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7태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무장(선박관리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8월 28일 08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15초.동경 127도 43분 30초(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 앞 해상)</span> 제1007태광호는 총톤수 97.00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0.40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85미터의 1969년 5월 일본국 소재 K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J협회 여수지부로부터 2000년 7월 10일부터 2005년 7월 9일까지의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23일 14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선장 B와 서류상소유자 D의 사위 A가 사무장으로 승무하는 등 총 선원 총 8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근해로 출어하여 조업을 하였다.
선장 B는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2002년 5월 20일 16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에 입항하여 4척의 선박이 병렬 접현한 형태로 3번째 선박 제3삼경호의 우현에 접현한 뒤 여수시에서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되어 선장 이하 전 선원을 하선시키고 해양사고관련자 사무장 A가 선박을 관리하면서 장기 계류에 들어갔다. 이렇게 장기 계류 상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가끔 한번씩 선체를 둘러보는 형식으로 선박을 관리해 오는 동안에 기관실 외판의 용골 왼쪽의 한 부분이 선거에 올릴 때마다 일정하게 받침목이 놓이게 되자 정비되어 도장되지 못한 부분에 부식(腐蝕)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발견하기가 힘든 용골에 가까운 장소라서 모르고 있다가 계류장소인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앞 부두인 북위 34도 43분 15초 .동경 127도 43분 30초 지점에서 2002년 8월 28일 08시 45분경 부식이 심화되어 파랑 등의 영향으로 마침내 직경 약 5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곳으로 바닷물이 침수되자 선체가 침몰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직자가 없어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접현하고 있던 제3삼경호에서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였으며 연락을 받고 나온 해양사고관련자 A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소방서에서 나와 양수기 1대로 배수하고 있었으며 양수기가 부족하다고 하여 양수기 2대를 더 빌려와 배수작업에 임하였으나 침수량이 너무 많아 구하지 못하고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 되었다.사고 후 구난회사에서 인양하여 여수시 소재 주식회사 M에서 수리하여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코아마트 뒤편 부두에 계류하고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침몰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통보)서(2)제1007태광호 사무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주식회사 M 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1007태광호 사무장 A에 대한 심판조서(5)파공부위 사진 2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침몰선박 발생 및 종결보고(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1007태광호가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선장 B 등이 승선하고 제주도 근해를 향하여 출어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제1007태광호 사무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1007태광호가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 입항한 시각과 병렬 접현한 형태 및 여수시로부터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되어 전 선원이 하선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사무장 A가 선박관리를 하면서 장기 계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승무기준완화허가 없이 선체를 가끔 한번씩 둘러보는 형식으로 선박을 관리해 오는 동안에 용골 왼쪽의 한 부분이 선거에 올릴 때마다 일정하게 받침목이 놓이게 되자 정비되어 도장되지 못한 한 부분에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모르고 있다가 파랑 등의 영향으로 파공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경험법칙과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제1007태광호의 파공부위의 크기 및 제3삼경호가 발견한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파공부위 사진과 주식회사 M 이사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제1007태광호 사무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인양관계, 수리관계에 관한 사실은 제1007태광호 사무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1007태광호는 선령이 약 33년 된 노후(老朽)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된 뒤 선장 이하 전 선원을 하선시키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 다른 선박과 접현 계류한 상태로 장기 계선하고 있으면서 선박관리자 사무장 A가 선체의 정비.점검을 아니한 채 가끔 한번씩 둘러보는 형식으로 선박관리를 하고 있던 중 계류한지 약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월 28일 08시 45분경 부식이 심화되어 기관실 하부 선저 외판이 점(點)식으로 파공(破工)되어 침수.침몰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내에 장기간 계류 상태에서 기관실 바닥 선저 외판에 점부식(點腐蝕)으로 인한 파공에 의하여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1007태광호 사무장 A는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되어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에 선박을 장기 계류하는 동안에 정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선박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기관실 밑 선체외판의 용골 부분의 심한 부식으로 인한 파공으로 바닷물이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하게 된 것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내에 장기간 계류 상태에서 기관실 바닥 선저 외판에 점부식(點腐蝕)으로 인한 파공에 의하여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06호어선 제1007태광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1970년 8월 18일생전남 여수시 선원동 </span> 귀하는 제1007태광호의 선박관리자인 사무장으로서 감척대상선박으로 확정되어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에 선박을 장기 계류시키는 동안에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2년 8월 28일 08시 45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에서 선체 외판의 부식으로 인하여 파공.침수되어 선체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장기 계류하는 동안에 선박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귀하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2월 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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