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대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원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120.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사고시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12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5분, 동경 125도 05분 (한림항 남서방 약 78마일)</span> 제101대원호는 총톤수 120.23, 디젤기관 370마력을 거치한 선령12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연승 어선이다.주기관은 수심인 기관장 A가 본선에 승선고입한 후 1년 5개월후인 1991년 7월 초순경 중고품 기관을 거치한 것인데 이때 한국어선협회 전북지부는 중간검사시에 중고품 기관으로 교체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예비검사를 면제하였으므로 기관의 크랭크 암의 개폐량검사는 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심인 기관장 A도 이건 사고 발생시까지 한번도 개방점검을 하지 않았다.주기관의 제원은 제작번호 SY6M-047126, 계획회전수(매분) 750, 감속비 1.91:1, 4행정, 6기통 쌍용 얀마 디젤기관이다.본선은 1992년 10월 7일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8일 13시 00분경 제240-4해구에 도착한 다음 기상불량으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10일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12일 16시 00분경 한림항 남서방 약 78마일 해역에서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후진 운전하며 빈번히 사용하던 중 매분회전수 650의 반속으로 후진하다가 400으로 내리고 클럿치 분리하여 전진으로 클럿치 접속하는 순간 주기관 내부에서 “꽝”하는 굉음이 발생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제4번 메인저널이 비스듬히 절단되고 또 메인 베어링 켑이 비스듬히 균열되어 있었다.또 제3,4,5번 기통의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가 파손되고 연접봉이 굴곡된 것도 발견되었다.주기관이 운전불가능 상태이므로 구조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경의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4일 11시 30분경 제주한림항에 입항하였다.같은 달 16일 19시 30분경 타선박(3척)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하였다.더 사용 불가능하도록 심하게 손상된 기관을 취외하고 500마력 디젤기관으로 대체 취부하여 현재 운항중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 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그 원인은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중고품 주기관을 거치하면서 크랭크 암 개폐량과 베어링 간극을 계측하지 않고 조립 거치하였기 때문에 크랭크 축의 축심이 정확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3개월 동안 운전하였으므로 미세한 축계 진동이 작용하였고 베어링의 마모로 인하여 간극이 증대되었다.따라서 축계 진동이 더욱 심해지면서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에 지속적으로 벤딩 모멘트(Bending Moment)와 비들림 모멘트(Torsion Moment)가 작용하여 피로 파단에 이르게 되어 절손되고 이와 같은 진동이 베어링 켑 고정 넛트에 적용하여 넛트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켑에 충격모멘트로 작용하여 균열된 것이다.또 기관운전중에 크랭크 축의 절손으로 피스톤과 라이너가 잇따라 파손되고 연접봉이 굴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사건에 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을 운전하는 동안 기관정지시에 베어링 간극을 측정하고, 크랭크 암 개폐량을 측정하며 베어링 켑 고정 넛트의 조임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어선의 경우에 이러한 점검을 할 수 있는 특수공구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중고품 기관을 거치하면서 크랭크 축의 축심검사(shaft alignment inspection)을 하지 아니한 채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축의 진동으로 메인 베어링 켑이 요동하고 그로 인하여 크랭크 축이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이미식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