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남영호, 어선 요어82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남영호요어823 선 적 항한림읍 선박소유자B 중국J수산공사 총 톤 수29톤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0일 13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7분 00초, 동경 128도 07분 00초</span> 제101남영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15마력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5일 14시 30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어로조업차 110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10월 6일 02시 30분 110-5해구에 도착한 후 유자망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고기를 잡던 중 해저로부터 높이 약 4미터, 길이 약 6마일 정도 뻗혀 있는 그물을 같은 달 10일 12시 30분부터 진방위 350도를 항해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선수우현측에서 끌어 올리고 있을 때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물을 끌며 본선쪽으로 오고 있는 트롤어선 2척을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손전등과 깃발을 흔들었으나 같은 날 13시 55분 북위 33도 47분 00초, 동경 128도 07분 00초에서 상대선 요어823의 우현선수와 제101남영호 선미우현 외판이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구름낀 날씨에 파고는 약 1.5미터였다.요어823은 중국 J수산공사 소속 총톤수 96톤의 강조 쌍끌이어선으로 진침로 약 230도 속력 약 4노트로 그물을 끌던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1남영호는 충돌부위 외판 길이 8.00미터, 높이 1.00미터가 내측으로 1.00미터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01남영호는 선수우현측에서 유자망을 양망하고 있었고, 요어823은 쌍끌이 어선의 주선으로서 종선과 함께 어망을 끌고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면서 항해중인 요어823측이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제101남영호를 피하여야 하나 요어823이 파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제101남영호는 선수쪽에서 유자망을 양망하느라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인망하면서 접근하는 쌍끌이 어선에 대하여 충분이 여유있는 시기에 경고신호를 올리고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1남영호 선장 A는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해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로에 종사하면서 항해중인 요어823측이 어로작업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제101남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남영호측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 신호를 올리지 아니하고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