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정원호.어선 제109신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원호제109신광호 선 적 항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상낙월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선박소유자JH 총 톤 수17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3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36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0. 25. 03:2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18초.동경 125도 40분 01초(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북서쪽 약 16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제109신광호는 2003년 1월 21일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선적의 연안자망 어선으로 총톤수는 9.77톤(길이 14.2m x 너비 4.5m x 깊이 1.08m)이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출력 36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9신광호 일반배치도</span> 한편 정원호는 2005년 4월 22일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항 선적의 근해자망 어선으로 총톤수는 17톤(길이 15.1m x 너비 4.4m x 깊이 1.17m)이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출력 583㎾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정원호 일반배치도</span> 두 선박에는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장치,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대무선설비(VHF)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109신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제109신광호 선장 B(이하 “제109신광호 선장 B”이라 한다) 등 총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2021년 10월 20일 08:08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항을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에서 어망을 설치해 둔 곳을 이동하며 꽃게 등을 포획하였다.제109신광호 선장 B은 2021년 10월 25일 00:00경 어구를 설치해 놓은 장소에 도착하여 어구를 정비하고 나서 두어 시간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03:00경 다른 어구가 있는 곳으로 가 조업하려고 선박을 이동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충돌사고 발생장소</span> 이 사람은 항행 중 레이다와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되는 AIS 정보 등을 통해 약 3해리 전방에 움직임이 없는 선박(나중에 “정원호”로 밝혀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람은 정원호와의 거리가 약 0.5해리 정도 남았을 때 변침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사람이 조타실에서 졸음 운항을 하는 바람에 제109신광호는 [그림 4]와 같이 침로가 수시로 바뀌며 ‘갈지자’ 형태로 항행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람은 다른 선원의 고함을 듣고 앞을 보았는데, 바로 전방에는 정박등을 켜고 정박한 정원호가 있었다. 이때 제109신광호의 침로는 약 300도였고 속력은 약 7노트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109신광호 항적(AIS) 정보</span> 이 사람은 정원호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해 보았지만, 2021년 10월 25일 03:2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6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제109신광호의 선수와 정원호의 조타실 부근 좌현 선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정원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정원호 선장 A(이하 “정원호 선장 A”이라 한다) 등 총 7명이 승선하고, 2021년 10월 20일 11:36경 충청남도 태안군 모항항을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25일 02:30경 37도 18분 18초.동경 125도 40분 01초 해상에 정박하였다.정원호 선장 A은 정박 중 이 선박의 정박등을 켜두었지만,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109신광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원호와 제109신광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 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m로 불고, 파도는 약 0.5~1.0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해리 이상이었다.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두 선박 모두 자력 항해가 가능하였지만, 정박하고 있던 정원호의 좌현 선미 갑판과 조타실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야간에 넓은 바다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 제109신광호와 정박 중인 정원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해사안전법」은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다.2) 제109신광호의 졸음 운항으로 인한 경계 소홀제109신광호 선장 B은 항행 중인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했어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원호가 전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졸음 운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제109신광호는 별다른 주변 경계 없이 ‘갈지자’ 형태로 항행하다가 정원호와 충돌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충돌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정원호의 경계 소홀 등정원호는 정박 중임을 다른 선박이 알 수 있도록 등화를 켜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호 선장 A은 비록 정박 중이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다른 선원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했어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두 선박이 충돌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박에 주의환기신호를 하거나 VHF로 정박 중임을 알리는 등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충돌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넓은 바다에서 항행하던 제109신광호의 선장이 졸음 운항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정박 중인 정원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원호의 선장이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109신광호의 선장이자 조종자로서 항행 중 시각ㆍ청각, 레이다 탐지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변침 등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야간에 선박을 조종하면서 전방에 있는 상대선박을 보았지만, 졸음 운항을 하는 바람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과 충돌에 이를 때까지 변침 등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정원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에도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과 충돌에 이를 때까지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은 제109신광호가 피항 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있는 점, 이 충돌사건으로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충돌 후 두 선박 모두 자력으로 항해 및 조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항해를 수행하여야 하고, 반복된 조업이나 작업으로 인해 피로감이 느껴질 때는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졸음 운항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하던 제109신광호의 선장이 졸음 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정원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원호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0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정원호.어선 제109신광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3-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0. 25. 03:2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8분 18초.동경 125도 40분 01초(인천광역시 굴업도 북서쪽 약 16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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