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덕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덕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기장군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2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00초.동경 129도 34분 00초(경주시 감포항 방파제 등대 남남동방 약 7.2마일 해상)</span> 제101덕양호는 1993년 3월 사천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의 목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주기관은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900, 연속최대출력 720마력의 과급기붙이 광양-얀마 8LLA-UTE형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단층갑판을 가진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5번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치에서 후방으로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는데, 상부구조물의 외벽은 합성수지(FRP)로 되어 있다.외벽을 따라 “口”자 모양으로 둘러 설치된 철망에 의하여 상하로 나뉘어진 기관실의 내부는 아래층 중앙부에 주기관이 위치해 있고, 이 주기관을 중심으로 그 뒤쪽 상부 약 0.7미터의 곳에 위치한 용량 약 5킬로리터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좌ㆍ우측에는 연료유 저장탱크가 있으며, 주기관의 앞쪽에는 축전지 및 안정기, 배전반 등이 있으나 전기설비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주기관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서비스 탱크 속의 연료유가 중력에 의하여 주기관과 탱크 사이의 철제 파이프 및 고무호스를 거쳐 주기관에 공급되기 때문에 만약 이 철제 파이프 및 고무호스를 연결하는 나사가 풀린다거나 연료유관에 파공이 생겨 연료유가 분출되면 인근의 주기관 과급기나 배기관에 와 닿을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7월 26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부임하여 같은 해 8월 미상의 일자에 주기관의 우현측 배기관 플렉시블 커플링(Flexible Coupling)이 낡아 구멍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체한 바 있으며(이 때 전체적으로 상태가 비슷한 좌현측 배기관의 상태를 살펴보니 낡았지만 구멍나지 아니하여 그대로 두었다), 배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철제 쓰레기통 3개를 비치해 두고 기름걸레를 담아 두는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1999년 11월 21일 14시 30분경 감포항을 떠나 제93-1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06시 40분경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감포항을 출항할 때 수동으로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가득 채워 놓고 조업 중 다른 연ㆍ근해 채낚기어선들의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가끔 기관실에 들러 기관실 내의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하면서 갑판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해 오던 해양사고관련자 A은 조업장을 떠나기 직전, 기관실에 들어가 조업 중 집어등을 켜기 위하여 운전하던 집어등용 발전기를 보조발전기로 바꿔 가동시켜 놓았을 뿐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기관실 후방 위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식당으로 가 아침식사를 하였다.전 선원들이 선내 곳곳에 흩어져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선장 C가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00으로 운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경주시 감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53도 방향으로 약 7.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2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흰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선미갑판 상에서 식사를 하던 선원들이 이를 보고 고함쳐 선내에 알렸다.이 때, 기관실 내에는 주기관과 보조발전기, 환풍기 등이 운전되고 있었으며,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경유 약 2.4킬로리터와 연료유 저장탱크에 경유 약 45킬로리터가 각각 적재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식당에서 갑판장 등 선원 5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다가 선원들의 고함소리에 화재발생사실을 인식하고 황급히 기관실로 내려갔으나 이미 실내에는 화염이 가득 차 진입할 수 없어 개방해 놓았던 기관실 출입문을 닫고 기관실을 폐쇄시키려 하는 사이, 불길이 치솟아 조타실 뒤쪽과 식당으로 확산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급속한 불길의 확산으로 조타실에서 조선 중이던 선장 C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조타실에 갖혀 있다가 앞쪽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손가락의 인대가 늘어나고 골절 및 타박상을 입었다.불길이 상갑판 상부구조물로 확산된 데다 달리 진화작업을 펼칠 수 없었으므로 전 선원은 선수갑판으로 피신해 있다가 같은 날 07시 10분경 함께 감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불길을 보고 접근한 오징어 채낚기어선 802창진호로 무사히 퇴선한 뒤, 선장 C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선단선 102덕양호에 옮겨 태워 두고 다른 선원은 같은 날 08시 00분경 감포항으로 귀환하였다.이후 102덕양호와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함정들이 합세하여 진화작업을 펼쳐 같은 날 12시 00분경 일단 큰불이 잡히자 같은 날 미상의 시각 선내에 유입된 소화수를 배출하면서 가까운 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예인 중 다시 불길이 되살아나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제101덕양호는 같은 날 19시 23분경 북위 35도 47분 30초, 동경 129도 32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침수과다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발화원인선원들이 발화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데다 화재현장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심판정에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발화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연소하는 데에는 발화원과 함께 연소물질이 반드시 존재해 있어야 하는데, 이건 화재는①폭발음을 수반함이 없이 갑자기 발생하였고②불길이 매우 거셌던 데다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③흰 연기가 발생하였고④화재발생 직후 저절로 주기관이 정지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연소물질은 기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소형 어선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발화원(發火源)으로는①가열된 배기관이나 과급기의 표면열②전선 등 전기설비의 누전 또는 스파크③배기가스 속에 포함된 불티④완전하게 끄지 않고 버린 담배불⑤배기관 관통부의 표면열⑥자연발화⑦집어등용 안정기 또는 축전지의 폭발⑧전열기의 과열⑨용접불티 ⑩방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②~⑥은 주로 일정기간 불완전연소로 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데 반하여 이건 화재는 기관장이 기관실 내 침실에 있다가 식당으로 갈 때까지 그러한 연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⑦~⑨는 집어등, 전열기 및 용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폭발음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 ⑩은 화재당시 기관실에 사람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하다.더욱이 연소물질인 기름은 연료유 탱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직접 발화원과 맞닿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들 발화원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이에 반하여,①연료유관은 선체진동 또는 마찰 등에 의하여 연결부 나사가 풀리거나 연료유관 자체의 손상이 가능하고②이로 인하여 연료유관이 손상되면 내부의 연료유가 분출되어 배기관 또는 과급기의 표면에 닿을 수 있으며③주기관의 배기관은 운전 중 배기열에 의하여 섭씨 300~400도로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유의 미립자가 와 닿는다면 곧바로 발화될 수 있는 바, 이건 화재의 발화원은 가열된 주기관 배기관이나 과급기의 표면열로 봄이 타당하다.

(2) 초기진화의 실패불길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초기에 진화된다면 재난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발화원인의 제거에 못지 않게 초기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건 화재는 발화당시 기관실을 비워 놓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었으며, 선원들이 화재사실을 인식하였을 때에는 이미 기관실 내부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펌프, 환풍기의 폐쇄장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없어 아무런 진화작업도 펼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관이 파손되어 그 내부의 연료유가 분출되면서 가열되어 있는 주기관 배기관 또는 과급기의 표면에 닿아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기관실을 비워놓아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크게 확산된 것이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덕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 중 연료유관의 파손으로 연료유가 분출되어 가열된 배기관이나 과급기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그 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한 뒤 운전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연료유관이 파손되어 내부의 연료유가 분출,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에 닿게 하여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당시 기기가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관실을 비워놓아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 배관계통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연료유관이 파손되면서 가열된 주기관 위에 연료유가 뿜어져 내린 데다 기관실을 비워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