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전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2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00초.동경 130도 00분 00초(울진군 죽변항 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전진호는 197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74.99톤, 캐터필러 직립 8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서 1998년 7월 29일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에서 시행한 선체 및 기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실제 선주 겸 선장 C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주로 안흥항을 기지로 하여 당일조업방식으로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임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동해쪽으로 조업지 이동차 1999년 9월 10일 14시 00분경 이곳을 떠났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중 기관장 A는 윤활유가 수분의 과다함유 등으로 오손되었거나 윤활유량이 부족하여 각 작동부에 건마찰이 일어나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작동부가 타서 눌어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윤활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17시 00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동방 약 25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01분 00초.동경 130도 00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다음 조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약 30분 후 다시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각 작동부가 소착(燒着)되어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7-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5미터 내외였다.이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3일 07시 40분경까지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자 구조요청에 의해 같은 날 13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한 포항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죽변항에 도착한 후 메인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등의 손상된 부품을 교환.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윤활유량이 부족하거나 윤활유가 오손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가 윤활불량으로 인하여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등 각 작동부가 타서 눌어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기관운전 중 윤활유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통내 윤활유량이 부족하거나 윤활유가 오손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각 작동부가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