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대원호, 화물선 지안세34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원호지안세34 선 적 항군산시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CJSHIPPING S.A. 총 톤 수71톤5,87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4,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갑판장) 사고일시1996년 7월 31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0초(안마도 북서방 약 11.5마일 해상)</span> 제101대원호는 총톤수 71,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포함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7월 26일 09시 00분경 조업차 군산항 해망동 부두를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193-5해구에 도착한 후 4일동안 계속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30일 21시 00분경 양망후 동지나해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를 출항한지 약 10분쯤 경과할 즈음 주기관 소리가 평소와 다르고 속력이 감속되면서 과부하에 의해 저절로 기관이 정지되자 바다에 부유하는 폐어망이 스크류에 감긴 것으로 생각한 후 더 이상의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날 날이 밝으면 선원을 시켜서 감긴 폐어망을 풀고 다시 항해를 하려고 안마도 북서방 11.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8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0초 해상에 투묘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가끔씩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 선박을 상기 해상에 투묘 대기시키면서 정박등화 및 운전부자유선의 등화를 켰고 접근하는 선박들이 동 선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갑판상에 작업등화를 밝혀 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정까지 정박 당직근무를 하고 갑판장 B에게 당직근무를 인계한 후 조타실내에 설치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때 이 선박의 좌현선미쪽 약 1마일 위치에 어선 낙양105호가 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미 갑판상에 선원 1명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인 31일 01시 20분경 정선수 좌현방향에서 상대선 지안세34가 양현등을 보이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탐조등을 상대선을 향해 비추고 정박등을 점멸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상대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접근하여 항해를 하다가 충돌 직전에 좌회두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날 01시 30분경 상기 장소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던 동 선박의 정선수부에 상대선의 우현선교부 외판이 약 8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이 발생하자마자 군산 수협무선국에 사고내용을 연락하고 선체 및 선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바 선원 1명(D)만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고 선미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이 선박은 충돌 이후 잠수복을 착용한 선원에 의해 스크류에 감긴 폐어망을 약 2시간에 걸쳐 모두 절단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어망 등의 어구가 바다로 유실된 것의 일부를 다시 수거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으며, 부상을 입은 선장과 선원 1명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선체는 수리에 들어갔다.한편, 지안세(JIANSHE)34는 총톤수 5,877톤의 파나마 선적의 일반 화물선으로서 중국인 선장 포함 중국 선원 27명이 승무하고 1996년 7월 16일 11시 10분경 인도 비사카파타항에서 당밀 8,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싱가폴항에서 유류를 수급 받은 후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의 2등항해사 E와 조타수 F는 사고당일 00시부터 항해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같은날 01시 00분경 상대선인 제101대원호와 주위에서 어로 작업 중인 낙양105호를 확인하였으나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 000도, 13노트의 속력으로 막연히 접근항해중 충돌에 임박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현전타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가 약 280도를 가리킬 무렵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01대원호는 충돌의 충격에 의해 선체 진동이 심하여 충돌부위는 물론 선미 선저판 등에 큰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지안세34는 별다른 조치없이 인천항으로 자력 항해를 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0.5미터로서 해상 상태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안세34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운전 부자유 상태로 투묘 대기 중인 제101대원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주하다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운전부자유 상태에서의 선박의 의무조치를 준수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지안세34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운전 부자유 상태로 투묘 중인 제101대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