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5월 2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21초.동경 130도 25분 43초(울릉도등대로부터 225도, 약 25마일 해상)</span> 재성호는 1986년 6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92미터, 너비 3.49미터, 깊이 1.45미터의 목조 연안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5월 24일 J기술원(현 M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6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타기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상갑판상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각 격벽 하부에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배수구가 뚫어져 있어 각 창에서 발생한 오수(汚水)는 이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모이도록 되어있으며, 기관실에 설치된 빌지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배수구는 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 각 어창 등으로 침수가 확대 될 수 있는 구조이다.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3년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그의 처 B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항하여 왔으며, 1996년경 노후.부식된 방현대와 고착못을 교체하면서 고착못이 심하게 부식되어 절반 정도로 가늘어진 상태에 있었으나 일부 교체하기 쉬운 고착못 500여개만을 교체하고 작업이 어려운 선미관 부근 및 기관실 선저 등은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령이 16년 이상이나 되어 노후.부식된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심한 선체의 진동과 파도의 충격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20일 04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후포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N에 상가하여 선체도장, 아연판신환 및 주기관 터빈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고 같은 달 30일 하가하여 울릉도로 귀항하려고 하였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출항하지 못하고 후포항에서 정박대기 하였다.선장 A는 후포항에서 정박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5월 2일 06시 00분경 혼자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어 확인한 바 선미관쪽에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토출구 직경이 약 50밀리미터인 양수기 2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어창내의 오물 찌꺼기로 인하여 양수기의 흡입구가 자주 막혀 배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관실 축전지가 침수되어 배수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선박은 침수가 확대되어 같은 날 15시 30분경 울릉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25도,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3분 21초.동경 130도 25분 43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선미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 내지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한 편이었다.선장 A는 기관실 축전지가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재성호의 뒤를 따라 울릉도 저동항으로 가고 있던 울릉도 선적 통일호(약 17톤급)가 다가와 접현하여 이 배에 뛰어올라 구조되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침몰)발생 및 종결보고 사본(2)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재성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출입항신고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M협회 작성의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은 각 격벽 하부에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배수구가 1개씩 뚫어져 있어 각 창에서 발생한 오수는 이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모이도록 되어있으며, 기관실에 설치된 빌지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배수구는 폐쇄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 각 어창 등으로 침수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각 격벽은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정도가 트여 있고 직경이 5센티미터 정도인 물구멍이 있으며, 물구멍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으므로 어창에 물이 들어오면 기관실로 모이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실에서 빌지펌프로 배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A는 1993년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그의 처 B의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6년경 노후.부식된 방현대와 고착못을 교체하면서 고착못이 심하게 부식되어 절반 정도로 가늘어진 상태에 있었으나 일부 교체하기 쉬운 고착못 500여개만을 교체하고 작업이 어려운 선미관 부근 및 기관실 선저 등은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령이 16년 이상이나 되어 노후.부식된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심한 선체의 진동과 파도의 충격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방현대를 모두 교체하고 외판의 고착못을 500개 정도 교체하였습니다.”
“바닥쪽의 외판을 교환한 적은 없고 볼트만 교환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고착못이 삭은 상태로 운항하면 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관실 선저나 선미관 근처는 목수들이 작업이 어렵다고 하여 교환하지 않았고, 15년이나 장기간 사용하면서 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노후.부식되어 파손되었다고 생각하며, 선령이 오래된 목선은 항해중 외판이 벌어져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2년 4월 20일 04시 00분경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후포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N에 상가하여 선체도장, 아연판신환 및 주기관 터빈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고 같은 달 30일 하가하여 울릉도로 귀항하려고 하였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출항하지 못하고 정박 대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는 후포항에서 정박 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5월 2일 06시 00분경 혼자 승선하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4시 30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어 확인한 바 선미관쪽에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토출구 직경이 약 50밀리미터인 양수기 2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어창내의 오물 찌꺼기로 인하여 양수기의 흡입구가 자주 막히면서 배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여 기관실 축전지가 침수되어 배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실이 침수됨에 따라 양수기 2대를 가동하여 물을 배수작업 하려 하였으나 배터리가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고 기관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선미관 쪽에서 물이 들어왔으며 혼자서 양수기 2대로 물을 배출하였습니다.”
“1/3정도 배출하였으나 찌꺼기가 흡입구를 막아서 배출이 잘되지 않아서 찌거기를 제거하면서 배출하다보니 물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찌거기가 자꾸 막히고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축전지도 침수되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선박의 침몰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 축전지가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재성호의 뒤를 따라 울릉도 저동항으로 가고 있던 울릉도 선적 통일호(약 17톤급)가 다가와 접현하여 이 배에 뛰어올라 구조되어 같은 날 19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이 16년이상이나 된 목선으로, 1996년경 노후.부식된 방현대와 고착못을 교체하면서 고착못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절반 정도로 가늘어진 상태에 있었으나 교체가 쉬운 500여개만을 교체하고 선미관 부근이나 기관실 선저 등 작업이 어려운 장소의 고착못은 교체하지 아니하여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파손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선체의 심한 진동과 파도의 충격으로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파손되면서 틈이 벌어져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기관실 전.후 격벽 하부의 배수구멍을 통하여 어창 등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노후.부식된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선체의 진동과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면서 틈이 벌어져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성호의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부식된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심한 선체의 진동과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면서 틈이 벌어져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노후.부식된 선미관 부근의 외판이 선체의 진동과 파도의 충격으로 파손되면서 틈이 벌어져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