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동아호 성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제주시 선박소유자J리스(주)B외 1명 총 톤 수87.002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600마력디젤기관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6월 3일 04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25초, 동경 126도 32분 20초</span> 제100동아호는 총톤수 87.00, 디젤기관 1,600마력의 근해 선망어선 등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5년 5월 19일 13시 00분경 5척이 선단을 이루어 부산항 감천만을 출항한 후 제주도 북방 해역에서 어장을 이동해 가며 조업을 하다가 같은해 6월 2일 해뜰무렵 제주항 북방 약 3-4마일 해역에 닻을 놓고 있다가 같은날 18시경부터 어탐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6월 3일 03시 55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북쪽 약 3마일 부근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어군탐지를 하던중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작은 어선을 발견하고 어선쪽으로 접근하여 약 500미터 거리에서 정지한 다음 표류상태로 어장탐지를 하다가 같은 날 04시 03분쯤 미속전진으로 하고 갑판장 C와 같이 어탐기를 관찰하느라 부근에 어선이 있는 것을 잊고 있다가 충돌직전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어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05분경 북위 33도 34분 25초, 동경 126도 32분 20초 위치에서 제100동아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성진호의 우현선미부에 성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5-7미터의 북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1마일로 제한되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성진호는 총톤수 29.00, 디젤기관 150마력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장 김용전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1995년 6월 2일 16시 30분경 제주항을 떠나 같은 날 17시 30분경 위 충돌지점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해묘를 놓은 상태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해가 지자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달 3일 03시 40분경 선장 B가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한 후 주시한 바 2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므로 확성기로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100동아호는 정선수 우현외판의 도장이 일부 벗겨지는 정도이고, 성진호는 우현선미부의 외판이 손상되고 집어등 및 통신용 안테나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에 집어등을 밝히고 해묘를 놓은 상태로 어로 작업중인 성진호에 접근하여 어군탐지를 하던 제100동아호가 어군탐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성진호를 의식하지 못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성진호를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0동아호 선장 A는 어군탐지중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0동아호가 어군탐지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지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성진호를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