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재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3월 18일 18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30도 23분 00초(제 95-7 해구)</span> 재성호는 1983년 12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13톤 00의 종업제한 제1종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출력 120마력의 디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에 있어서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3번 좌, 우 각 어창, 기관실, 선원실, 식당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미관은 강관을 선미부에 관통시켜 선외로 연장하고 내부에 지면재를 내장한 구조의 것으로 추진축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 두께 약 3밀리미터의 브래킷(BRACKET)철판을 일방은 선체외부의 선미관 강관에 용접하고 타방은 선미선체부에 볼트로 고착하여 지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3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95-9해구에 도착 통발 약 1,000여개를 투하하고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투, 양승을 거듭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지만 약 100킬로그램의 장어를 어획할 정도로 조업능률이 부진하여 어장을 이동하고자 같은 달 18일 17시 00분경 나침로 270도로 정침 항진하였다.같은 날 18시 05분경 속항하여 개위 북위 35도 01분 동경 130도 23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자 조타중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해 본 바 선미관 부위에서 다량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다시 후부갑판으로 가서 추진기 검사공(속칭 메가네 홀)을 통하여 추진기측을 내려다 보니 다량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있고 선미관 브래킷이 선체부에서 선체 일부와 함께 탈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파고 1.5-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침수된 기관실의 물을 배출하려 하였지만 너무 과대하여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게 무선전화로써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 이 선박의 선원들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어선 덕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박은 예인되기 시작하였다.예인이 계속되는 동안 이 선박은 선미부분이 점점 침하되어 더 이상 예인하기 어려워 예인삭을 절단함으로써 같은 달 19일 01시 00분경 사고해역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부산동방 제95-9해구에서 조업중 어획이 부진하여 어장을 이동하고자 항해하고 있을 때 부유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때에 발생한 추진축의 진동, 선미관의 굴곡으로 인하여 선미관 브래킷(BRACKET)이 선체의 일부와 함께 탈락되고 이어서 선미관도 탈락됨으로써 이곳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구조하러온 타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고 있던중 침수량이 더욱 증가함으로써 침몰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출어하여 부유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부주의하여 해상에 부유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으로 선체 일부가 탈락,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