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성호 선 적 항동해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W 총 톤 수5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8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15초.동경 129도 38분 50초(경북 포항시 호미곶등대 기점 065도 4마일 해상)</span> 제101대성호는 총톤수 58톤, 출력 55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동해시 선적의 강조 동해구트롤어선으로 2001년 6월 8일 M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6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27일 17시 00분경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선장 (망)A,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오징어트롤조업을 위하여 82-5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 조업지인 82-5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28일 04시 00분경 마친 후 어획물인 오징어 300상자(1상자 40Kg, 이하 같다)는 제2번 어창, 나머지 150상자는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에 적재.고박한 상태로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박이 진침로 210도, 속력5노트 정도로 항행하면서 높은 파도를 우현 선미부근으로 받는 순주(順走, Scudding) 상태로 항진한 까닭에 선박이 심하게 횡요되면서 선수가 진방위 260도 정도로 선회하는 등 평요(平搖, Yawing)가 심한 상태였으나 선장 (망)A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 어획물적재작업을 마친 후 선원들이 식당 및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에 올라가 선장 (망)A를 도와주기 시작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6시 10분경 선박이 북위 36도 06분 15초.동경 129도 38분 50초 지점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등대 기점 065도 4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평요와 Broaching to(바람을 정횡으로 맞게 되는 상태로 선체가 선회되는 것)로 인하여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되는(Beam Sea) 상태로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를 맞아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밀려온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완전히 좌현으로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4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선박은 침몰.전손되었으며, 승선원은 선박의 침몰과 함께 바다에 빠졌으나 선장 A 등 4명은 실종되고 해양사고관련자 A 등 6명은 주변에서 함께 항행하던 오징어 채낚기어선 주영호와 33승림호 등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방재담당관실의 어선 “101대성호” 침몰(2001년 10월 28일) 모사전송(3) 수협포항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침몰) 모사전송(4) 어선원부 모사전송(5) 동해시장 발행의 선박국적증서 사본(6) M협회이사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 사본(7) 포항시장 발행의 어업허가증 사본(8) 선원종합공제 조회장 사본(9) 어선출(입)항신고서 발췌사본 4매(10) 부산광역시 소재의 K병원 발행의 담당의사 초진 진단서 사본(11) 포항해양경찰서장 발행의 사고사실증명원 사본(12) M협회 포항지부 작성의 제4회 정기검사보고서(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조사관 질문조서(1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승하선이력사항 인터넷검색(총14건)(15) 해양사고관련자 A의 면허사항 인터넷검색(총4건)(16)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C와 소유자 W 사이의 어선 제101대성호 침몰사고관련 전화확인(전화 송.수신문)(17)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18)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소유자 W의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9)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33승림호 소유자 겸 선원 BB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20)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수사보고(사고경위 미조사에 대한 건) 사본(2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실종선원 발생 수배 통보 “하달” 사본(22)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기관장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23)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갑판장 F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24)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항해사 G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25)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선원 H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26)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선원 R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27)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선원 (망)S의 처 T에 대한 진술조서(실종자 가족) 사본(28) 소유자 W와 선원 (망)U의 처 V 사이의 합의서 사본(30)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선원 (망)S의 처 T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유가족) 사본(31)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수사보고(구명정 작동불가에 대한 건) 사본(32)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수사결과 보고 사본(3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포항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보고(침몰)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 제101대성호의 제원, 출항 및 조업경위, 어획물 적재상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선원의 휴식, 사고발생 후의 조치 및 구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어획물 중 150상자를 조타실 뒤쪽의 상갑판에 적재.고박한 상태로 항행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기관장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갑판장 F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항해사 G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중 일치되는 기재사실에 의하여(4) 선장 (망)A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진침로 210도, 속력5노트 정도로 항행하면서 높은 파도를 우현 선미부근으로 받는 순주 상태로 항진한 까닭에 선박이 심하게 횡요되면서 선수가 진방위 260도 정도로 선회하는 등 평요(平搖, Yawing)가 심한 상태였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획물적재작업을 마친 후 선교에 올라가 선장 (망)A를 도와주기 시작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제101대성호가 순주 상태로 항진하던 중 평요와 Broaching to 현상에 의하여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를 맞아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밀려온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완전히 좌현으로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사실은;(가) 해양방재담당관실의 어선 “101대성호” 침몰 모사전송 중 “당시 북동풍이 12-18미터 정도 불었다”는 취지의 기재사실과;(나)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중 “조업지에서 구룡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서는 210도 코스로 항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항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박은 순주상태로 항진중이었고;(다)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당시의 진침로에 관한 진술이 210 또는 260도로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선박의 침로는 평요현상에 의하여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라) 포항해양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D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중 “바람을 우현 정횡으로 받으며 항해를 하다가 우현에서 큰 파도를 받아 선체가 좌현으로 기운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를 맞아 배가 기울어져 전복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평요와 Broaching to 현상에 의하여 바람과 파도를 정횡으로 받게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를 맞아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밀려온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완전히 좌현으로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인정한다.
(7) 당시의 기상은 해양방재담당관실의 어선 “101대성호” 침몰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폭풍주의보 발효시의 조치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이미 출어중인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 어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서 통신기(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선박안전조업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8호)(2) 황천조선황천에 대비한 준비는 선박이 항행을 시작하기 전 해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황천을 예상하여 선체의 강도, 복원성, 중량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황천을 만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황천조선의 기본적 방식에는 Heave to, Scudding(順走), Lie to 등이 있는데, “Heave to”라는 것은 선수를 풍랑으로 향하게 한 채 타효를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방법으로, 풍랑에 대한 자세를 취하기 쉬우며 풍하측으로의 표류가 적고 풍하측에 여유수역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파를 향하여 항진하므로 선수부분이 파도의 충격을 피할 수 없으며 갑판 위로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속력을 너무 줄이게 되면 침로를 유지하기 어려워 Beam Sea(파도를 정횡으로 받는 상태)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선박운용은 선체길이가 길고 선수루가 높은 선박에 유리한 방식이다.그리고 “Scudding”이라는 것은 풍랑을 선미 부근에 받으면서 파도에 쫓기듯이 항진하는 방법으로, 선체가 받는 파도의 충격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상당한 속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태풍권으로부터의 탈출 등에 유리할 수 있으나 ‘Pooping Down(파도가 선미부분을 덮어씌우는 현상)’에 의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추종파를 받게 되면 침로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Yawing(平搖, 선체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축 주위의 회전운동)’이 심해져서 ‘Broaching to(뱃전이 풍랑 쪽으로 돌아가는 것)’ 되어 ‘Beam Sea’가 되기 쉬우므로 어선의 경우는 어망을 끌면서 항진하면 더욱 안전할 것이다.또한 “Lie to”라는 것은 황천 속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를 풍랑하측으로 표류시키면서 풍랑을 거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개 풍랑을 정횡 또는 정횡후방에서 받게 되어 ‘Beam Sea’ 상태가 되므로 복원력이 크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소형선에서는 ‘Sea Anchor(물돛)’를 이용하여 선수를 풍랑으로 향하게 하는 등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파도에 의한 선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해수를 비교적 적게 덮어쓰며 타를 사용한 침로유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등의 좋은 점이 있으나 선체가 많이 표류하게 되므로 풍하측에 충분한 여유수역이 필요하고 ‘Beam Sea’로 되어 횡요가 심해지면, 적재물 또는 유동수의 이동 등으로 복원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따라서, ‘Heave to’, ‘Scudding’은 주로 대형선에서 자력조선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Lie to’는 소형선에서 ‘Sea Anchor’ 등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나.사고발생원인제101대성호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높은 파도를 우현 선미부근으로 받는 순주(順走, Scudding) 상태로 항진한 까닭에 선박이 심하게 횡요되면서 평요(平搖, Yawing)가 심한 상태였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다가 평요와 Broaching to 현상으로 인하여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되는 상태로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를 맞아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밀려온 파도가 선체를 덮치자 완전히 좌현으로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갑판상에 다량의 어획물 상자를 적재한 채 순주상태로 항진하면서 선박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파도를 정횡에서 받는 상태로 된 순간 밀려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대성호의 선원으로서 어획물 적재작업을 완료한 후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선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선교에 올라갔을 뿐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교훈황천을 만나 피항할 때는 각각의 황천조선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선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갑판상에 다량의 어획물 상자를 적재한 채 순주(順走, Scudding) 상태로 항진하면서 선박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파도를 정횡에서 받는 상태로 된 순간 밀려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9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60호(2003. 8.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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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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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101대성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원,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58톤, 강조 동해구 트롤어선인 제101대성호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로작업을 마친 후 경북 구룡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우현측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밀려온 파도에 의하여 전복.침몰된 사고주 문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갑판상에 다량의 어획물 상자를 적재한 채 순주(順走, Scudding) 상태로 항진하면서 선박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파도를 정횡에서 받는 상태로 된 순간 밀려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을 항행하면서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8호) 제9조, 선원의 상무교 훈황천을 만나 피항할 때는 각각의 황천조선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선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전복, 어선안전조업규정, 황천조선참고사항선박운용의 이론과 실무(조종론)(저자 : J대학교 AA박사)</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