수쪽 비트에 걸어서 정박하는 형태이다.직경 약 55㎜의 계류줄은 이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강한 바람과 파도 등 외력(外力)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이라고 판단되지만, 정박지 남쪽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강한 남풍 또는 남서풍에 취약한 정박지 여건을 고려하여 남쪽에서 강풍이 불 경우에는 닻 끌림 또는 계류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선장 A은 이 지역에 평상시 남풍이 거의 불지 않는다는 생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닻의 끌림 또는 계류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후 기상이 악화되어 남쪽으로부터 강한 풍랑이 몰아치자 선박이 계속해서 거칠게 움직이는 동안 계류줄이 해저의 닻으로 추정되는 돌출물에 연속적으로 접촉하다가 절단되어 해안가로 떠밀려 좌초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상 계류장에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선박을 비워둔 상태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상악화로 인한 강한 풍파에 선체가 거칠게 움직이면서 계류줄이 해저의 돌출물에 연속적으로 접촉하다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01만풍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정박지 여건을 고려하여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강한 남풍에 대비하여 닻 끌림 또는 계류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이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강한 바람과 파도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직경 약 55㎜ PP로프)의 계류줄을 사용하여 정박한 점과 비안도항 안쪽의 수심이 낮아 대피하기가 곤란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강한 남풍이 부는 상황에서 선박을 비워둔 채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제101만풍호의 계류줄이 절단되어 해안가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선박을 정박할 경우에는 풍파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나.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정박을 할 때에는 충분한 파주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닻줄을 충분히 내어주고 닻이 끌리거나 닻줄이 절단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상 계류장에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상악화로 인한 강한 풍파에 계류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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