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성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8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월 23일 21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납당말 서남서방 약 17.2마일 해상)</span> 재성호는 총톤수 11.00톤,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3.45미터, 너비 3.47미터, 깊이 1.8미터의 목조 근해외줄낚시어선으로 단층전통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름창고, 제1~3번(좌ㆍ우)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위쪽의 상갑판 상에는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배는 1985년 9월 사천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8년 9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 사이 안흥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뱃밥은 상태가 양호하다 하여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평소 기상상태가 나쁠 때에는 많은 량의 빌지가 발생하였다.이 배는 1995년 7월경 수심인 선장 A가 전소유자 B로부터 매입한 이래 주로 소흑산도, 어청도 및 격열비열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9년 1월 21일 13시 00분경 사천항에서 수심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4.4노트의 중속으로 항해,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제219-1해구에 이르러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3시 00분 서해남부 먼바다에 초속 14~18미터의 북동~남동풍이 불고 높이 3~4미터의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서서히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M어업무선국에 선위를 보고하면서 일기예보를 청취하였을 뿐 더 이상 기상파악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다 어황이 매우 좋았으므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조업을 계속하다가 개방해 놓은 무전기를 통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통화소리가 들리면서 주위의 다른 배들도 모두 피항하므로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잡은 활어 약 150킬로그램을 제2번 및 제3번 어창(좌ㆍ우)에 나눠 실은 상태로 조업장을 떠나 진침로 약 080도로 정하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300으로 운전하여 약 5노트의 중속으로 소흑산도항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좌현선수쪽에서 받아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는 가운데 다량의 해수를 뒤집어 쓰면서 악천후 속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45분경 선수부가 침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을 내보내 점검하게 하여 어창뚜껑을 열어보니 선수창과 어름창고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다.선원들이 점검하고 있는 사이 고박시키지 아니한 채 덮어두기만 한 모든 어창의 목재뚜껑이 갑판상으로 올라온 파도에 휩쓸려 나가 갑판상에 범람하는 해수가 창구를 통하여 어창으로 유입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구조를 요청한 뒤 전선원은 선미갑판으로 피신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시 25분경 구조차 도착한 선명 미상의 어선을 접현시켜 무사히 퇴선하였다.해수의 유입으로 침몰지경에 이른 선체를 그대로 두고 소흑산도항으로 귀항하다가 수심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선 영일호를 만나 영일호 편으로 현장으로 되돌아 가고 나머지 선원들은 계속 소흑산도항으로 귀항하던 도중 사천시 선적의 어선 303재봉호에 인계되어 무사히 소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선수창고 및 모든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재성호는 1999년 1월 23일 21시 25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납당말로부터 진방위 약 256도 방향으로 약 17.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부가 침하되면서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영일호 편으로 되돌아와 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선체가 침몰하자 곧바로 현장을 떠나 같은 달 14일 03시 00분경 소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같은 날 16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뱃밥의 상태불량으로 외판에 물이 새고 있던 소형 목조 어선이 기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기상파악을 소홀히 한 채 조업에만 급급하다가 대피시기를 놓친 나머지 강한 풍파를 선수에서 받으면서 악천후 속을 항해함으로써 강한 충격으로 상태가 불량한 뱃밥이 탈락되어 생긴 틈새와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 창구를 통하여 선수창고 및 어름창고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되자 고박해 두지 아니한 어창뚜껑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면서 다량의 해수가 모든 창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재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할 때에는 기상파악을 철저히 하여 악천후가 예상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함은 물론, 항해 중 창내에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어창뚜껑을 밀폐하고 고박하여 침몰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상파악을 소홀히 한 채 조업에만 급급하다가 대피시기를 놓쳐 무리하게 악천후 속을 항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때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목재 어창뚜껑을 방수포로 덮어씌우고 단단히 고박하지 아니하여 어창뚜껑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 다량의 해수가 창내로 유입되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피항시기를 놓쳐 악천후 속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뱃밥이 탈락되고 고박해두지 아니한 어창뚜껑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 다량의 해수가 창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