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영호 선 적 항보성군 벌교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9마력 사고일시2000년 11월 22일 14시 45분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18초.동경 127도 25분 32초 지점(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등대 북방 약 0.8마일 해상)</span> 재영호는 총톤수 2.53톤, 디젤주기관 139마력으로 건조되어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으로서 선적항은 보성군 벌교읍이나 조선일자 및 장소는 미상이다.이 선박은 벌교읍 장양리에 거주하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단지 선장 A라 한다)가 2000년 11월 21일 15시 30분쯤 장양리 선착장에서 혼자 승선하고 숭어 잡기 조업차 출항한 후 벌교읍 장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이래 밤새 조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달 22일 오전 조업을 완료하고 벌교읍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어장에서 출항하였다.선장 A는 기다렸다가 저조시기를 피하여 벌교로 귀항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선박은 소형선박으로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키를 잡고 항해 중 같은 달 22일 13시 10분쯤의 저조시각에 벌교읍 장암리 등대 북방 약 0.8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9분 18초.동경 127도 25분 32초 지점의 얕은 갯벌 위에 좌주되었다.이 선박은 갯벌의 좌주 지점에 갇혀 주기관이 정지되고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선장 A는 만조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날씨가 추워 조타실 내에 설치된 가스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밤새 조업에 지친 몸을 쉬다가 잠이 들었으나 평소 가스기구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배관접속부 등으로부터의 가스 누설로 인하여 같은 날 14시 45분쯤 좌주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저조시각은 13시 10분쯤이었다.깊이 잠든 선장 A는 확산되고 있는 불길에 화상을 입고 피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 들었고 이 선박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고 지점에서 전소되었다.그 후 선장 A는 소진된 이 선박의 밖 바로 옆 바다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한 바 외상이 없는 가운데 3도 화상을 입은 채 질식 사망하여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가목및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총톤수 2.53톤의 연안연승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소형어선으로서 보성군 벌교읍 장도 부근 해상에서 숭어 잡기 어업을 한다하고 출항하였다가 다음날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등대 북방 약 0.8마일 해상 즉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거차마을 남방 약 1.5마일 거리 지점의 갯벌 위에 좌주된 채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된 나머지 선박은 전소되고 선장은 화상을 입고 바다에 빠진 채 사망하여 있었다.즉 이 선박은 오후 3시 30분쯤 출항하였으므로 본래 처음부터 밤을 새워 조업하고자 예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형선박인 관계로 저조시 갯벌이 들어 나는 벌교읍 귀항항로를 예사로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출입하여 왔던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당일 저조시를 피하여 귀항하여야 했음에도 평소와 같이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얕은 갯벌 위에 좌주되었다.부득이 만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선장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조타실에 설비된 가스히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전날 밤새 조업하였던 까닭에 지쳐 휴식을 취하다가,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가스 난방기구로부터 새어 나온 가스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선박은 전소되고 화상을 입은 선장은 불을 피하여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사망하였던 것으로 각각 인정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난방기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접속부 등으로부터 새어 나온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난방기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접속부 등으로부터 새어 나온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