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정빈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빈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16. 00:05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0초 · 동경 125도 27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4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정빈호는 2003. 2.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50m × 너비 4.88m × 깊이 1.91m), 출력 52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정빈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상갑판에는 선수 마스트, 그물칸, 조타실, 식당이 있고, 상갑판 아래에는 청수탱크, 어창(1∼6번), 연료유 탱크(좌, 우), 기관실,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파대무선전화(SSB)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정빈호 그물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1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정빈호 그물칸, 통행로(붉은색 표시부분)</span> 이 선박의 그물칸 크기는 길이 약 5.4m, 너비 약 4.31m, 높이 약 1.23m이며, 이곳에서 선원들이 그물에 걸린 고기를 털어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그물칸의 통행로는 우측 선미부분에 위치해 있고([사진 1] 참조), 우현 난간은 폭 35cm로 발판용 철판이 덧대어 있으면 선수, 선미 방향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그물칸과 우현 난간(높이 78cm)의 높이 차는 약 45cm이며, 그물칸과 우현 난간 사이 폭은 약 38cm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1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정빈호 그물칸, 우현 난간*망 김춘석이 그물칸에서 우현 난간으로 넘어가는 모습 재현</span> 한편 이 선박의 선원들은 그물칸에서 갑판으로 내려올 때 그물칸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현 난간을 밟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조업 중에는 우현 난간에 이불(부직포)을 깔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8.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자망어업은 어구를 사용하여 사각형의 그물을 해상에 미리 투하하여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해 어획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게 하여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업 방식이다. 이 어업은 부표, 부표줄, 뜸,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어구를 투망하고 일정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 잠기게 한 후에 양망한다. 어구를 고정 부설하면 닻자망, 해류나 조류를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 유자망이라고 한다([그림 3] 참조). 정빈호는 유자망 조업을 하며 그물 길이는 약 8마일, 한 폭의 길이는 약 2.3m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근해자망 어구겨냥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목포시 북항, 남항 또는 동명항 등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 조기 등을 포획하고, 주로 5시경에 투망해 10시경에 양망하여 약 12시간 양망 작업을 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매일 조업한다.

다. 사실의 경과정빈호는 2022. 10. 12. 16:34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채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 9시경 제주도 서방 해상에 도착했다. 같은 달 14일 5시경부터 조업했으나 어획량이 적어 조업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다음 날 00:15경 차귀도 남서방 해상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2022. 10. 15. 02:32경 차귀도 남서방 해역에 도착 후 같은 날 4시부터 6시까지 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시경부터 양망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날 00시경 양망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물 끝단이 뭉쳐진 상태(그물이 꼬인 상태)로 올라와 그 뭉친 그물을 풀기 위해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선수 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망 김춘석을 포함한 7명의 선원이 그물칸에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한편 조타실에 있었던 선장 A은 양망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간다고 판단하고 다음 조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2022. 10. 15. 23시경부터 같은 선단의 선박들과 약 1시간 넘게 교신하고 있었고 선원들도 양망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현 난간에 깔아둔 이불을 정리하였다.잠시 후 00:05경 선수 쪽에서 그물을 풀던 기관장이 그물과 연결된 어망 부표를 해상에서 회수하기 위해 도와 달라는 의미로 다른 선원들에게 ‘망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들은 그물칸 중앙에서 고기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선원 망 김춘석이 기관장을 돕기 위해 우현 쪽으로 이동해 우현 난간을 밟고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2022. 10. 16. 00:05경 차귀도 남서방 약 43마일 해상(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5도 27분 00초)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당시 선원 망 김춘석은 안강망 어선 조업 경험이 없었다.추락 상황을 목격한 베트남 선원 2명이 입수하여 선원 망 김춘석을 구조하였고 선장 A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응급조치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파고는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사망선원의 유자망 양망 작업 중 부주의정빈호는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약 8마일 길이의 그물을 투망하고 약 12시간 동안 양망한다. 이 선박은 양망 중 약 7명의 선원이 그물칸에서 그물에 걸린 어획물을 정리한다. 이 선박의 그물칸은 양망 작업 중 그물, 어획물과 다수의 선원이 혼재하므로 선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물칸에서 갑판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통로인 그물칸 우현 선미 쪽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선원 망 김춘석은 그물칸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 중 기관장의 ‘망줄’이라는 말을 듣고 선수로 이동해 그를 돕고자 그물칸 중앙에서 그물칸 우현 쪽으로 이동 후, 우현 난간을 밟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였다.

더욱이 선원 망 김춘석은 근해 유자망 경험이 없어 양망 작업 중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동 통로가 아닌 우현 난간을 밟고 이동하였다. 우현 난간은 선원들이 편의상 밟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양망 작업 중 이불을 깔아 미끄럼을 방지했으나 이 사건 선원사망사고 당시 양망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 양망 작업 후 빨리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미리 이불을 치워놓았다.그 결과 선원 망 김춘석이 해상에 추락했고 선원들이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사망하였다.따라서 사망선원 망 김춘석이 유자망 양망 작업 중 그물칸에서 다른 곳을 이동할 때 정식 통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즉 사망선원의 부주의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어로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원에게는 작업 중 안전장비 착용, 안전교육, 선박 친숙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 작업 전·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망선원 망 김춘석은 유자망 어선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다(선장은 심지어 망 김춘석과 사고 발생일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더욱이 선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라는 지시도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의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유자망 어선 정빈호 양망 작업 중 그물칸에서 어획물을 정리하던 망 김춘석이 기관장을 돕고자 선수로 이동하던 중 우현 난간을 밟고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다. 또한 선장이 유자망 어선 경험이 없는 사망선원 대하여 안전장비 착용 지시, 안전교육, 선박 친숙화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정빈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 작업 중 선원들의 안전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물론 사망선원이 유자망 어선 경험이 없음에도 별다른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지도, 선박 친숙화 교육 등을 하지 않아 선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장기간 업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본 심판정에서 반성하고 가족과 지인이 탄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유자망 어선 양망 작업 중 그물칸에서 다른 곳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나. 모든 선원은 작업 중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다. 선장은 신규 선원이 승선하면 안전교육, 선박 친숙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유자망 양망 작업 중 그물칸에서 일하던 선원이 부주의하게 우현 난간을 밟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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