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전자호 선 적 항대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4. 17. 12: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8초.동경 126도 12분 17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흑도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53도, 3.9마일 해상)</span> 전자호는 2014. 7. 21.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톤(길이 27.63m × 너비 6.20m × 깊이 1.30m), 출력 7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7.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7번 어창, 선미 창고,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양망기 3대, 수직형 롤러(캡스턴) 4개, 사이드 드럼 2개 등의 그물이나 로프를 감거나 푸는데 사용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망기는 조타실 앞쪽 양현과 선미 끝단 중앙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롤러는 선수에 2개, 선미갑판 양현의 불워크(Bulwark) 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사이드 드럼은 엔진 케이싱 양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전자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안강망을 어구로 사용하는 어선으로 매년 금어기(2월, 7월)를 제외한 기간 동안 주로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역 일원에서 실치, 멸치, 꽃게, 조기 등을 포획하는데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투망해둔 어구를 갑판 위로 끌어 올려 어획물을 포획한 후 같은 장소에 다시 투망하지 않고, 어구를 양망과 동시에 철망하여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다른 조업 장소로 이동한 후 어구를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고, 통상적으로 어구 약 10틀을 양망한 후 조업 장소를 이동한다.이 선박은 조타실 앞쪽 양현에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를 양망한 후 조타실 앞쪽 갑판과 선미갑판에 적재하며, 선미갑판에 어구를 적재할 경우 선미갑판 불워크 위에 설치된 롤러를 이용하여 양망한 어구를 선미갑판으로 끌어 옮긴다.이 선박은 2019. 4. 15. 08:20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전자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부상선원 B을 포함한 선원 총 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직도, 위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며 조업한 후 같은 달 17. 11:00경부터 흑도 인근 해상에서 전자2호가 미리 투망해둔 안강망 어구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은 조타실에서 3틀째 양망작업을 하는 우현 양망기 쪽을 주시하고 있던 중 2019. 4. 17. 12: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흑도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53도, 3.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8분 18초.동경 126도 12분 17초 해상에서 선미 쪽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선미 쪽을 바라본 순간, 부상선원 B의 왼손과 몸통이 우현 선미갑판 불워크 위에 설치된 롤러에 감고 있던 로프(직경 18mm, 나일론 재질)와 함께 감겨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한편, 선원 C은 우현 통로갑판의 양망기와 롤러 사이에서 양망한 어구를 선미갑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중 갑작스런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본 순간, 부상선원 B의 왼쪽 손목이 롤러에 로프와 함께 감긴 상태로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즉시 롤러 쪽으로 달려가 레버를 정지 위치에 두고서 칼로 로프를 절단한 후 부상선원 B을 구조하였다.선장 A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해경 도움을 받아 부상선원 B을 육상병원으로 이송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부상선원 B은 양망기 근처에 쌓인 어구를 롤러를 이용하여 선미갑판으로 끌어 옮기기 위해, 몸을 선미 방향으로 향한 채 롤러를 자신의 전방에 둔 자세로 혼자서 레버를 조작하며 어구를 걸은 로프의 다른 한쪽 끝단을 선미 불워크에 고정된 고리를 통과시켜 롤러로 감아들이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 6명 중 3명은 우현 양망기 근처에서 양망작업을 하였으며, 3명은 어구를 선미갑판으로 옮기고 적재하는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작업 방법 및 작업자 위치</span> 부상선원 B은 사고 발생 약 3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선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약 2년 전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며, 승선한 이후 처음에는 식사준비 업무를 하였으나, 약 1년 전부터 선미갑판 롤러 조작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사고 당시 부상선원 B은 작업복에 팔이 긴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모는 쓰지 아니한 상태이었다.선장 A은 평소 선원들에게 “조심해라”라고 구두로 주의를 당부하였을 뿐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은 시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부상선원 B은 다발성 골절, 하반신 마비 등 약 30일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4m, 파고는 0.5m,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선내에서 사이드 드럼, 양망기, 롤러 등 회전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로프를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① 회전체와 로프 사이에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ㆍ장갑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고,② 작업자가 장력이 걸린 로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ㆍ장갑 등이 회전체에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회전체의 회전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③ 작업 중 로프가 파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로프가 꺽이는 지점 안쪽 지역에서 작업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또한 작업자가 실수로 회전체에 끼일 경우 즉시 기기를 정지할 수 있도록 회전체의 레버 조작자, 로프 작업자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부상선원 B은 롤러 회전방향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가 장력이 걸린 로프에 가까이 놓인 상태로 작업하였고, 작업 중 주의를 집중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왼손 손목이 롤러와 로프 사이에 끼이며 어깨와 몸통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와 같이 부상선원 B이 롤러 회전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한 것과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1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타 선박의 롤러 작업 모습 발췌</span>
※ [그림 3]과 같이 롤러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작업하는 경우 장력이 걸린 로프가 작업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작업자 신체 일부가 롤러에 끼이기 쉽다. 롤러 회전방향을 반시계방향으로 바꾸어 작업하면 장력이 걸린 로프가 작업자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2) 선장의 선내작업 안전관리ㆍ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한 후 안전한 작업절차를 선원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사이드 드럼, 양망기, 롤러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작업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① 평소 “조심해라”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구두로 당부했을 뿐 롤러 작업 시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② 롤러 작업을 부상선원 B 혼자서 작업하도록 하였으며,③ 부상선원 B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롤러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등 선내작업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롤러 회전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원의 신체 일부가 회전하는 롤러와 로프 사이에 끼이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전자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한 후 안전한 작업절차를 선원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사이드 드럼, 양망기, 롤러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상시 기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2인 1조로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절차를 준수하며 작업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작업 전 안전한 롤러 작업절차를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롤러 작업을 선원 혼자서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선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롤러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거나 제지하지 못하는 등 선내작업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롤러를 조작하던 선원이 부상당하는 이 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선원의 부적절한 작업방법과 부주의가 이 건 사고 발생의 주인인 점은 징계 양정의 경감 인자이고, 이 사람이 2017. 6. 29. 해양사고를 일으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은 징계 양정의 가중 인자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내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절차를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나. 선내에서 사이드 드럼, 양망기, 롤러 등 회전하는 설비를 조작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회전체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사이드 드럼, 양망기, 롤러 등 회전하는 설비를 사용할 경우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롤러 회전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원의 신체 일부가 회전하는 롤러와 로프 사이에 끼이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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