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명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10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58초, 동경 126도 13분 52초</span> 제101대명호는 총톤수 36, 디젤기관 450마력의 합성수지로 만든 저인망어선으로 1994년 12월 10일 0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흘수 1.50미터 상태로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어로조업차 제주 서안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0시 50분경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후 비양도 남쪽 끝에 있는 등대를 정선수방향으로 보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비양도 남쪽 끝에 있는 등대의 남쪽 약 60미터까지는 간출암이 뻗어 있고 당시 조후는 고조증기이므로 비양도 남쪽 등대에 접근 항해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대축척 해도가 없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대와 가까운 거리로 지나가도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배양도 남단 등대 남쪽 북위 33도 23분 58초, 동경 126도 13분 52초 위치에 있는 간출암에 선저가 “쿵” 소리와 함께 접촉되면서 지나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기관실은 침수되고 있으므로 전속으로 항해하여 한림항으로 돌아와 임시 조치후 제주항까지 예인되어 상가 수리하였다.이 좌초로 선저외판 길이 240센티미터, 폭 12센티미터가 찢어지고 주기관 발전기등이 물에 잠기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비양도등대 남쪽에는 간출암이 있는데도 당시 대축척 해도가 없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등대에 너무 접근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비양도 남단 등대 남쪽으로 가항폭이 약 0.5마일되는 수로가 있는데도 등대에 너무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중암초가 있는 줄 모르고 등대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