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훈호107거성호해성호 선 적 항완도군 금일읍완도군 완도읍남제주군 표선면 선박소유자BCD 총 톤 수9.77톤10.00톤4.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디젤기관 340마력디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2월 7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22초, 동경 126도 45분 07초(완도항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앞 해상)</span> 정훈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7년 2월 1일 10시 00분경 완도항에서 수심인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북제주군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한 뒤 같은 달 4일 22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5일 10시 00분경 같은 항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에 들러 어획한 생선을 위판하고 그 앞의 부잔교(浮棧橋)로 옮겨가 이미 그곳에 접안되어 있던 유신호의 좌현에 이 배를 우현 접현시킨 뒤 조타실 우측 벽면에 붙은 전원 스위치 2개를 차단하고 전 선원과 함께 하선,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6일 15시 00분경 혼자 귀선하여 선저해수변(Kingston valve)를 폐쇄하고 선내를 둘러본 뒤 하선하려다 마침 귀선중인 조리원 최수석을 만났으나 달리 할 일이 없어 함께 귀가하였다.1997년 2월 7일 01시 20분경 이 배의 선교루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밖으로 번져 나오자 부근의 검문소에서 근무중이던 육군 8539부대원 E가 이를 발견하고 동료에게 목포해양경찰서 완도지서 제2부두 선박출입항신고소에 신고하게 하고 현장으로 다가가자 불길은 풍하측에 접현되어 있는 107거성호로 옮겨 붙었다.수심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1시 30분경 위 제2부두 선박출입항신고소 요원으로부터 본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배와 107거성호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으며 취사용 프로판 가스통의 폭발이 우려되는데다 불길이 사나워 접근이 통제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불길은 다시 풍하측의 해성호로 번져나갔다.이 무렵 누군가가 풍상측에 있어 인화되지 아니한 유신호의 계류삭을 끌러 유신호를 빼내자 이 배가 107거성호, 해성호 등과 함께 불길에 휩싸인 채 안벽쪽으로 떠밀려 왔으므로 이 기회를 틈타 진화에 나섰으나 완전히 진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안벽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완도군 J협동조합 앞 부잔교의 남서쪽에는 유신호, 정훈호, 107거성호, 해성호 및 3신흥호 등이 선수를 북서쪽을 향한 채 순차적으로 서로 접현되어 있었으며, 완도항 내에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107거성호는 총톤수 10.00톤,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채낚기 어선으로 완도항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 앞 부잔교에 접안되어 있는 정훈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시켜 두고 선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전시한 바와 같이 인화되어 반소되었다.해성호는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 17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7년 1월 30일 18시 30분경 완도항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D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여 거차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한 뒤 같은 해 2월 5일 12시 3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여 107거성호의 좌현측에 우현접현시킨 뒤 전원 스위치를 모두 차단해 두고 전 선원이 귀가한 상태에서 전시한 바와 같이 인화되어 연소중 침몰되었다가 같은 달 9일 인양되었다.정훈호는 평소 취사용 압력밥솥을 좌현측 선미단에 있는 그릇장에 보관해두고 가스버너는 조타실 뒤쪽 공간에 가로 약 40센티미터, 세로 약 40센티미터, 높이 약 60센티미터의 나무상자를 만들어 이곳에 넣어두고 조업 중 선미의 프로판 가스통으로부터 공급되는 프로판 가스로 취사하나 완도항내에서 정박하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그러나 침몰된 정훈호를 인양하여 같은 달 14일 08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9시 00분경 사이 같은 항 소재의 K조선소 앞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부 교수 고두석이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좌현측 선미단의 그릇장 속에 있어야 할 압력밥솥이 조타실 뒷쪽에 있는 가스버너 위에 용융되어 있었으며 취사용 프로판 가스통과 가스버너를 연결한 호스의 중간밸브 2개가 모두 개방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정훈호가 항내에서 정박하는 동안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무단승선한 신원미상의 사람이 선내에서 무단취사하다가 장시간 자리를 비우자 가스버너 위에 얹혀 있던 밥솥이 과열되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정훈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당직자가 없어 초기진화를 못한데다 풍하측에 계류하고 있던 107거성호 및 해성호에도 정박당직자가 없어 적절한 피난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화재가 107거성호 및 해성호로 인화되면서 확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정훈호의 선장으로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내에 정박중이던 정훈호에 당직자가 없어 신원미상의 사람이 승선하여 취사하다가 자리를 비움에 따라 밥솥이 과열되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화재발생시 각 선박에 당직자가 없어 초기진화 및 피난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화재가 다른 선박으로 인화, 확산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