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정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톤 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1월 27일 06시 29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1초, 동경 129도 00분 42초</span> 정성호는 총톤수 7톤 31, 디젤기관 128마력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1995년 1월 25일 16시 00분 부산광역시 동삼동 하리포구에서 떠나 같은 날 19시 00분 북위 34도 33분, 동경 128도 58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고기잡이를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달 27일 00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장에서 출발하여 귀항중 같은 날 01시 30분경 선수가 침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속항중 같은 날 02시 00분부터 날씨가 나빠지고 해수가 선수 갑판을 덮어 씌우기 시작하여 어창이 침수되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선수부가 수면하로 침하되자 집으로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처 B에게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3시 10분경에 다시 구조 요청을 독촉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04시 30분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부산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다가 침수량 증가와 높은 파도로 같은 날 06시 29분경 북위 34도 43분 31초, 동경 129도 00분 42초 위치에서 침몰되고 선원 2명은 경비정에 구조되었다.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생활을 그만두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황천항해중 파도를 정선수에서 받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선수에 덮친 파도가 어창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가 황천에 무리한 항해를 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후 선원 생활을 그만두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 목조어선이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