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대송호.어선 남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송호남광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여수시 삼산면 총 톤 수9.77톤9.16톤 선박소유자A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기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 장 면허의 종류어선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6월 6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9분 00초(남제주군 성산포에서 약 126도, 약 13마일 해상)</span> 제101대송호는 2002년 7월 여수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80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1.13미터,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2003년 6월 6일 16시 00분경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자동조타 상태로 침로 약 130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20분경 선단선들과 같이 조업지를 향하여 맨 앞에서 항해하면서 선단선들과 중단파무선전화기(SSB)로 서로 어황정보를 교환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미리 피하지 못하여 2003년 6월 6일 17시 30분경에 남제주군 성산포에서 약 126도,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9분 00초 위치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상대선 남광호의 우현 외판과 두 선박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바람이 약하게 불었고 파도가 없이 잔잔하였다.한편, 남광호는 1989년 12월 진수한 총톤수 9.16톤, 길이 12.80미터, 너비 3.38미터, 깊이 1.29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삼산면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2003년 6월 6일 15시 00분경에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성산포에서 약 126도, 약 13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고 선수가 남서쪽인 약 220도를 향한 채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에서 조업준비를 하며 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7시 20분경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101대송호를 발견하였으나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약 30미터 가까이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흔들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1대송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남광호의 우현 기관실 외판이 지름 1미터 정도로 파공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였고 조타실 우현이 파손되자 제101대송호가 선단선 동진호와 함께 남광호를 성산포항으로 예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2)제101대송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남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101대송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해양사고관련자 남광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신 및 종결보고서와 양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101대송호에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성산포항에서 출어한 시각과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본 시각과 같은 조업지를 향하여 선단선들과 맨 앞에서 항해하면서 선단선들과 중단파무선전화기로 서로 어황정보를 교환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제101대송호가 약 130도로 항해하였고, 남광호의 선수가 약 220도로 해묘를 투하하고 표박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5)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동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남광호에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성산포항에서 출어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B가 사고지점에 도착한 시각과 해묘를 놓고 표박한 것과 당시 선수방향, 갑판에서 조업준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B가 상대선을 발견한 시각과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가까이 접근한 후에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충돌 후 피해상황과 제101대송호와 동진호가 남광호를 성산포항으로 예인하였다는 사실은 제101대송호 소유자 겸 선장 A와 남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의 해상에서 조업준비를 위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상태에서 갑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남광호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이던 제101대송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다가가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101대송호가 성산포항에서 출어하여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에 같은 항구를 출어하여 충돌 약 30분 전에 사고지점에 해묘를 투묘하고 갑판에서 어로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남광호를 미리 발견하고도 같이 항해하는 배로 생각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가가 자선의 선수부분과 남광호의 우현 기관실 외판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101대송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투묘하고 표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광호측이 조타실을 비운 채 어로준비작업에 임하다가 미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101대송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항해 중에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중인 남광호를 미리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남광호 선장 B는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를 위하여 갑판에서 작업 중 접근하는 제101대송호에 대하여 약 30미터 거리에서 위험을 느끼고 갑판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등 미리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굳이 징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101대송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묘를 놓고 표박하던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광호 측이 미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