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대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111.1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1,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2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0년 3월 25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8도 16분 00초 부근</span> 제101대광호는 선령 약20년의 강조 선망 모선으로 1990년 3월 14일 10시 00분경 선원 34명이 승선하고 등선 제111대광호, 제113대광호와 어획물 운반선 제121대광호, 제122대광호등 4척의 선단선과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인 제105해구에 도착, 부근에서 수차례 조업한후 같은달 23일 아침 무렵 서귀포 외항에서 연료유, 청수 및 주부식을 선적하고 2명의 선원을 하선시킨 다음 같은날 14시 00분 서귀포항을 출항, 같은날 20시 00분경 우도 동방 약 30마일 해역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다음날인 24일 12시 00분경 제111해구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곧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의 지휘로 전 선박 투묘, 가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다시 양묘한후 각 선 선수부에 해묘를 투하, 북동방을 향한채 표박하기 시작했다.이무렵 관련해역(남해동부) 먼바다에는 전날인 3월 23일 2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중의보가 발령된데 이어 같은날 14시 00분을 기하여 앞바다에까지 확대된 가운데 기상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어로장과 선장등은 이와 같은 내용의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사실도 모른채 단순히 기상이 악화되고 있다고만 믿고 피항은 시도하지 않고 이와 같이 선단선 5척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풍파를 선수 약간 좌현측에 받으며 풍류압에 밀려 약 3노트 정도로 각각 표류하고 있었다.선단선 모두 이렇게 표류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3월 25일 00시 40분경 제111-8해구에 이르러 이중 모선 제101대광호가 갑자기 큰파도가 좌현선수로부터 선미부로 넘쳐 흘러가면서 우현측으로 약 30도 정도로 크게 경사됨과 동시 선미 갑판상에 노출 적재되어 있던 다량의 어망이 우현측으로 쏟아지듯이 흘러내렸다.이렇게 되자 경사된채 곧 복원되지 못하고 점차 경사가 가중되고 있어 전원 비상 소집한후 어로장 B의 지휘하에 전원 구명동의를 착용케함과 동시 초단파 무선전화(VHF)로 등선 제111대광호, 제113대광호를 호출, 즉시 구조에 임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에스에스비(SSB) 비상주파수로 조난신호를 발사하였다.이와 같이 조치한후 퇴선을 위하여 구명뗏목을 개방, 팽창시켰으나 2개 모두 바람에 날려가 버려 퇴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약 20분이 경과된 같은날 01시 00분경 선체가 45도 정도 경사된 상황에서 등선 제111대광호와 제113대광호가 접근해와 제111대광호를 본선 좌현 약10미터 거리에 유지케하고 구명삭을 연결 한후, 차례로 구명삭을 타고 퇴선하기 시작했다.이때 제113대광호는 제111대광호 후방에 근접하여 퇴선중 풍파에 탈락된 선원들을 구조한바 02시 00분경 선원들은 모두 퇴선하고 선체는 완전 전복되어 그 선저부가 수면상에 약간 노출되었다가 잠시후 침몰되었다.이렇게 하여 선원 32명중 26명은 제111대광호와 제113대광호등에 구조되고 6명은 구조 과정에서 행방불명되었으며 구조된 선원중에서도 2명이 실신, 절명하고 말았다.이후 수일동안 나머지 선단선이 모두 인근 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2명의 사체를 발견, 인양했을뿐 나머지 4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사고당시 이선박에는 연료유 약 60드럼, 청수 약 80드럼과 주부식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선미부 갑판상에는 선미 갑판으로부터의 높이 약 1.3미터 정도로 약 12톤의 어망이 고박하지 않은채 적치되어 있었다.사고시 관련 해역에는 3월 23일 24시 00분을 기하여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데 이어 3월 24일 14시 00분을 기하여 앞바다에 까지 확대되었다가 2일 후인 3월 26일 17시 00분 해제된바 있으며 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5미터에 파고 6-7미터이었다.이선박에는 선단선을 총지휘하는 어로장이 승선하고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는 항해사 면허증이 없는자임에도 선단선의 황천피항 지시는 물론 선장과 교대근무를 하면서 투묘등 선박의 운항 지휘를 하는가하면 선장의 권한 의무를 침해하고 있어 선내 지휘체계와 책임한계가 모호한 상태이다.이는 선원 근로 계약이며 선원이 구속받는 취업규칙에「선원은 어로장의 지시 명령을 복종하며, 어로장은 선주를 대리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통솔권을 가지며.....」,「기상 특보시 출어에 대하여는 노조 집행부와 어로장, 국장과의 협의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 어로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우리나라의 대형 선망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단은 45통이며 이중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어로장은 28명이고 무면허자 10명 그리고 통신사 출신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어로장이 선단의 운항 전반을 관여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황천 대비 소홀로 갑판상의 어망이 한쪽으로 쏠리자 복원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피항시기가 늦은것도 일인이 되었다.황천시에는 선내 이동 가능한 물체를 고박하고 갑판상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갑판상 어망을 고박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황천으로 심한 횡요를 할 때 어망이 우측으로 크게 쏠리자 복원되지 못하고 전복, 침몰하였으며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상당기간 악천후가 예상되면 인근 포구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피항시기가 늦은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사고발생 전날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황천 피박하면서 기상예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안전한 피박지로 조기에 피항하지 못하였으며 씨앵카를 놓고 표박하는 경우 선체의 횡요에 의한 선내 이동물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판상 어망 및 선내 이동물을 고박하고 갑판상 배수구(Freeing Port)에 어망등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갑판상 어망을 그대로 방치, 선체가 횡요시 어망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복원되지 못하고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B는 선내에서 산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어로 구역의 선정과 어로작업시 선단선의 배치등 어로 방법에 국한하여 주어진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선장과 교대로 선교 당직에 임하는등 선장의 지휘 명령권을 침해하였으나 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는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같이 항해사 면허증이 없는 자를 어로장으로 승선시킬 경우 선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일 없이 어로작업에 국한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만일 어로장의 선단선 운항 지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다른 선사와 같이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항해사 면허 소지자를 승무케함은 물론 어로장이 기상악화시 운항 여부 결정사항까지 선장을 배제한채 노조 간부등과 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는 모순된 선원취업 규칙을 적법하게 개선하는등 운항질서와 지휘체계를 확립함과 동시 평상시의 운항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진력하도록 같은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어로장이 선단의 운항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음은 업계의 실태로서 해상 안전과 사고예방의 일환으로는 선망 모선 선장 출신이 어로장으로 승무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적어도 항해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승무시켜 나가도록 하고 취업 규칙중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대형 선망 J협동 조합과 선원 업무 지도감독 관할 관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표박중 황천대비 소홀로 갑판상의 어망이 한쪽으로 쏠리자 복원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피항시기가 늦은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