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03광성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47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9월 29일 19시 20분경장 소 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54초 지점(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15마일 해상)제1003광성호는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출력 547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7년 12월 9일 목포시 소재의 J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29일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제조검사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0년 12월 29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건조 당시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복원성 시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복원성에 대한 자료는 구비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하고 제22금성호 등 5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제주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8일 05시 3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로부터 출항, 같은 달 19일 0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30-7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을 하면서 이 선박의 복원성이 다른 선박에 비하여 나쁜 상태임을 느껴 회사에 고정 밸러스트의 추가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해상(海象) 상태가 양호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었으나 같은 달 29일 09시 00분경 방송 및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을 통하여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안 수심인 A는 선단선 선장들과 협의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북제주군 한림항으로 피항하기로 결정한 후 복원성이 나쁜 상태인 자신의 선박이 가운데에 위치하여 선단선들과 각각 1마일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채 한림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피항 당시 이 선박에는 5번 어창에 약 3분의2 정도 찬 300상자, 4번 어창인 급냉실에 약 100상자, 합계 생선 약 400상자 정도로 최대적재량인 1,200상자에 비하여 3분의1 정도 적재되었으며, 1번 어창에는 어구와 어망 등이 적재되어 약 3분의2 정도 찬 상태이고, 갑판 위에는 전개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외끌이 그물 2통이 좌.우현에 각각 잘 고박된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다.피항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N어업무선국과의 교신시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정보를 수신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00분경 N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이 빠른 속도로 북상중이며 북위 33도 이북으로 피항하라는 정보를 수신하였으며, 이 때부터는 기상이 돌변하여 높은 파도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계속 피항하다가 옆에서 덮치는 파도를 피하기 위해 나침로 070도 속력 약 6노트로 정침하여 파도를 선수 좌현 약 10도로 받으면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1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54초 지점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선수 좌현으로부터 덮치자 순간적으로 좌현전타하였으나 복원성이 나쁜 상태인 이 선박은 그대로 전복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선박이 전복되자 수심인 A는 수영으로 구명뗏목에 접근하여 팽창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약 40분 후 수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팽창된 구명뗏목에 의지하고 있던 수심인 A를 포함한 승무원 5명은 선단선인 제22금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가 사고 20여일 후 사고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장성호에 의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항행중에도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등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03광성호는 다른 선박에 비하여 복원성이 나쁜 상태임을 파악하여 회사에 고정 밸러스트의 추가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였으며, 기상청 또는 어업무선국의 통보는 아닐지라도 방송과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을 통하여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함으로써 태풍의 영향에 따른 높은 파도가 선수 좌현으로부터 덮치자 순간적으로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접근하는 태풍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승무원 중 1명이 사망한 것은 선박의 전복과 함께 탈출하였으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003광성호의 선장으로 경험에 비추어 제1003광성호가 다른 선박에 비하여 복원성이 나쁜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도 회사에 고정 밸러스트의 추가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였으며, 기상청 또는 어업무선국의 통보는 아닐지라도 방송과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을 통하여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미리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함으로써 태풍의 영향에 따른 높은 파도가 선수 좌현으로부터 덮치자 순간적으로 전복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접근하는 태풍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