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재은호.어선 제7풍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은호제7풍성호 선 적 항삼척시 원덕읍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00톤1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디젤기관.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6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36초.동경 129도 23분 21초(임원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13도 방향, 약 2.3마일 해상)</span> 제7풍성호는 1992년 7월 전라남도 광양에 소재한 K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15톤, 길이 15.55미터, 너비 3.58미터, 깊이 1.55미터,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26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임원항 앞바다 약 3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34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B는 죽변항을 출항 후 어탐을 위하여 속력를 약 6.5노트로 낮추고 진침로를 34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에는 자동조타 상태로 전환 하였다.

그리고 조타기 뒤쪽 집어등 배전반 아래에 있는 받침대에 걸터앉아 어깨를 배전반에 기대고 항해를 하였다.이후 선장 B는 계속된 항해와 입항, 어획물 위판, 출항 등으로 심신이 피로한 가운데 같은 날 11시경 선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마신 술로 인하여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0.185퍼센트인 주취(酎醉)상태에서 보조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곤함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다.잠이든 선장 B는 이 선박이 실질적으로 항해당직자가 없는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수전방에서 닻정박을 하며 조업준비 중인 재은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임원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13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36초.동경 129도 23분 21초 해상에서 제7풍성호의 정선수가 재은호 우현선수에 양 선박 선수.미 각도 약 90도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4마일 정도였다.한편, 재은호는 1992년 6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재한 J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29톤, 길이 19.50미터, 너비 4.81미터, 깊이 1.93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26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임원항 남동방향 약 2.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임원항을 출항하였다.임원항 방파제를 항과 한 후 진침로 113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닻정박을 하였고 선수가 조류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 약 075도를 향하게 한 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위해 밤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3명의 선원들은 선미에 있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1명은 조타실 앞 2번 어창덮개위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선장 A는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선미갑판에 앉아서 오징어 낚시줄을 매고 있던 중 충돌 1분전인 같은 날 15시 59분경에 우현 정횡쪽 약 6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7풍성호를 초인 하였으나, 이 선박이 자선(自船)을 피해 갈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고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계속하여 주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선장 A는 낚시줄 작업 중에 타 선박의 기관음이 들려 고개를 돌려 우측을 보니 제7풍성호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피항조치를 하려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 갔으나 조타실의 문을 열기전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7풍성호의 선수가 재은호 우현선수측에 박혀 분리되지 아니하자 제7풍성호가 후진을 하여 양 선박은 분리되었다.

이 충돌로 재은호는 우현선수 선명부위가 길이 약 4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7풍성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이후 양 선박은 각자 자력으로 항해하여 함께 임원항으로 입항을 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장 작성의 충돌선박 발생 보고서 사본(2)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 및 종결보고서 사본(3) 재은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 재은호 수리견적서 사본 및 충돌관련 사진 5매(5) 재은호 선주 A와 제7풍성호 선주 B의 선박충돌사고 합의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B와 A 양인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B와 A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제7풍성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B와 A 양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B와 A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해양경찰서 임원파출소 작성의 충돌선박 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사고일시는 2004년 9월 26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는 임원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13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36초.동경 129도 23분 21초 해상을 인정한다.

(2)제7풍성호의 선박제원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B가 2004년 9월 26일 14시 0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죽변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임원항 앞바다 약 3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34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B가 진침로 340도, 속력 약 6.5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2004년 9월 26일 15시 30분경에 자동조타 상태로 전환 후 조타기 뒤쪽 집어등 배전반 아래에 있는 받침대에 걸터앉아 어깨를 배전반에 기대고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같은 날 11시경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85퍼센트인 주취(酒醉)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B가 조타실에서 잠이든 사실과 제7풍성호가 실질적으로 항해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항해를 하게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닻정박 중인 재은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충돌당시 제7풍성호의 침로가 340도이며 속력은 약 6.5노트, 충돌각도는 약 90도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와 A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재은호의 선박제원은 재은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4년 9월 26일 15시 00분경 4명의 선원과 함께 임원항 남동방향 약 2.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임원항을 출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A가 임원항을 출항 후 침로 113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시 20분경 목적지에 도착해 투묘를 하고 선수가 조류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 075도로 된 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해 밤이 되길 기다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선미갑판에서 작업 중 충돌 1분 전인 같은 날 15시 59분경에 우현 정횡쪽 약 6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7풍성호를 초인 하였으나, 제7풍성호가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고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계속하여 주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A가 낚시줄 작업 중 타 선박의 기관음이 들려 고개를 돌려 우측을 보니 제7풍성호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피항조치를 하려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는 도중 상대선에 충돌 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양 선박의 손상상태는 재은호 수리견적서 사본 및 양 선박 충돌부위 사진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풍성호는 진침로 340도 약 6.5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재은호는 닻을 놓고 닻정박 중 이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항해중인 제7풍성호가 닻정박 중인 재은호를 피하여야 한다.

(2) 제7풍성호의 운항상황과 근무상태에 대한 검토제7풍성호는 2004년 9월 26일 14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같은 시 30분경 진침로를 340도, 약 6.5노트의 속력, 자동조타 상태로 전환후 항해를 계속하며 전방경계를 하지 않고 조타실내의 의자에 앉아 배전반에 어깨를 기대고 항해를 하였다. 또한 선장 B는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85퍼센트인 주취상태에서 취기와 피곤함이 엄습하여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림으로써 사실상 조타실은 항해당직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3) 재은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재은호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임원항 출항후 진침로 113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시 20분경 충돌지점에 도착하여 투묘 후 조타실을 비워둔 채 조업준비 중, 충돌 1분전에 우현 정횡쪽 약 6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 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상대선의 이동상태를 계속하여 주시하지 아니하고 선미갑판에 앉아 작업을 계속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피항동작을 취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뛰어가는 도중에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풍성호측이 음주.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재은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은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풍성호의 선장으로서 주취상태로 운항하던 중 잠이 들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중인 재은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은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하며 조업준비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서 접근하는 제7풍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음주운항 금지항해당직자는 음주하여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08퍼센트 이상인 취중상태에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당직에 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여도 안 된다.

나. 경계 철저항해 또는 닻정박중인 선박은 상대선박과 주위의 선박에 대하여 시각 청각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계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7풍성호측이 음주.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재은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은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8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8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4호(2005. 5. 12)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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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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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재은호.어선 제7풍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B(제7풍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A(재은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항해중인 총톤수 15톤의 근해 채낚기어선인 제7풍성호와 닻정박 중이던 총톤수 29톤의 근해채낚기어선인 재은호가 2004년 9월 26일 16시 00분경 임원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13도 방향, 약 2.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36초.동경 129도 23분 21초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7풍성호측이 음주.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 중인 재은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은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음주 및 졸음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닻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함.- 닻정박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함.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87"></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가.

음주운항 금지 항해당직자는 음주하여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08퍼센트 이상인 취중상태에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당직에 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여도 안 된다.

나. 경계 철저 항해 또는 닻정박 중인 선박은 상대선박과 주위의 선박에 대하여 시각 청각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계철저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음주.졸음운항, 경계소홀, 충돌, 주의환기신호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