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7태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4월 5일 04시 15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00초.동경 127도 01분 00초(제주도 표선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방향 거리 약 8.8마일 해상)</span> 제1007태광호는 1969년 5월 일본국 소재 J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톤, 길이 30.40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85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연속최대출력 8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주요발전설비로는 186마력의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45KVA-225V 교류발전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하층선원실, 어창, 기관실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하층 선원실 위쪽에 상층선원실이 구획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침실, 식당, 주방실, 화장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식당 부근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K협회 여수지부로부터 2000년 8월 31일에 제6회 정기검사를, 2001년 9월 19일에 제2종 중간검사를 각각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이 때 배전반 및 분전반을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지적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2년 2월 19일 08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종선 3삼경호와 함께 전남 고흥군 나로도 축정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4월 4일 17시 00분경 연료유를 보급 받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제240-4해구를 출발하여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선장 A는 선원 C와 함께 항해당직을, 기관장 B는 기관당직을 각각 맡았고 나머지 선원 5명은 어획물과 어구정리 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달 5일 02시 00분경부터 하층 선원실에서 취침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떠나 거문도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선내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침로 약 04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제주도 표선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방향 거리 약 8.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2002년 4월 5일 04시 15분경 북위 33도 17분 00초ㆍ동경 127도 01분 00초에서 무엇이 타는 냄새를 맡고 선원실로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한 바 선원실 내부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고 분전반에서 전기스파크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등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발생을 인지한 선장 A는 비상통신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관장 B, 선원 C와 함께 휴대용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더욱 확산되자 하층선원실에서 취침중인 선원 5명이 선원실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선원실 출입구를 폐쇄하여 공기유입을 차단시키고 해수펌프를 가동, 선원실 상부 통풍구를 통하여 해수를 살수하여 같은 시 45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한편 기관장 B는 2002년 8월경부터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해 오면서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고당시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채 침실에서 취침 중 유독가스 냄새를 맡고 깨어나 분전반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발생을 인지한 후 선장 A, 선원 C 등과 함께 진화작업에 참여하였다.선장 A는 진화 후 하층선원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선원 5명을 발견하고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이들 중 4명은 의식을 되찾았으나 1명은 질식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이 화재로 선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선원실 내부, 선원실에 설비된 전선 및 분전반이 모두 소손되었다.사망자는 같은 날 06시 00분 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육지로 옮겨졌으며, 제1007태광호는 응급복구 후 같은 날 09시 00분 경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시 00분 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12내지 16미터로 불고 2내지 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여수무선국의 화재발생보고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 및 제1007태광호 사무장 D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4)K협회의 제1007태광호 선박검사보고서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4월 5일 04시 15분 경 제주도 표선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08도 방향 약 8.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7분 00초ㆍ동경 127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1007태광호의 구획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 중 선내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이 화재를 발견한 경위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재를 발견한 경위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당직 중 무엇이 타는 냄새가 나 선내를 점검한 바 선원실 내부에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분전반에서 화염과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화재가 확산되어 선원실 전부 격벽 및 천장의 2/3정도가 이미 불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B가 승무 중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B가 당직 중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당직 중 침실에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가스냄새를 맡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화재로 인한 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해역의 기상ㆍ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심판과정에서 조사된 증거자료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첫째, 제1007태광호가 사고당시 선령 약 33년의 노후 선박이어서 선내 전기설비가 낡은데다 기관장이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절연상태가 불량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사실둘째, 사고당시 항해 중 기관당직자인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 채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사실셋째, 선장이 당직 중 선내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타는 냄새를 맡고 선원실로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했을 때에는 선원실 내부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이고 분전반에서 스파크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등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넷째, 화재의 결과 선원실 내부, 선원실에 설비된 전선 및 분전반이 모두 소손된 사실나.
원인판단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원실 식당 부근에 설치된 분전반의 전선 및 터미널 등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단락(短絡)되었고 이로 인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07태광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평소 기관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항해 중 선내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화초기에 적절한 초동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07태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분전반의 전선 및 터미널 등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고, 항해 중 기관실을 비워 두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화초기에 적절한 초동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선장, 기관장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전선, 배전반(분전반 포함), 누전차단장치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유사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선장, 기관장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량한 부분은 선박소유자에게 신환하거나 수리토록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 어선의 경우 승무원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본선 선원들의 힘만으로는 완벽한 점검ㆍ정비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관당직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기관당직업무를 장시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연기탐지기, 열탐지기, 다단계 누전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실에 설치된 분전반의 전선 및 터미널 등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81호(2003. 10. 2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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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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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1007태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6급항해사면허소지자) B (기관장, 4급기관사면허소지자)사건개요총톤수 96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1007태광호가 제주도 남방의 조업지를 떠나 연료유 보급차 거문도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2년 4월 5일 19시 00분 경 제주도 표선항 동방 약 8.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화재가 발생한 사건임 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실에 설치된 분전반의 전선 및 터미널 등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원실 식당 부근에 설치된 분전반의 전선 및 터미널 등이 절연상태 불량으로 단락(短絡)되었고 이로 인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한 사례2. 관련법규 및 규정선박안전법 제5조의2제2항교 훈1.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선장, 기관장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말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전선, 배전반(분전반 포함), 누전차단장치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만 유사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2. 선장, 기관장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량한 부분은 선박소유자에게 신환하거나 수리토록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4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3. 어선의 경우 승무원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본선 선원들의 힘만으로는 완벽한 점검ㆍ정비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관당직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기관당직업무를 장시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연기탐지기, 열탐지기, 다단계 누전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성능이나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 제 어분전반, 전기스파크, 누전차단장치, 전기설비참고사항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