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03"></img>1.사 실가. 정일호 제원 등정일호는 2012. 12. 13.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5.60m?너비 4.45m?깊이 0.75m)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어선으로, 출력 36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7. 12.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05"></img>정일호는 위 [그림 1]과 같이 갑판 상부에 조타실,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갑판 하부에 선수 창고,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좌?우현 각각 1개), 선원실, 청수 탱크, 창고(좌?우현 각각 1개), 조타기 박스 및 선미 창고(좌?우현 각각 1개)로 구획되어 있다.
기선에서 선체 하부의 가장 돌출된 선미골재까지 높이는 약 1.70m이고, 이 기선에서 수선까지 높이는 약 0.40m로 선저는 수면 아래 최소한 약 2.10m에 위치한다.이 선박에 설치된 항해?통신 장비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어군탐지기,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 등이다.이 선박은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23호, 2023. 2. 23.)에 명시된 장항항 장암리 어항구(이하 “신어선 물양장”이라 한다)를 계류지로 하여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며 주된 어획물은 멸치류 및 새우류이고, 조업 기간은 매년 8.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이다.
나. 신어선 물양장 출입 여건상기의 운영세칙에 따르면 신어선 물양장은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로써 그 명칭은 장항항 신소형선 부두이고, 기능시설로의 명칭은 장항항 장암리 어항구이다.신어선 물양장 인근 해역은 조류가 강하고(2.9~3.1kn), 날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넓은 조간대(潮間帶)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신어선 물양장 남쪽에 간출(干出)된 때의 높이가 주변 조간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조간대(이하 ‘남쪽 조간대’라 한다)가 존재한다.
신어선 물양장을 출?입항할 경우 충청남도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신어선 물양장 북쪽에 있는 수로를 이용하지만, 조업 구역을 전라북도 해역에 두는 어선들은 장항 항로를 따라 군산항 19호 등부표 남서쪽 해역까지 접근한 후 조차(潮差)를 이용해 남쪽 조간대를 통과한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다. 사실의 경과정일호는 2023. 9. 18. 16:54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3명이 승선하여 신어선 물양장을 출항, 같은 날 흑도 북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 기상 악화로 같은 달 20일 09:16경 조업을 중단했다.
이 선박은 피항 차 같은 날 09:17경 조업지를 출발, 당일 12:02경 군산항 남방파제를 통과하여 항해했고, 조석 대기 차 같은 날 13:35~14:07까지 군산항 19호 등부표에 계선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07"></img>선장 A는 계선 중 장기 조업으로 피곤한 나머지 조타실 내 의자에서 잠시 잠을 잤다. 이후 이 사람은 19번 등부표 인근에서 조석 대기 중이던 같은 선단 길성호 선장으로부터 ‘입항한다’라는 VHF 호출을 듣고, 잠에서 깨어 선박들이 신어선 물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이 사람은 남쪽 조간대 항로 상 수심 및 조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직 저조(12:28) 후 2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저조 후 대략 2시간이 지났고, 다른 선박들이 들어가니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같은 달 20일 14:08경 증속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신어선 물양장 방향으로 항해했다([그림 3] 참조). 이 사람은 항로 전방에 간출암의 존재를 과거 수차례의 출?입항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이나 레이더 또는 GPS 플로터를 이용한 선위 확인도 하지 않았다.정일호는 2023. 9. 20. 14:1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장암리 어항구 남서방 약 0.13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00분 14초?동경 126도 39분 36초 해상의 조간대 상 암초(간출암)에 선수 선저 좌현부가 부딪혔다([그림 3] 및 [사진 1] 참조). 들물이라 선장 A는 같은 날 14:27까지 이초를 계속 시도했지만 정일호는 선체가 우현으로 더 기울어졌고, 적재물(닻, 어장, 멸치 상자 등)이 우측으로 쏠린 후 선미 창고로 해수가 침입했으며 이후 표류하다가 같은 날 14:54경 전복에 이르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0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11"></img>정일호는 인근 어선들에 의해 신어선 물양장으로 예인되었고, 이후 육상 크레인 등을 동원한 복원?배수 작업을 마치고 수리차 인근 조선소에 상가되었다.이 좌초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복으로 인하여 기관실, 조타실 등이 침수되었고(수리비 약 2억 원 발생), 선저 폐수 및 연류유 등 약 82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선장 A는 이 사건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다.2023. 9. 20. 16:00~9. 21. 08:00까지 충청남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에 풍랑주의보가, 서천군 육상구역에 같은 달 20일 14:00~21:00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사고 당시 해상에 남동풍이 초속 8∼10m 불었고, 파고는 약 1~1.5m로 일었으며 시정은 0.5해리의 흐린 날씨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어선 물양장 주변에 넓은 조간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조간대는 저조 때 해저가 드러나고, 해도상 그 높이가 0.5~0.9m에 이른다. 따라서 선박이 신어선 물양장을 출입하려면 조차를 이용해야만 한다.이 사고는 정일호가 2023. 9. 20. 저조 시각(12:38, 조고 104cm)을 약 1시간 34분 경과한 시점(14:12)에 남측 조간대를 항해하던 중 발생했는데 반드시 조차를 확인하여 선박을 조선할 의무가 있는 선장 A는 이 조간대의 안전한 항과를 위해 조간대 진입 시점의 조고(207cm), 조간대 높이(약 50cm), 간출암 높이(미상) 및 적재물 등을 고려한 정일호의 수면 하 최대 깊이(210cm+∝cm)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필요한 최소수심(이론상 0cm 이상)과 선체 침하에 따른 여유수심까지 확보했어야 했다.
즉 이 요소를 고려하여 [(207cm-50cm-간출암 높이)-(210cm+∝cm)]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 여유수심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큰 양의 값이 필요하나 이미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선장 A는 정일호를 이 시간대에 조선하지 않거나, 설령 조선하더라도 감속 및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좌초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년 간의 경험으로 입항 항로 상 암초(간출암)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전 다른 어선들이 입항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막연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항행 안전에 필요한 최소 수심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선박을 조간대 상 해상으로 조선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 좌현 선저부를 항로 상의 암초(간출암)에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차를 이용해야만 항과가 가능한 조간대를 항해하기 전에 항과에 필요한 최소 수심을 확보하지 않았고, 항해 중 감속이나 선위 확인도 하지 않아 선박의 선수 선저 좌현부가 조간대 상의 암초(간출암)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다. 이 선박이 전복된 것은 선체가 좌초의 영향으로 우현으로 기울었고, 이초 시도를 했으나 재차 암초에 부딪히면서 적재물이 선박의 우현 측으로 쏠려 횡경사가 가중되어 선미 창고에 해수가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오염이 발생한 것은 전복의 결과 기관실의 선저 폐수 및 연료유 등이 해상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정일호의 선장으로서 좌초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예정 항로 통과에 필요한 여유수심 및 조고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과거 신어선 물양장을 출입하면서 조고가 낮으면 선박이 남쪽 조간대의 암초에 좌초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입항 전 수심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항행 중 감속이나 선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선박을 남쪽 조간대로 조선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벌금 400만원)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손실이 심화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조차를 이용하여 조간대 등 저수심 해역을 항해하여야 하는 선박의 선장은 사전에 선박 흘수, 조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항해에 필요한 최소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나. 저수심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선박의 선장은 수시로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등 모든 장비를 활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로 상 암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던 정일호 선장이 조간대 항과(航過)에 필요한 최소 수심을 확보하지 않았고, 항과 중 감속이나 선위 확인도 하지 않아 정일호 선수의 선저 좌현부가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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