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정원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원호 선 적 항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3㎾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3. 26. 05:15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59초.동경 126도 03분 0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갑도 북북서방 약 1.8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정원호는 2005. 4. 22.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톤(길이 15.1m × 너비 4.4m × 깊이 1.17m), 출력 58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남 영광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1.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정원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에는 그물·로프 등을 감아올리기 위하여 선수에 롤러 1대, 조타실 좌·우측에 사이드 드럼 각 1대가 설치되어 있다(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정원호 롤러, 사이드드럼 위치 </span> 이 선박은 매년 2월부터 7월까지와 9월부터 12월까지 서해특정해역에서 닻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주꾸미, 꽃게, 새우 등을 포획한다.

나. 조업방식닻자망 조업방식은 부표줄(일명 ‘배잽이줄’)로 어망을 표시하고 해저에 닻줄을 내어 어망을 고정하며, 수중에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그림3 참조).정원호의 자망어구 양망작업은① 선수롤러로 부표줄을 감아 당겨 글리줄 및 호이스트줄(글리줄과 어망에 연결된 나일론 로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② 정원호가 닻자망어구 밑으로 들어가 선수 롤러에 호이스트줄을 연결하고,③ 선수 롤러로 호이스트줄을 감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총길이 약 250m)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④ 1틀을 양망하는데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투망과 관련하여, 새우를 포획할 때는 해저로부터 약 1m 높이에 주어망줄(밑베리)이 위치하도록 투망하고, 주꾸미를 포획할 때는 수면 위 0.5m 높이에 주어망줄(윗베리)이 위치하도록 투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 이 선박은 부표줄을 선수 롤러로 끌어올릴 때 선수 좌·우현에 쇠파이프 각 1개, 조타실 옆 좌·우현에 쇠파이프 각 1개를 꽂아 쇠파이프가 일종의 로프 가이드(Rope Guide) 역할을 하여 폭 4m의 어구가 평평하게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5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자망어업 조업방식</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0. 2월 중순경 전남 신안군 송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정원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의 조업지에서 자망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20. 3. 26. 04:15경 자망어구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5:00경 2번째 어구의 양망작업을 진행하였다. 양망작업 시① 갑판장은 선수에서 부표줄을 건져 올리고,② 나머지 선원들은 우현 사이드드럼으로 부표줄을 감아당겨 우현 현측에 글리목 부분이 위치할 때까지 선박을 이동시킨다.③ 선원 C는 사이드드럼을 거쳐 좌현 갑판에 사려진 부표줄을 좌현 현측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양망작업시 선원 위치</span> 선원들은 부표줄을 감아당겨 우현 현측에 글리목 부분이 올라오자 사이드드럼을 정지한 후 사이드드럼에 감긴 부표줄을 걷어내었다.이에 선원 C가 좌현 갑판에 사려진 부표줄을 현측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20. 3. 26. 05:1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갑도 북북서방 약 1.8해리 거리인 북위 37도 07분 59초.동경 126도 03분 02초 해상에서 선원 C가 사려져있던 부표줄에 왼쪽 발목이 감겨 부표줄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GPS플로터를 확인하느라 선원 C의 발에 부표줄이 감긴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선원 중 누군가가 “발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선원 C가 해상에 추락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원 C는 로프에 이끌려 바다로 추락하면서 왼쪽 발목이 골절되었고, 끌리는 순간에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와이어로프를 잡았다가 손가락이 끼어 왼쪽 손가락 2개, 오른쪽 손가락 1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로프를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할 경우 로프에 발이 감겨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은 투하작업시 로프를 밟거나 로프가 발에 감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C는 부표줄 투하작업을 하면서 무심코 좌현 갑판에 사려져있는 부표줄을 밟고 있었고 자신의 발목에 로프가 감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55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사고모습 재연</span> 이와 같이 선원 C가 로프가 발에 감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로프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선원 C가 사려놓은 부표줄에 발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작업수행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로프 투하작업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나머지 작업현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② 이 부상사고 당시 C가 조타실 바로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나, GPS플로터를 확인하느라 C의 발에 로프가 감긴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오히려 다른 선원은 C 발에 로프가 감긴 것을 발견하고 “발빼”라고 외친바 있다),③ 사고당시 부상선원이 안전모·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부표줄 투하작업을 하는 선원이 부주의하게 로프를 밟고 있다가 발목에 로프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원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로프에 신체가 감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로프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표줄 투하작업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나머지 작업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선원 C가 부표줄에 발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다만,① 선장 A가 이 사고 이전에도 선원 C에게 사려놓은 로프를 밟지 말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는 점,② 선원 C의 작업수행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부표줄 투하작업에 C를 배치한 점,③ 이 사고는 부상선원 자신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로프작업 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부표줄 투하작업을 하는 선원이 부주의하게 로프를 밟고 있다가 발목에 로프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