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점복호, 무등록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점복호무등록 어선 선 적 항완도군 금당면없 음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0.77미 상 기관종류, 출력가솔린기관 75마력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5년 10월 18일 2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48초, 동경 127도 03분 48초(완도군 금당면 목섬 남방 약 10미터 해상)</span> 점복호는 총톤수 0.77, 가솔린기관 7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선외기선으로 주로 김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항해등 및 레이다와 같은 항해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속으로 야간항해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선박이다.이 배는 1995년 10월 18일 20시 05분경 완도군 금당면 울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낚시꾼 2명이 승선하고 밤낚시를 하고자 금당도 남쪽에 위치한 목섬 서안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정의 항해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야간항해임을 감안하여 이 배의 전속 15노트보다 조금 낮은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금당도와 비견도 사이를 지나 목섬의 동남단을 통과하였고 그후 이 섬의 남쪽 해안선과 이 해안선으로부터 약 20미터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낭장망 사이에 형성된 좁은 수로의 중앙을 따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북서진하였다.좁은 수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이 배는 진로전방에서 역시 아무런 등화도 밝히지 아니하고 정선한 채 밤낚시 중이던 무등록 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20시 15분경 정선수가 무등록 어선의 좌현 중앙부와 교각 약 9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한편, 무등록 어선은 정확한 치수가 알려지지 아니한 노도선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손송귀가 혼자 승무하고 목섬이 남쪽 해안과 낭장망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정선한 채 밤낚시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점복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무등록 어선은 좌현 중앙부 외판이 가볍게 파손되고 선수부에 앉아 낚시를 하던 이 배의 소유자 겸 선장 손송귀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떨어지며서 뱃전에 복부가 부딪쳐 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강한 전진타력으로 충돌하며 무등록 어선의 중앙부를 타고 넘은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로 선회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무등록 어선의 닻을 투하하고 바다에 빠지면서 부상을 당한 무등록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 손송귀를 구조하여 점복호에 태우고 육상의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고흥군 녹동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녹동항으로 가던 중 울포에 들려 탑승객 1명을 하선시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급차를 준비하도록 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녹등항에 도착한 뒤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편으로 고흥군 소재의 J병원에 입원시켰다.이후 무등록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 C는 광주시 소재의 K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이원하여 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다음해인 1996년 1월 2일 완도군 금당면 세포리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해역은 거리 약 20미터의 간격을 두고 해안선을 따라 길게 낭장망이 설치되어 있어 서로 반대 또는 같은 방향으로 침로를 잡고 항행하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항해상 또는 충돌상의 위험과 만나게 되므로 항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이러한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정선한 채 낚시를 하던 노도선과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충돌한 이 사건은 노도선인 무등록 어선이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낚시를 함으로써 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상대선의 통항을 방해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함에 따라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는 대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백색의 휴대용 전등이나 점화된 등으로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어야 함에도 이마저 소홀히 한 것과,항법상 길이 12미터 미만의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점복호가 항해등 및 레이다와 같은 다른 항해계기가 없어 고속의 야간항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야간항해를 감행한 뒤 적어도 백색의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수로의 중앙을 따라 고속으로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무등록 어선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떨어지면서 뱃전에 복부가 부딪쳐 장이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점복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등 및 레이다와 같은 항해계기가 없어 고속의 야간항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야간항해를 감행한데다 소정의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의 중앙을 따라 고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 내에서 등화표시 없이 고기잡이하던 무등록 어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점복호가 등화표시를 아니한 채 고속주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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