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양호조 하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 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2톤19,835톤 기관의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12일 02시 05분 장 소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소흑산도 남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제101대양호는 1991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32톤, 디젤기관 1,1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제2종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102대양호와 함께 1993년 10월 17일 11시 부산남항을 출항,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을 지휘하면서 소흑산도 근해에서 이동 어로작업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11월 12일 00시 30분부터 소흑산도 남동방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에서 어로등, 항해등 및 상갑판 작업등을 켜고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그물을 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물을 치는 작업에 이어 곧 그물을 끄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주위에 산재한 다수의 안강망 어선 때문에 그물을 끄는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1시 45분 선수방위 270도(나침방위),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그물을 올리는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주위 선박들의 동정을 감시할 수 있는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자신은 조타실에서 선미쪽을 향한채 그물을 감는 기계를 조작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전원 후부 상갑판에서 그물 및 어획물 정리 작업에 참여하였다.이때 상대선 조하가 충돌침로를 이루면서 제101대양호의 우현측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그물을 올리는 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게을리함으로써 이를 알아채지 못하여 경고신호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로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같은 날 02시 05분 앞서 기술한 위치에서 조하의 선수 우현부가 선수방위 270도(나침방위)를 가리키고 있는 제101대양호의 우현측 중앙부 기관실 부위에 제101대양호의 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물결은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조하는 총톤수 19,835톤의 중국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장 C등이 승무하고 중국 대련항을 출항, 일본 고오베항을 향하여 진침로 164도 정도로 항해중 경계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해역에서 어로작업중인 제101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전속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01대양호는 우현측 중앙부 선체가 지름 2미터 이상으로 크게 구멍이 나고 침수되어 같은 날 02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으나 조하측의 피해 정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제101대양호에 승무한 선원들은 선체 침몰직전 종선 제102대양호에 의해 전원 구조 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해중인 조하측이 경계를 게을리하여 어로작업중인 제101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1대양호측이 어로작업중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전선원이 그물을 올리는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를 게을리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1대양호 선장 A는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이 비록 어로작업에 종사중이었지만 이 경우에도 항상 다른 선박과의 만남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계원을 배치하고 레이더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주위경계를 엄중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조하측이 경계를 게을리하여 어로작업중인 제101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1대양호측이 경계를 게을리하여 경고신호를 보내는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