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2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5년 1월 9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8도 33분 00초(소매물도 등대 남방 0.5마일 해상)</span> 재성호는 1989년 3월 진수된 총톤수 3.27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1995년 1월 7일 13시 00분경 통영시 동호동 부두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27세)이하 선원2명이 승선하고 복어주낚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국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남해동부 먼바다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조업지의 기상이 악화되었는데도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기상특보를 접수한 즉시 피항을 하거나, 피항이 늦어졌으면 가까운 국도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그동안 계속 강해진 북서-북동풍을 앞바람으로 받으며 5-6마일 떨어진 소매물도 쪽으로 전속항해중 높은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오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소매물도 등대 남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8도 33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고, 선원 B는 구조되었으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피항의 시기를 놓치고 거센 풍랑을 받으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형어선으로서는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가 풍랑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도 무리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가 풍랑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