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02대정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2대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H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2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00초.동경 124도 54분 10초(어청도 남서방 63마일 해상)</span> 제1002대정호는 1997년 7월 30일 진해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 길이 36.34미터, 너비 7.15미터, 깊이 3.28미터, 디젤기관 1,305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6년 8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2004년 8월 17일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0일 오전 미상의 시간에 동지나해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주선인 제1001대정호와 선단을 이루어 교대로 그물을 투망하고 약 5시간 예망한 후 양망하는 작업을 1일 4~5회 반복하며 약 1개월 동안 조업을 하고 같은 해 9월 20일경 서해 어청도 부근의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였다.같은 달 22일 08시 00분경 선장 A는 제1002대정호의 그물을 투망하고 제1001대정호와 함께 예망하다가 같은 날 11시 3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12시 00분경 제1002대정호로 그물을 끌어 올렸다.선장 A는 제1002대정호로 그물을 끌어 올린 후 제1001대정호의 그물을 투망하여 약 2.8노트로 예망하는 동안 항해사 B에게 조선을 맡기고 선수 좌현측 휀다(fender) 5개중 아래로 처진 휀다 3개를 갑판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위해 갑판으로 내려갔다.이 선박의 휀다는 폭이 약 0.3미터인 5톤 트럭(truck)의 타이어(tire)로 현측 상단에 약 1미터 길이의 체인(chain)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체인이 늘어지거나 타이어가 손상되면 갑판선에서 약 0.5미터까지 처지게 된다.선장 A는 기관장 C, 갑판원 D 및 기관사 E와 함께 선수 좌현측에 설치된 호이스트(hoist)의 와이어로프(wire rope) 끝단에 연결된 직경 약 8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rope)를 타이어휀다 고정용 체인의 안쪽으로 끼워 호이스트의 갈고리에 걸고 갑판선까지 들어 올린 후 휀다 고정용 체인을 절단하여 1개의 휀다를 현측에 고정시키고 식당으로 가서 조기장 F와 과자를 먹고 있었다.기관사 E와 갑판원 D는 선장이 없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다른 처진 휀다를 갑판선까지 올린 후 기관사 E가 구명동의도 입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이어휀다 위로 올라가서 휀다 고정용 체인을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으로 피피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갑자기 휀다가 처짐으로써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식당에서 조기장 F와 과자를 먹고 있다가 “사람이 빠졌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올라가서 주선 제1001대정호 선장 G에게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알리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선원들은 선미 좌현쪽 해상에 떠있는 기관사 E에게 구명부환을 던져 주었다.기관사 E는 구명부환을 잡지 아니하고 제1002대정호쪽으로 헤엄쳐 오다가 제1002대정호가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예망중이던 그물에 끌려 멀어지자 다시 구명부환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어청도 남서방 6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1분 00초.동경 124도 54분 10초 해상에서 실종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의 실종자(E)발생보고서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1002대정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4)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선원명부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군산해양경찰서의 실종자(E)발생보고서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제1002대정호 선원이 2004년 9월 22일 16시 00분경 북위 35도 31분 00초.동경 124도 54분 10초 해상에서 실종되었다고 인정한다.

(2)제1002대정호의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1002대정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제1002대정호의 조업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제1002대정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2004년 8월 17일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사실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 선원명부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12시 00분경 제1001대정호에서 투입한 그물을 예망중 항해사에게 조선을 맡기고 휀다작업을 위해 갑판으로 내려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의 휀다는 폭이 약 0.3미터인 5톤 트럭(truck)의 타이어(tire)로 현측 상단에 약 1미터 길이의 체인(chain)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체인이 늘어지거나 타이어가 손상되면 갑판선에서 약 0.5미터까지 처지게 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기관장 C, 갑판원 D 및 기관사 E와 함께 선수 좌현측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와이어로프 끝단에 연결된 직경 약 8밀리미터의 피피로프를 타이어휀다 고정용 체인의 안쪽으로 끼워 호이스트의 갈고리에 걸고 갑판선까지 들어 올린 후 휀다 고정용 체인을 절단하여 1개의 휀다를 현측에 고정시키고 식당으로 가서 조기장 F와 과자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기관사 E와 갑판원 D는 선장이 없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다른 처진 휀다를 갑판선까지 올린 후 기관사 E가 구명동의도 입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이어휀다 위로 올라가서 휀다를 고정시키는 체인을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으로 피피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갑자기 휀다가 처짐으로써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는 식당에서 조기장 F와 과자를 먹고 있다가 “사람이 빠졌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올라가서 주선 제1001대정호 선장 G에게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알리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선원들은 선미 좌현쪽 해상에 떠있는 기관사 E에게 구명부환을 던져준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의 실종자(E)발생보고서 사본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기관사 E는 구명부환을 잡지 아니하고 제1002대정호쪽으로 헤엄쳐 오다가 제1002대정호가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예망중이던 그물에 끌려 멀어지자 다시 구명부환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실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제1002대정호 휀다 작업상황제1002대정호가 제1001대정호와 함께 약 2.8노트로 예망중 선장 A는 항해사 B에게 조선을 맡기고 선수 좌현측 타이어휀다 5개중 아래로 처진 휀다 3개를 현측갑판선까지 올리고 고정시키기 위하여 기관장 C, 갑판원 D 및 기관사 E와 함께 호이스트의 와이어로프 끝단에 연결된 직경 약 8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rope)를 타이어휀다 고정용 체인의 안쪽으로 끼우고 호이스트의 갈고리에 걸어 갑판선까지 들어 올린 후 체인을 절단하여 1개의 휀다를 현측갑판선에 고정시키고 식당으로 가서 조기장과 과자를 먹고 있는 동안 기관사 E와 갑판원 D가 처진 다른 타이어휀다를 같은 방법으로 현측갑판선까지 들어 올린 후 기관사 E가 타이어휀다 위에서 산소용접기로 휀다 고정용 체인을 절단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에 타이어휀다를 매달고 있던 피피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타이어휀다가 갑자기 아래로 처짐으로써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였다.

(2) 기관사 E의 구조상황선장 A는 식당에서 조기장 F와 과자를 먹고 있다가 “사람이 빠졌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올라가서 주선 제1001대정호 선장 G에게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알리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선원들은 선미 좌현쪽 해상에 떠있는 기관사 E에게 구명부환을 던져 주었으나 기관사 E는 구명부환을 잡지 아니하고 제1002대정호쪽으로 헤엄쳐 오다가 기관을 정지한 제1002대정호가 예망중이던 그물에 끌려 멀어지자 다시 구명부환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실종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제1002대정호가 제1001대정호와 함께 약 2.8노트로 예망중 기관사 E와 갑판원 D가 현측갑판선에서 약 0.5미터 처진 선수 좌현측 휀다를 선수 좌현측에 설치된 호이스트의 와이어 끝단에 연결된 약 3미터 길이의 피피로프로 매달아 현측갑판선까지 들어 올린 후 기관사 E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타이어휀다 위에서 용접기로 휀다 고정용 체인을 절단하다가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에 피피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피피로프에 매달려 있던 휀다가 갑자기 아래로 처짐으로써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현측의 타이어휀다 위에서 휀다 고정용 체인을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에 휀다를 매달고 있던 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1002대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현측의 처진 타이어휀다를 현측갑판선까지 들어 올리고 고정시키는 작업시 타이어휀다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타이어휀다가 동요될 수 있어 작업원이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는 등 매우 위험하므로 정박중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작업하거나 선내 갑판상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작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접기를 사용시에는 불똥이 튀어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작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현측의 처진 타이어휀다를 들어 올려 고정시킬 때 타이어휀다 위에서 작업을 하면 타이어휀다가 동요하여 작업원이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내 갑판상에서 안전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거나 충분히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용접기로 작업시에는 불똥이 튀어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현측의 타이어휀다 위에서 휀다 고정용 체인을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에 휀다를 매달고 있던 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6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11호(2005. 2. 2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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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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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002대정호 선원실종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002대정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제1002대정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305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2004년 8월 17일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어청도 부근의 해상에서 예망중 현측의 처진 타이어휀다 위에서 작업하던 선원 1명이 같은 해 9월 22일 16시 00분경 북위 35도 31분 00초.동경 124도 54분 10초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사건임.주 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현측의 타이어휀다 위에서 휀다 고정용 체인을 용접기로 절단하다가 반복적으로 튀는 불똥에 휀다를 매달고 있던 로프가 타서 끊어지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현측의 타이어휀다 위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한 것을 주인으로, 선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 훈현측의 처진 타이어휀다를 들어 올려 고정시킬 때 타이어휀다 위에서 작업을 하면 타이어휀다가 동요하여 작업원이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내 갑판상에서 안전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거나 충분히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용접기로 작업시에는 불똥이 튀어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선원실종, 휀다작업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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