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002광성호, 무등록 어선 기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2광성호기성호 총 톤 수65톤약 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1992. 10.미 상 선 질F.R.P목 용 도대형기선 저인망어선어 선 선 작 항여수시여천군 화양면 선박소유자BD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25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48초, 동경 127도 40분 18초 (백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28도, 거리 약 1.6마일 해상)</span> 제1002광성호는 총톤수 65톤, 디젤기관 563마력의 신조 F.R.P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3년 10월 14일 10시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10월 15일 05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역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해역 부근에서 40여 일 동안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11월 24일 05시경 개위 북위 33도 00분, 동경 125도 30분의 위치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장소를 출발한 이 선박은 제주 동안과 거문도 북서안을 경유하여 같은날 23시경 외나로도 남방의 탕건여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 한데이어 23시 36분경 다시 외나로도 동안에 위치한 주인여를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백야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027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주인여를 통과한 이 선박은 9노트 상당의 전속 항주를 계속하여 다음 날인 11월 25일 00시 50분경 백야도 등대를 좌현 약 300미터 거리로 항과하면서 025도로 변침, 가막양 내로 진입한 바 수심인 A는 025도로 정침한 잠시 후 진로전방 약 1.5마일 거리에 소형어선의 백등을 초인하고 곧 레이다로 이를 주시한 바 점차 좌현측으로 이동하고 있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이로부터 약 10분이 경과된 01시 00분경 이미 좌현측으로 이동해 가버린 소형어선이 있던 같은 장소에 또다른 소형어선이 등화도 표시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기관정지와 동시 극우전타로 피항을 시도했으나 곧 충돌되고 말았다.11월 25일 01시 00분경 백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28도, 거리 약 1.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48초, 동경 127도 40분 18초의 위치에서 이 선박의 구형 선수재가 상대선 기성호의 좌현 선미부 수면하에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됨과 동시 기성호는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충돌후 곧 전복된 기성호에 접근해 보니 그 주위에 선원 1명이 빠져 있어 우선 이 사람(C, 남, 52세)을 구조하고 난 다음, 다른 선원 1명이 더 승선하고 있다는 진술에 따라 신속하게 전복된 선체를 복원시켜 보니 선교내에 소유자 겸 선장인 D(남, 41세)가 사망해 있었다.상대선 기성호는 복원된 상태로 자선의 현측에 계류하고 있다가 같은 마을어선들을 불러 인계하여 주었다.한편, 기성호는 무등록 어선이므로 그 구체적인 제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180마력의 자동차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5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1993년 11월 24일 18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D와 선원 C 등 2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여천군 화양면 용주리 포구를 출발하여 사고 부근 해역에서 갯지렁이 채취작업을 하고 있다가 조황이 부진하여 투묘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된 바 생존자 C에 따르면 이 선박은 이때 작업등과 정박등을 밝히고 투묘하고 있었고, 사고전 동향의 다른 선박 1척이 나란히 계류하고 있다가 그 다른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떠나고 난후 곧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선측에서는 당시 이 선박의 등화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선박이 당시 어떠한 등화를 표시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다만, 이 선박이 무등록선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었고 통상 불법운항 선박등은 적발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등화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정상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02광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진로전방에 투묘, 가박중에 있는 기성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기성호측의 경계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고 당시 투묘, 가박 중에 있던 기성호측이 등화를 표시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수심인 제1002광성호 선장 A는 충돌 10여 분 전 1.5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상대선에 계류하고 있던 다른 선박의 등화는 보았고 동시에 레이다로도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설사 등화를 표시하고 있던 다른 선박이 이동하고 있었고 상대선의 등화표시가 미비했더라도 정밀한 레이다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이와같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충돌케 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02광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진로전방에 투묘, 가박 중인 기성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기성호측의 경계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