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1양지호제7장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9.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6킬로와트디젤기관.224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어선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9월 24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30도 34분 00초(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가두봉등대로부터 약 217도 방향, 약 24.2마일)</span> 제1001양지호는 2004년 11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29.00톤, 길이 21.93미터, 너비 5.00미터 및 깊이 1.56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46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단파무선전화(SSB) 등 항해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23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1001양지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죽변항을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울릉도 남서방, 24마일 해상(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30도 34분 00초)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이후 물돛(Sea Anchor)을 놓고 집어등을 켠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제1001양지호 선장 A는 조업 중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추어 주변 경계를 하였고, 같은 날 22시 00분경부터 다음 날 02시 00분경까지 조타실 안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일어나 초단파무선전화로 주변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박 목련3호와 어획현황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고 있었다.제1001양지호 선장 A는 레이더 화면에서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박을 초인하였고, 충돌 7~8분 전 상대선박이 약 1마일 거리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여 상대선박이 본선의 선미 쪽으로 항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001양지호 선장 A는 이후 선단소속 목련3호와 무선 교신하던 중, 갑판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이 소리쳐 우현 선미 쪽을 보니 이미 상대선박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주기관을 작동하여 피항조치를 할 여유도 없이 2012년 9월 24일 04시 5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가두봉등대로부터 약 217도 방향, 약 24.2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30도 34분 00초 해상에서 제1001양지호(선수방위 약 355도)의 우현 선미부와 제7장성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약 1.0~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제7장성호는 1995년 10월 1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형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4.27미터, 너비 3.40미터 및 깊이 1.21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2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정면 중앙부에 자기나침반(Magnetic Compass)이 설치되어 있고,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무선전화 및 단파무선전화 등 항해 및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유압조타장치가 자기나침반과 연계되어 자동조타가 가능하다.제7장성호는 2012년 9월 22일 0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7장성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북도 울릉군 소재 저동항을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30분경 저동항 남방, 약 2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탐을 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물돛을 놓고 조업을 시작하였다.제7장성호 선장 B는 직접 조업을 하며 선원들의 조업상황을 지휘.감독하였고, 다음 날인 9월 23일 05시경까지 조업을 하였다.
이후 선원들은 10시까지 어획물 정리와 식사를 한 후 10시부터 16시까지 휴식(선장은 약 4시간 휴식을 취한다)을 취하였고, 16시 00분경 물돛을 올려 조업장소를 이동하여 18시경 다시 물돛을 놓았고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9월 24일 03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판매를 위하여 저동항 남방, 약 23마일 해상(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30도 47분 00초)에서 죽변항을 향해 침로 270도, 속력 8.0노트로 항해하였다.제7장성호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지피에스플로터 상 항적을 보면서 선수방향을 약 270도로 정침한 후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제7장성호 선장 B는 작동 중인 레이더와 육안에 의한 경계를 하면서 항해당직 중 피로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였고, 2012년 9월 24일 04시 50분경 갑자기 ‘쿵’하는 소리를 듣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7장성호가 제1001양지호와 충돌한 사실을 알았다.이 사고로 제1001양지호는 우현 선미부와 연료유탱크가 파손되었으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제7장성호는 정선수부가 일부 파손되었다.제7장성호 선장 B와 제1001양지호 선장 A는 양 선박의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죽변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270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7장성호와 물돛을 놓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이던 제1001양지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물돛을 놓은 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은 「해사안전법」상「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중해심 제2011-20호 참조).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7장성호가 제1001양지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1001양지호는 제7장성호가 접근할 경우 기적 등 경고신호를 보내 피해가도록 하며, 또한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제7장성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2) 제1001양지호의 경계소홀제1001양지호는 물돛을 놓고 오징어채낚기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야간에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하고, 주간에 집어등을 끄고 휴식을 취한다.
선장은 조업 중뿐만 아니라 휴식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조업 중 22시부터 다음 날 0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조타실 안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변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충돌 약 7~8분 전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박이 본선의 선미 쪽으로 항해할 것으로 막연히 판단한 후 선단선박과 어획현황 등에 대해 무선교신을 하며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충돌 직전에 조업 중이던 선원들이 가까이 접근한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우현 선미 쪽에서 가까이 접근한 상대선박을 보았으나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1001양지호와 제7장성호가 충돌하였다.3) 제7장성호의 졸음운전제7장성호는 사고당일 03시 30분경 조업장소를 떠나 죽변항을 향해 침로 27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이때 선장은 작동 중인 레이더 및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타를 자동으로 둔 채 의자에 앉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계속되는 항해당직과 조업 및 조업 지휘.감독에 따른 피로로 인하여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함으로써 제1001양지호와 제7장성호의 충돌 충격으로 충돌한 사실을 알았다.4) 제7장성호 선장의 피로제7장성호 선장은 사고 발생 2일 전날인 2012년 9월 22일 18시경부터 사고 전날 05시까지 조업을 하였고, 05시부터 10시까지 어획물 정리 및 식사를 한 후 10시부터 16시까지 중 약 4시간의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16시부터 18시까지 조업장소 이동 차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재차 사고 전날 18시부터 사고 당일 03시 30분까지 조업을 하였으며, 이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여 사고당일 04시 50분경 제1001양지호와 제7장성호가 충돌하였다. 즉 선장은 사고발생 이전 34시간 50분 동안 항해당직과 조업 등으로 인해 약 4시간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사고발생 이전 24시간을 고려할 때 피로도지수(FIS)가 약 147에 해당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이었다고 판단된다.피로도지수(FIS) = [(피로증세횟수 2회 × 21.4)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작업시간 20시간 × 6.1)] - (사고발생 24시간 내 총 수면시간 4시간 × 4.5) = 146.8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 후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죽변항을 향해 항해 중이던 제7장성호의 선장이 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물돛을 놓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1001양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제7장성호 선장이 졸음운전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사실과 제1001양지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일인이라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제1001양지호 측이 15퍼센트, 제7장성호 측이 8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01양지호의 선장으로서 제1001양지호가 물돛을 놓고 조업 중일 때뿐만 아니라 조업 대기 중일 때에도 항상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 중 다른 선박과 어획현황 등에 대해 무선 교신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장성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작동 중인 레이더와 육안에 의해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당직 및 조업 등으로 인한 피로로 인하여 항해당직 중 졸음운전을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조업 차 출항 후 항해당직과 조업 및 조업 중 선원의 지휘.감독으로 피로상태에서 항해 중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경우 졸음운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 시 선원 1명을 조타실에 배치시켜 주변 경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물돛을 놓고 야간에 조업할 때뿐만 아니라 주간에 휴식을 취할 때에도 조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제7장성호가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1001양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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