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대정호.어선 광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24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01대정호 광 성 호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J산업(주) B총 톤 수77.00 19.00 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670마력 1기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 장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7월 11일 10시 00분경장 소북위 36도 33분 27초.동경 130도 07분 56초 (후포항 103도 약 33마일 해상) </span> 제101대정호는 1982년 12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K철공(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77.00톤, 길이 30.05, 너비 6.00, 깊이 2.76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상부에 위치하는 조타실 뒤편 해도실의 좌현측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중단파무선전화기 등의 항해.무선장비가 설비되어 있고, 우현측에는 상.하 2개의 침대를 갖춘 선장 침실이 위치한다.또한 이 선박은 자동조타장치는 설비되지 아니하였으나,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사용하여 주기관 조작이 가능하다.

이 선박은 1999면 7월 11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홍게 통발조업차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하였다. 출항후 이 선박은 강구항 항내에서 채낚기어선 명성호와 경미한 충돌사고가 일어나 선장 A는 명성호측과 합의한 후 같은 날 06시 00분경 강구항을 재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강구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진침로 약 070도 속력 10노트로 79-6해구를 향하여 정침한 다음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편의 선장 침대에서 취침하였다.

같은 날 08시 30분경 선장 A는 잠에서 깨어나 갑판장 C로부터 다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어장으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9시 45분경 조타실 뒤편의 해도실에 들어가 지피에스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15분 동안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선수방위 약 130도~140도로 표류중인 어선 광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키를 방치한 채 조타를 태만히 하여 제101대정호의 선수가 좌선회하여 약 020~040도일 때, 그대로 항진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후포항으로부터 진방위103도 약 3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3분 27초.동경 130도 07분 56초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광성호의 우현측 선미부와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0~110도로 2차에 걸쳐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의 속도로 불었으며, 높이 1.0~1.5미터의 파도가 치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광성호는 1994년 4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소재 M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9.00톤, 길이 17.00, 너비 3.98, 깊이 1.69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 2번, 3번, 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위치한다.

이 선박은 1999년 7월 10일 1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92도 속력 10노트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차 77-5해구로 향하였다. 같은 날 14시 00분경 이 선박은 77-5해구에 도착하여 해묘(海猫, Sea Anchor)를 놓은 후 집어등을 켜고 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11일 05시 00분경까지 오징어 약 1,000마리를 어획하였다.

선장 B는 조업을 마친 후 집어등을 끄고 해묘를 걷는 한편 어획된 오징어를 어창에 나누어 싣는 등 작업 뒤처리를 하고 나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표류상태로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08시 00분경 사이에 N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였다. 선원들은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아침 식사를 한 후 모두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장 B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이 선박의 조타실 바닥에 앉아 낚시줄에 오징어낚시를 매고 있던 중 제101대정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

충돌시 1차로 제101대정호의 정선수부가 광성호의 우현측 기관실 외판과 충돌하였고, 충돌의 반탄력과 제101대정호의 기관추진으로 인하여 2차로 광성호의 우현측 선원실 외판과 다시 충돌한 후, 광성호는 우현 선미부가 충돌의 충격을 받자 선수가 우선회하여 제101대정호가 광성호의 우현 선미부를 지나 두 선박은 분리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101대정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광성호는 우현측 기관실 외판과 선원실의 합성수지조 외판이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각 길이×높이가 약 1×1미터의 크기로 2개의 파공이 생김으로써 기관실과 선원실로 다량의 해수가 급속히 유입되어 선미부가 침몰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비상주파수를 사용하여 인근의 후포선적 통발어선 명륜호를 통하여 후포어업무선국에 충돌사실을 신고하고, 광성호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0.9미터, 길이 1.5미터 크기인 제101대정호의 통발위치 표시용 부이(Buoy) 5~6개를 광성호 좌.우현측 선미부에 매달고, 광성호측의 요청으로 제101대정호가 광성호를 선미로 예인하면서 후포항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예인되던 광성호는 2개의 파공부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어 선체의 침몰이 가속화되자 예인줄이 두 차례 끊어지고 곧이어 선체 거의 전부가 물에 잠겨 침몰이 급박해지므로 위험을 느낀 광성호 선원들은 모두 제101대정호에 옮겨 타고 예인되던 중, 예인줄이 세 번째 끊어지면서 같은 날 11시 45분경 후포항 동방 약 2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5분 10초.동경 129도 56분 00초에서 광성호는 침수과다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고, 제101대정호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너른 해상에서 어장으로 항행중인 어선측이 경계태만으로 선수전방에서 표류중인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키를 방치하여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써 선수가 좌선회하면서 속력을 그대로 항진하여 두 선박이 충돌하였으며, 또한 표류중인 어선측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미리 유효한 주의환기신호를 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101대정호측이 경계와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 써 표류중인 광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주의환기신호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대정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침로를 유지하는 등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전 15분 동안 경계와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광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러 광성호가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광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표류중일 때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제101대정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리 유효한 주의환기신호를 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101대정호측이 경계와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광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성호측이 경계소홀로 주의환기신호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