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01 경인호제1002경인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산업(주)J산업(주) 총 톤 수134 134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00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제1002경인호 갑판장) 사고일시1996년 8월 17일 0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09분 35초(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13도,약105마일 해상)</span> 제1001경인호와 제1002경인호는 동형의 강조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주선인 제1001호경인호는 종선인 제1002경인호와 함께 1996년 7월 8일 13시경 쌍끌이 조업차 부산항을 떠나 같은달 9일 16시경 제463-3해구에 도착하여 이 해역을 중심으로 쌍끌이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해 8월 17일 01시 50분경 수심인 제1001경인호 선장 A는 양망작업을 마치고 같은날 02시경부터 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도, 거리 약 99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다시 제1002경인호의 그물을 투망하여 진침로 225도, 약 2.7노트의 속력으로 종선인 제1002경인호와 함께 쌍끌이 예망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종선인 제1002경인호가 주선 제1001경인호 우현측으로부터 약200미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란히 예망 작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1분전인 같은날 03시 39분경 우현 04시방향 거리 약 100미터 거리에서 나란히 예망 작업 중이던 종선 제1002경인호가 갑자기 선수를 좌회두시킨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무선으로 종선을 호출하는 한편 기관을 증속하며 좌전타하였으나 같은날 03시 40분경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213도, 거리 약 105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39분 48초, 동경 125도 09분 35초 해상에서 속력의 변화없이 접근하는 제1002경인호의 선수부와 제1001경인호의 우현기관실 수면하 외판이 약 7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1002경인호는 제1001경인호의 종선으로 부산항을 함께 떠난 이후 주선과 짝을 이루어 쌍끌이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해 8월 17일 02시경 그물을 투망한 후 향해 당직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인계한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침로 225도, 약 2.7노트의 속력으로 주선과 약 2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 나란히 예망 작업을 하면서 홀로 항해 당직을 보고 있던 중 충돌 약 3분전인 03시 37분경 야식을 하기 위하여 조타륜을 고정시켜 놓고 선교를 비워 둔 채 식당으로 내려가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선교를 향하여 계단을 올라오던 중 “꿍”하는 충격음을 느꼈다.수심인 선장 B도 침실에서 이와 같은 충격음을 느끼고 선교로 올라와 보니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조타륜 앞에 멍하니 서 있고, 키는 좌현 약 15도 상태에서 선수는 진방위 약 155도를 향한 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한 자세로 있어 즉시 기관을 후진시켜 주선과 분리시켰다.이 충돌로 주선인 제1001경인호는 수면하 기관실 우현외판이 길이 약 1미터×폭 약 0.1미터 가량이 파열되고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충돌 약 45분 후인 같은날 04시 25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종선인 제1002경인호는 큰 손상은 없었다.주선 제1001경인호의 선원 13명은 종선 제1002경인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두 선박이 쌍끌이 예망 작업을 하던 중 종선 제1002경인호측이 항해 당직을 태만히 하여 조타륜을 고정시켜 놓은 채 야식 준비를 위하여 선교를 떠난 사이에 선체동요 등으로 고정시켜 놓은 조타륜이 풀리면서 주선인 제1001경인호쪽으로 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다.주선인 제1001경인호측이 접근하는 종선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1002경인호 선장으로 예망 작업중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1001경인호 선장으로 접근하는 종선에 대하여 경고나 주위환기 신호를 발하여 충돌을 피하도록 하고 조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1002경인호 갑판장으로 예망 작업중 항해 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교를 비워 둔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예망 중이던 종선 제1002경인호측이 무인 상태로 선교를 비워 둔 사이 조타륜이 돌아가 주선인 제1001호경인호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01경인호측이 경고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