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창11호 제11대영호 선 적 항통영시 통영시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6.14톤 2.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85마력 디젤기관133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주 겸 선장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2월 18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53초, 동경 128도 24분 44초(통영항 운하대교 동방 약 50미터 지점)</span> 정창11호는 1985년 12월 진수한 총톤수 6.14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5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하여 불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운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본인이 선장으로 승무한 뒤 선원 1명과 함께 1997년 2월 18일 저녁 조업을 마치고 만취된 상태에서 통영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통영항 장서를 지날 때부터 우현측의 제11대영호와 약 6미터 떨어져 약 9노트의 전속으로 나란히 항행하기 시작하였다.19시 58분경 제11대영호가 통영 운하대교 약 700미터 북동쪽에 있는 등대를 통과하고서 진침로 약 250도로 변침하고 곧이어 이 배도 같은 곳에서 같은 침로로 변침하고 나란히 항행하다가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운하대교 우측 항로에 붙여 항해하려고 약간 우변침 하자 우측에서 항해하던 제11대영호와 지근 거리로 가까워졌다.제11대영호는 정창11호가 가까워 지므로 같이 우변침하였으나 운하대교에 가까워지자 항로폭이 더 좁아져 그대로 가다가는 육지에 좌초될 것 같아 다시 좌변침하였다.제11대영호가 좌선회하여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므로 충돌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를 피하려고 타를 우현으로 크게 돌렸으나 같은 날 20시 00분경 통영 운하대교 동방 약 50미터 부근 북위 34도 49분 53초, 동경 128도 24분 44초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제11대영호 선미 좌현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제11대영호는 1994년 5월 진수한 총톤수 2.98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선수지(F.R.P)조 연안 자망어선으로 1997년 2월 18일(이하 같은 날)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의 처와 함께 2명이 승무하고 통영항 미수동 포구를 떠나 05시 00분경 욕지도 앞바다에 도착했다.그 후 낙지를 잡다가 1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통영항으로 귀항하던 중 19시 50분경부터 장서 부근을 지나면서부터 정창11호와 전속으로 나란히 항행하다가 20시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제11대영호가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정창11호는 전복된 선체 위를 지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B는 타실에 갇힌 그의 처를 구출한 후 뒤따라 오던 어선 창성호에 구조되었으나 그의 처가 물을 많이 마셔 병원으로 후송하여 약 10일간 치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손상은 정창11호는 선수 외판이 약간 부서졌고 제11대영호는 선저 외판이 약 1미터 정도 파손되어 침수, 침몰되었으나 인양 후 손상부분을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어 파도가 거의 없고 시정은 약 10마일 정도로 아주 좋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통영항 내의 좁은 수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개항질서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란히 항해하지 못하고 또한 같은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통영항 내 좁은 수로에서 양 선박이 개항질서법에 정한 항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거의 같은 속도의 전 속력으로 나란히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정창11호 측이 먼저 우변침하여 가까워지고 있는 때 제11대영호 측이 좌초 및 충돌을 피하려고 좌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창11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본인이 선장으로 승무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조선을 하였고, 통영항 내 좁은 수로에서 가능한 한 항로 바깥으로 항해하여야하나 항로 안쪽에서 나란히 전속으로 항해한데다 충돌 후 선체, 인명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11대영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통영 운하대교 부근의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좌현 선미 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속력으로 나란히 항해할 때 좌초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속력을 줄여 상대선의 후방으로 피항해야하나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무리하게 횡단하려다가 충돌을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통영항 내 좁은 수로에서 양 선박이 거의 같은 속도의 전 속력으로 나란히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정창11호 측이 우변침하여 가까워지자 다소 앞서가던 제11대영호 측이 좌선회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