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경남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8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3월 16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47초.동경 125도 07분 50초(소흑산도항 선착장)</span> 제101경남호는 총톤수 68톤, 디젤기관 662마력 1대를 장치하여 1995년 9월 진수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통영항을 기지로 하여 제주도 서안 또는 가거도(소흑산도)근해에서 장어통발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의 중앙부에 있는 선교는 전반부가 조타실이고 후부에는 중앙이 통로로 분리되어 양현측으로 선원 침실이 있으며 조타실내에는 조타기를 비롯한 항해장비와 난방용으로 엘피지가스용 난로가 카페트가 깔린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그 상층에 220볼트 전원용 전기난로가 있다.또한 조타실 뒷편에는 누전차단기가 있는 각종 전원용 분전반이 있고 조타실 벽면은 내측이 미장합판이고 실외측은 강재이다.1999년 2월 20일 12시 20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의 승무하에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출항한 이 선박은 제주도 서안에서 조업한 뒤 같은 해 3월 5일 제주항에 입항, 어획물을 양륙하고 그 후 조업지를 가거도 근해로 옮겨 조업하다가 같은 해 3월 15일 11시 00분 소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뱃머리에서 계류줄 30미터를 내어 소흑산도항 선착장 육상 계주에 묶고 후미에서 닻줄 40미터를 내어 닻을 놓아 계류한 뒤 운반선 봉진호에 어획물을 이적하고 연료, 선용품, 미끼 600상자를 옮겨 실은 후 같은 날 15시 30분 같은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선박에 접현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C와 선원 D를 정박당직자로 임명하여 선내에 남아 있게 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상륙하였다.정박당직 근무 중이던 기관장 C와 선원 D는 계속 선내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같은 날 해질 무렵에 상륙하여 개인용무를 보고 음주를 한 뒤 같은 달 16일 00시 40분경 귀선하여 날씨가 매우 추우므로 선원 D는 조타실내 가스난방기에 인접하여 화장지 등 가연성 선용품이 쌓여 있었으나 이를 치우지 아니하고 가스난방기를 켜둔 채 조타실 뒷편 침실에서 잠을 잤고 기관장 C는 냉동기 가동과 선외 조명등을 밝히기 위해 발전기가 운전되고 있었으므로 간단한 기관실 점검을 한 뒤 기관실에 있는 침실에서 옷을 껴 입은 채 잠을 잤다.두 사람 모두 잠든 사이 미상의 시각에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지나가던 선명 미상의 선박이 화재를 발견하고 기관장 김동조를 깨웠다.잠을 깬 기관장 C는 기관실에 있는 배전반에서 조타실용 전원을 차단한 후 갑판으로 나와 보니 선교 앞쪽 유리창 사이로 불길이 뿜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열기와 연기 때문에 조타실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접현하여 있던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이동용 소화기를 조타실내로 뿜어댔다.소화기를 다 사용하여도 진화가 되지 아니하자 기관장 C는 잡용수 펌프를 작동하여 호스로 물을 뿌리는 한편 다른 선박에서도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려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같은 날 01시 30분경 선착장 부근 마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선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02시 00분경 승선하여 보니 불은 거의 잡혀 있었으나 선원 D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음에도 질식되어 숨진 채 조타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완전히 불을 끄고 살펴본바 조타실내의 벽면을 포함하여 항해계기, 난방기구, 분전반이 불에 탔으나 선교 하부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었다.또한 가스난로의 연료공급호스가 녹아 있었으며 난로에 부착된 밸브가 열려 있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0.5미터 이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화재발생발화장소를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화재발생 경위를 밝힐 수는 없으나 선원들이 상륙하고 선원 1명이 조타실 뒤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자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 난방이 필요했으며, 난방기구로는 조타실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엘피지가스 난로와 그 상층에 있는 전기 난로가 있었으며 이중 2가지를 다 켰는지 아니하면 가스난로 하나만 켰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계절상으로 난로를 2개 다 켜야 할 정도로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가스난로의 중간 밸브가 열려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가스 난로를 켜 놓은 채 취침하였으며, 정박중인 항내에는 높은 파도가 일지 않았으나 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이 일으킨 배수류에 의해 선체가 요동을 하면서 가스난로 곁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쌓아 놓은 화장지 등 가연성 물질이 이동하여 가열된 난로로부터 인화되어 발화한 후, 실내 바닥에 깔려 있는 가연성 카페트에 옮겨 붙어 연료공급용 가스호스를 녹여 가스가 분출되면서 불길이 크게 번졌으나 소화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가스통에 있는 밸브를 잠궜으리라 판단된다.
(2) 선원사망음주한 상태에서 조타실 뒷편 침실에서 혼자 잠이 깊이 들어 화재가 크게 번질 때까지 알지 못하다가 잠을 깨어 조타실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심한 매연과 산소결핍으로 인해 질식되었으나 바로 구조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경남호의 선장으로서 상륙하면서 정박당직자에게 화기 취급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내 정박 중 조타실내 쌓아 둔 가연성 선용품이 난방용 난로로부터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