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정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운호 선 적 항보령군 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3 기관종류, 마력디젤 185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12월 22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10초, 동경 126도 07분 30초</span> 기선 정운호는 1989년 5월 진수되었고, 잠수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10.1미터의 목조 어선으로 충남 거주 B의 소유아래 그녀의 남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으로 타고 오천면 연해에서 잠수 조업을 하여 왔다.1991년 12월 16일 지정해난관계인 A 및 잠수부 1인이 타고 오천항에서 타고 떠나 같은날 14시 00분경 격열비열도 연안에 도착하여 날씨가 나빠 대기 하였다가 잠수 조업을 하였다.같은날 18시 00분경 약 200킬로그램의 홍합을 잡아 가마니에 넣어 선수갑판에 노적한 상태로 조업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조업할 예정으로 서해상 동 격열비열도 북동해안에 닻을 내려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자정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다음날인 07시 30분 서해 중부 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남서풍을 동반한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투묘지가 동 격열비열도의 북동쪽으로 남서풍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피장소가 없기 때문에 황천에 대피한 피항을 하지 아니한 채 현지에서 기상회복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달 18일 07시 00분 폭풍주의보 해제가 발표된 가운데 기상이 약간 회복된 듯 할 뿐 아니라 한파로 몹씨 춥기 때문에 같은날 08시 00분경 귀향길에 오른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풍파로 거치른 황천상태였으나 어창을 단단히 폐쇄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하였다.침로를 100도(나침방위)로 하고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항진중 우현측으로 치는 파도가 선체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선체동요가 심할 뿐 아니라 파랑의 충격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나 동 수심인은 감속 운전을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같은날 16시 40분경 파랑의 충격과 추진축의 진동 외력이 선미관 고정장치의 고정 볼트에 계속 작용하여 좌측 볼트 2개가 이완되어진 틈으로 기관실에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같은날 16시 55분경 기관실에 높이 20센티 정도 물이 찬 가운데 선미관 좌측 고정 볼트 2개가 빠질 상태이고, 이 틈으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기관을 정지함이 없이 타기의 손잡이를 놓고 기관실에 들어 갔으나 이완된 고정 볼트의 조임 작업을 아니한 채 헝겊으로 방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방수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침수가 증가되어 배수펌프를 작동하였으나 오물이 많아 배수되지 아니한 가운데 같은날 16시 59분경 해수가 높이 50센티미터 정도로 불어나 선체가 침하된 가운데 주기관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어창덮개가 파도에 휩쓸려 열려졌고,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부가 급속히 침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같은날 17시 30분경 선미부가 수중에 잠기고 선수부만이 물위에 노출부상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접선한 선단선 대광호에 전원 이승하여 구조되었으나 17시 40분경 외연도 북쪽 약8해리인 부위 36도 22분 10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지점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격열비열도 해안에서 조업을 하고 다음날 다시 조업을 할 예정으로 투묘후 폭풍주의보로 현지에서 황천 대피중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나 아직 기상이 좋지 아니하고 풍파가 높은 상황에서 귀항길에 올랐을 뿐 아니라 파랑의 충격과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는데도 감속을 아니한 채 전속력으로 항진함으로 인하여 파랑의 충격과 추진축의 진동이 선미관 고정장치에 작용되어 고정볼트가 이완됨에 따라 그 틈새로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폐쇄되지 아니한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선체가 침하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격열비열도 해안에서 잠수조업후 폭풍주의보로 현지에서 황천대피중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기상이 약간 좋아진 듯 하여 귀향길에 올라 항행을 하는 경우 어창을 단단히 폐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창덮개가 열려졌을 뿐 아니라 풍파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황에서 감속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함에 따라 파랑의 충격과 추진축의 진동 외력이 선미관 고정장치에 연속적으로 작용되어 선미관 고정볼트가 이완되고 그 틈새로 기관실에 침수되었으며 열려진 창구로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었다.그러나 동인은 항해 안전에 관한 상식이 부족하여 운용상의 사전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권고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항행중 기관을 전속력으로 운전함으로 인하여 파랑의 충격 작용과 추진축의 진동외력에 의해 선미관 고정보트가 이완되고 그 틈새로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어창폐쇄를 소홀히 하여 해수가 어창에 유입됨에 따라 선체가 침하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