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경해호제502우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K수산 총 톤 수198톤1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kw×1기디젤기관 1,02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6. 4. 09:4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9초·동경 129도 01분 33초(부산공동어시장 부두 해상)</span> 어선 제101경해호는 1983. 5. 25. 일본 미나미큐슈조선(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198톤(길이 40.53 x 너비 7.70 x 깊이 3.45 미터), 디젤기관 1,029㎾ 1기와 316마력의 바우스러스터(bow thruster)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12. 8. 9.부터 2017. 8. 8.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발급받은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의 운반선으로,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조업을 하며, 본선은 어구를 투망하며, 등선 2척 중 1척은 집어를 하고, 다른 1척은 불을 끄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운반선 3척은 잡은 고기를 부산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6. 6. 2. 08: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부산항(부민동 소재 부산공동어시장)으로 귀항하던 중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주기관을 조종할 수 있으나, 주기관이 정지되자 원격 조종할 수 없게 되었고, 기관장이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주기관 조종 스위치를 ‘조타실’ 상태에서 ‘기관실’ 상태로 변환하면 수동으로 주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하여 선장 A는 주기관의 조종 스위치를 ‘기관실’로 변환한 후 부산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회사에서는 통선을 이용하여 본선을 접안시키겠으니 가급적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선장 A는 기관장과 상의 후 자력으로 접안을 시도하기로 하였다.한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주기관 조종 스위치를 ‘기관실’상태로 전환하면 주기관을 전진 및 후진할 때마다 신호 벨이 울리고 동시에 기관실에서는 전진신호 시에는 녹색등이 점멸하면서 신호 벨이 계속 울리고 후진신호 시에는 적색등이 점멸하면서 신호 벨이 계속 울리도록 되어 있다.(그림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선교 주기관 신호용 버튼<그림 2> 기관실 주기관 신호</span> 그러나 선장 A는 주기관 조종 스위치가 ‘기관실’상태로 전환될 경우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같은 달 4일 09:30경 부산공동어시장에 접근하여 어선 제502우일호의 좌현에 접현시키고자 벨이 한번 울리면 전진, 2번 울리면 후진하기로 기관장과 약속한 후 접현을 시도하였다.
선장 A는 본선을 후진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은 이를 전진신호인 줄 알고 주기관을 전진 상태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47경 제101경해호의 선수가 제502우일호의 선미 좌현 쪽과 충돌하였다.충돌사고 발생 후 제101경해호는 선수 부위가 파손되고 제502우일호는 기관실 좌현부위가 파손되어 해수가 침수되었다. 선장 A는 본선을 제502우일호 좌현에 접현한 후 본선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제502우일호의 기관실 해수를 배수하려고 하였으나, 유입량이 많고 기름 등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폐유수거선을 불러 대기시킨 후, 본선을 제502우일호로부터 이안시켰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관실 내 주기관 조종 배전반의 릴레이가 고장난 것이었다.한편, 제502우일호는 대교FRP조선소에서 2006. 9. 25. 건조·진수된 총톤수 198톤(길이 38.90미터, 너비 7.70미터, 깊이 3.40미터) 1,029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2. 7. 3.부터 2017. 7. 2.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보통 6척이 선단조업을 하는 선망어업의 운반선으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다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양하 작업을 하며 통상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된다.이 선박은 2016년 6월 4일 06시경 대마도 상단(101-1해구)에서 어획물을 싣고 출발하여 같은 날 08:40경에서 08:50경 사이에 부산공동어시장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양하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시정도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101경해호가 조타실에서의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고장나자 수동 조종 상태로 부두에 접안하던 중 부두에서 양하 작업 중이던 제502우일호와 충돌한 사건으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즉, 제101경해호는 예인선을 이용하여 본선을 접안시키거나 주기관의 수동조종장치의 기능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접안하였어야 한다.2) 제101경해호 운항에 관한 검토이 선박은 항해 중 주기관 원격조종 장치의 고장으로 조타실에서 원활하게 주기관을 조종할 수 없었고 회사에서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통선을 이용 접안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선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장과 상의한 후 자력으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주기관 수동 조작용 신호벨 사용 시 선장 A는 정상적인 작동 방법에 따라 작동을 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대로 전진신호 버튼만을 사용하여 기관장과 전·후진신호를 약속하였고, 이 약속대로 자력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선장 A가 이 신호 벨의 정상적인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선내 설비의 사용 방법 등 직무 숙지가 미흡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3) 제502우일호 운항에 관한 검토이 선박은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어획물을 하역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1경해호가 주기관 배전반의 고장으로 원격으로 주기관을 조종할 수 없게 되자 수동으로 주기관을 조종하여 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중이던 제502우일호와 충돌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 원격조종 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주기관을 사용할 시에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더욱이 회사로부터 통선을 사용해서 접안을 할 것이니까 가급적 주기관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방법이 아닌 자신의 임의대로 벨을 선박 전·후진신호로 사용하여 접현을 하다가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선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에는 비상시 사용해야 하는 많은 장비들이 있다. 이 비상기기들을 평상시 충분히 파악하고 숙달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경해호가 주기관 배전반의 고장으로 원격으로 주기관을 조종할 수 없게 되자 수동으로 주기관을 조종하여 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중이던 제502우일호와 충돌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1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01경해호.어선 제502우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6. 4. 09:4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19초·동경 129도 01분 33초(부산공동어시장 부두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