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1금해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금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남항 선박소유자B주식회사 총 톤 수1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1. 10. 02:43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9분 52초·동경 127도 17분 15초(제주도 서귀포항 남동방 약 43마일 해상)</span> 제101금해호는 1989. 2. 1. 일본국 소재 ㈜와타나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길이 39.89 × 너비 7.90 × 깊이 3.26m), 출력 85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남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6.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6척(그물배(본선) 1척, 불배 2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된 선단 중 본선으로 주로 고등어 조업을 한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2016. 10. 19. 07: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한 선원 27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시 남항에서 다른 선단선과 함께 조업지인 제주 근해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11. 10. 02:25경 제주도 남동방 해역에 도착하여 등선과 함께 투망을 한 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어탐을 하며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선수와 선미에서는 양망을 위해 어망줄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이 같은 날 02:43경 제주도 서귀포항 남동방 약 43마일 해상 북위 32도 49분 52초·동경 127도 17분 15초 해상에서 어망줄과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선미 좌현쪽에 설치된 페어리더를 통하여 감던 중 페어리더가 파손되며 와이어로프가 튀어 올라 선미 우현에 양망 작업 중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서 있던 중국인 선원의 머리를 강타하였다.

(그림 2,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당시 선원의 위치(파손된 페이리더에서 바라본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선장 작성의 사고 당시 작업 상황도</span> 선장 A는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사고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1.5미터 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선원 사망사건은 선원(망인)이 양망작업을 하면서 윈치로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리던 중 노후화된 페이리더가 파손되면서 페어리더에 걸려있던 와이어 로프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발생하였다. 한편, 선원(망인)은 제101금해호에 승선한 지 1달이 채 되지 않아 어로작업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중 와이어줄이 노후된 페어리더의 파손으로 튀어 올라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금해호의 선장으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주의 의무가 있으나, 사고 당일 승선한 지 한 달이 안 되는 (망인) 선원이 양망 중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가 페어리더의 파손으로 튀어 오르는 와이어 로프에 직접 가격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것도 일인이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1. 양망 중 페어리더에는 많은 힘이 미치게 되므로 페어리더가 파손될 시 로프가 튀어 오르는 곳 주변에는 절대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선장은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현장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중 와이어줄이 노후된 페어리더의 파손으로 튀어 올라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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