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우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4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77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1월 11일 01시 00분경(세계시 +12시간, 현지시각) 사고장소남위 73도 25분 00초.동경 179도 11분 00초(뉴질랜드 남방 약 1,620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정우2호는 1985년 6월 24일 일본 금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8톤(길이 51.01미터, 너비 9.10미터, 깊이 3.95미터), 출력 1,177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원양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정우2호의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연료탱크, 1~3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연료탱크가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세탁실, 유압실, 급냉실, 4번 어창, 냉동기실, 5번 어창 및 부식창고, 타기실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루갑판 상부는 식당, 선원실 및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선원실 등 개조공사 및 어선검사이 선박의 소유자 J(주)는 동 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2005년 10월 4일 세관에 신고한 후, 기존 참치연승어선을 메로연승어선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5일부터 2005년 11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소에 상가하여 5번 어창 및 부식창고를 선원실로 변경하는 등 총 9개소를 개조하였다.이 선박은 경남조선소에서 2005년 11월 3일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제1회 정기검사를 받은 후, 2010년 7월 9일부터 2010년 7월 28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드라이도크(Drydock)에서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최근 2011년 7월 13일부터 2011년 8월 9일까지 같은 몬테비데오항에서 정박 중에 연차검사를 받아 2015년 7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다. 선원실의 구조 및 난방설비이 선박은 수입당시 24인의 선원실이 선미루갑판 상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유자 J(주)는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선원실이 필요하여 경남조선소에서 조타실 뒤쪽의 해도실을 4인용 선원실로, 선미루갑판과 상갑판 사이 제5번 어창과 부식창고를 12인용 선원실로 각각 개조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2인용 침대와 침대 사이에 목재로 된 옷장을 배치하였으며, 전기설비로 천정에 형광등 2개, 선원침대 머리맡에 형광등 각 1개씩을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기존 24인용 선원실의 난방설비로 기관실의 보일러를 구동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순환식 난방기가 각 침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신설된 12인용 선원실에는 순환식 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선미루갑판 아래 개조된 12인용 선원실 위치</span> 신설된 선원실의 난방설비는 남극조업을 위해 선장이 회사에 요청하여 2011년 10월경 전기 라디에이터 등 선용품을 컨테이너로 함께 받았으나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선용품과 함께 적재되어 있어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2011년 11월 중순경 기존 조타실에서 사용하던 전기 라디에이터를 선원실로 이동하여 위 [그림 2]와 같이 선원실의 중앙부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이 전기 라디에이터는 교류 220볼트, 2.5킬로와트용으로 2005년 10월경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래 [그림 3]과 같이 하부에 설치된 바퀴를 철거하고 고정시킨 후 선원들이 옷이나 장갑을 말리지 못하게 상단에서 약 5센티미터 위에 안전철망으로 커버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제조자가 요구한 사용시 주의사항은 게시되지 않았다.이후 같은 해 11월말경 컨테이너에서 신품 전기 라디에이터를 꺼내어 선원실 밖의 빈 공간에 설치하자 선원들이 젖은 옷이나 장갑 등을 전기 라디에이터 위에서 말려 화재위험이 있어 조기장 B(선내에서 “1등기관사”로 호칭하였음)가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7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전기 라디에이터(교류 220V, 2.5KW) </span>라.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정우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05년 11월경 부산항 경남조선소에서 상가수리 중에 이 선박의 선장으로 취업한 후 2007년 4월경까지 승선하면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기점으로 포클랜드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메로 연승조업을 하였다.선장 A은 2008년 7월경 다시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 2011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포클랜드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메로 연승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남극지역으로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해 몬테비데오항에 입항하였다.출어준비를 마친 이 선박은 같은 해 11월 5일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40명이 승선한 가운데 메로 연승조업 차 출항한 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해 12월 1일 남극지역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선교당직은 조업 중이나 항해 중에 관계없이 선장과 갑판장(18:00 ~ 24:00),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00:00 ~ 06:00)가 2교대로 6시간씩 선교당직을 수행하였으며, 선원들은 남극조업의 특성상 3교대로 24시간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남극지역 88.1K해역에서 마지막 조업을 마치고 메로 약 95톤을 어획한 후, 선장 A은 2012년 1월 10일 19시 30분경(세계시 +12시간, 현지시각, 이하 같다) 인근 다른 조업지(88.1H)를 향하여 침로 약 300도, 약 7 내지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30분경 1등항해사 C과 2등항해사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인계받은 1등항해사 C은 선교에서 근무하던 중 2012년 1월 11일 01시 00분경 뉴질랜드 남방 약 1,620마일 거리인 남위 73도 25분 00초.동경 179도 1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 당직자 조기장 B가 주기관 터빈부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선원 1명이 선교로 올라와 쓰러져 보니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있어 바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후 1등항해사 C은 식당으로 내려가 보니 식당에도 화상을 입은 선원 3명이 쓰러져 있어 식당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연기가 나오는 선미 선원실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계단을 타고 유독가스가 올라와 진입에 실패하고 화재임을 직감하여 조리사 D와 함께 “불이야”를 외치며 잠을 자던 선원들을 깨웠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 내지 3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A은 1등항해사 C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본 결과 선원 대부분이 선미 선원실에서 탈출하였고, 기관장 및 기관사 등 선원들이 화재진압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선미 선원실에서 가연성물질인 우레탄이 타면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선원실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진화작업에 실패하자 인근에 있던 같은 회사 소속 정우3호에 구조요청을 하고 선원들을 선수부로 대피시키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정우3호와 홍진707호에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불길이 상갑판 내부로 확산됨과 동시에 선원실 상부에 설치된 통풍관을 통해 선미루 갑판에 적재된 가연성물질인 직경 약 20밀리미터, 길이 약 3만 미터의 폴리플로필렌(Polypropylene) 재질의 연승 모릿줄과 선교 뒤쪽에 보관하고 있는 어획물을 포장하는 마대자루(약 3만장) 등에 옮겨 붙어 전소된 뒤 2012년 1월 20일 유빙에 부딪혀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고로 선미루갑판 상부 선원실에 있던 선원 25명과 선교근무자 2명, 기관실 근무자 1명은 피해가 없었으나, 선미루갑판 하부 선원실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선원 12명 중 3명이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되었고 7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2명은 부상 없이 탈출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의 발생장소 검토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선미루갑판 아래 선미 선원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들이 화상을 입고 선교와 식당으로 올라와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등항해사 C이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알렸으나, 이때는 이미 선미 선원실에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어 진입이 어려워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2) 발화원에 대한 검토선미루갑판 아래 선원실은 2005년 10월경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소에서 기존 5번 어창 및 부식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①이 선원실은 온수 순환식 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식 전기 라디에이터를 설치하여 24시간 계속 사용하였고 그 외에 전기설비는 천정과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형광등 이외에 없었던 점,②선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조업하다 보니 작업 후 젖은 옷이나 장갑을 평소 전기 라디에이터에 올려놓고 말려 화재위험이 있어 선미 선원실 밖의 빈 공간에 설치된 전기 라디에이터를 철거하여 창고에 보관해 온 점,③선미루갑판 아래 선원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12명 중 3명이 실종되고 7명이 화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들이 젖은 옷 등을 전기 라디에이터에 올려놓고 잠을 자다가 전기 라디에이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 전기 라디에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전기 라디에이터(220V, 2.5KW)는 2005년 10월경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소에서 상가수리 중에 조타실에 설치된 것으로 2011년 11월 중순경 남극조업을 위하여 선미루갑판 아래 선원실의 중앙부로 이동·설치되었다.
이후 선장 A은 11월말경 신품 전기 라디에이터를 선원실에서 사용하던 것과 교체하지 않고 선원실 밖에 설치하였다가 철거하였고, 또한 선원들이 전기 라디에이터 주변에서 옷을 말리지 않도록 제조자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선원실에 게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조자의 사용시 주의사항</span> 4) 화재의 확산 및 진화이 선박의 선미루갑판 아래 선미 선원실은 수선부와 가까워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외벽에 우레탄으로 시공함으로써 이번 화재시 가연성물질인 우레탄이 타면서 급속히 불길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한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들이 선미 선원실에 설치된 전기 라디에이터에 젖은 옷 등을 올려놓고 선원실에서 잠을 자다가 전기 라디에이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전기 라디에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정우2호의 선장으로서 2011년 11월 말경 신품 전기 라디에이터를 선원실에서 사용하던 것과 교체하지 않고 선원실 밖에 설치하였다가 철거하였고, 또한 선원들이 전기 라디에이터 주변에서 옷을 말리지 않도록 제조자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선원실에 게시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젖은 옷이나 장갑을 전기 라디에이터에 올려놓고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3명이 실종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가 전소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전손 및 1급사상’에 해당되어 2개월이상 업무정지를 해야 하나, 평소 전기 라디에이터의 상단에 안전철망으로 커버를 제작.설치하여 사용한 점, 전기 라디에이터에 가연성물질을 올려놓지 않아야 함에도 선원들이 젖은 옷 등을 말리기 위해 전기 라디에이터에 올려놓고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난방설비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선내에 설치된 난방설비는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선체의 횡요로 인해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들이 선미 선원실에 설치된 전기 라디에이터에 젖은 옷 등을 올려놓고 선원실에서 잠을 자다가 전기 라디에이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전기 라디에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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