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동남호 홍성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64.005.27 기관종류, 출력디젤 465마력 1기디젤 25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4월 12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30초, 동경 129도 41분 00초(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2도, 약 6.0마일 해상)</span> 제101동남호는 1981년 9월 18일 진수된 총톤수 64.00톤(구톤수 92.70톤), 디젤기관 465마력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4월 11일 1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에 조업지인 87-2해구,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에 도착 후, 오징어를 채낚기하여 약 2000마리를 어획하고 같은 달 12시 03시 30분에 동 조업지를 출발하여 나침로 305도, 속력 약 8노트로 구룡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조업지를 출발할 때부터 항해당직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20분경에 약 2시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선명미상의 20만톤급의 대형선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형선의 후미를 통과하려고 침로를 305도에서 320도로 변침하였으며, 대형선의 선미등을 확인한 후 원침로로 정침하기 위하여 육안에 의한 경계없이 레이다만으로 경계를 하면서 좌현으로 변침 완료한 직후인 같은 날 05시 30분 구룡포항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12도, 약 6.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7도 00초, 동경 129도 41분 00초 지점에서 유자망을 양망중인 홍성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로 홍성호의 조타실 하부 좌현선미 부분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마지막 변침시까지 파고 2 내지 3 미터의 해상조건인 경우에 1.5마일 거리 이상에 있는 소형 어선은 자선의 레이다로 컨택(Contact)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형선의 선미등만을 확인하고 주위 경계를 육안으로 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나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고는 2.5내지 3.0미터로 높았다.한편, 홍성호는 총톤수 5.27톤, 디젤기관 254마력의 합성수지조(FRP)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같은 달 12일 04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함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10분경 충돌 장소에 도착하여 양망작업을 표시하는 등화를 밝힌 후, 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시동하여 클러치(Clutch)를 중립에 두고 정지된 상태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B와 갑판원 1명은 주위 경계를 잊은 채, 유자망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에 열중하였으며 그물을 약 100미터 올렸을 때 제101동남호의 접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1동남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홍성호는 전복되었다가 잠시 후 침몰하였으며, 제101동남호의 선장 A와 선원들은 홍성호 선원 2명을 구조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01동남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이며, 홍성호는 어로작업중인 선박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제2항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을 때의 선박사이의 책무에서 항행중인 제101동남호의 선장 A가 파고 2 내지 3미터의 해상상태에서 자선의 레이다로는 1.5마일 거리의 소형선박을 컨택(Contact)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작업중인 홍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항행중 대형선에 대한 충돌의 위험만을 레이다만으로 확인하고 파고 2 내지 3 미터의 해상상태에서는 자선의 레이다로는 1.5마일 거리의 소형선박이 컨택(Contact)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망작업중인 홍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쫒아 같은 법 제6조제항제2호를 적용하여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선장 B는 유자망의 양망작업에 열중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것과 자선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위환기신호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지만 이 충돌사건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101동남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망 작업중인 어선 홍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