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3경포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13일 20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48초, 동경 127도 48분 33초(금오도 동방 배다서 북서방 약 180미터 거리의 간출암)</span> 제1003경포호는 198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5톤, 디젤기관 458마력의 목조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4년 5월 13일 16시경 충무항을 떠나 조업차 소리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충무항을 떠난 후 약 8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같은날 17시 15분경 두미도 북단을 지나 신강수도를 통과하고자 나침로 235도의 침로를 택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선장 A는 좌초 약 1시간전인 같은날 19시경 갑판장 B에게 침로유지와 전방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조타를 맡긴 후 선교 내 뒷편에 위치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 배는 당시 레이다가 작동 중이었고 G.P.S에 프로타(PLOTTER)가 연결되어 침로와 위치가 프로타 화면상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최신 항해계기가 작동중에 있었다.같은날 20시경 수심인 선장 A가 갑자기 선체충격을 감지하고 일어나보니 선수선저부가 금오도 동방 배다서 북서방 약 18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1분 48초, 동경 127도 48분 33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되어 있었다.사고 후 집타 중이던 갑판장 B에게 사고경위를 확인한바 당시 해상상태도 평온하고 선박왕래도 없어 무심히 졸고 있는 사이에 항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사고 즉시 구조를 요청한 후 만조시 자력이초하여 다음날인 5월 14일 04시경 충무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수재 하부와 선수부의 선저외판 수개소가 파공되었으나 선수장외에는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항행 중 조타실 당직자가 조는 등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암초가 산재한 연안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직접 조선지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선지휘하지 않음은 물론 당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마저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당직자가 조는 등 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