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재성호유진호 선 적 항 한산면 호두항통영시(용호항)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 4.99톤1.9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67㎾ 1기디젤기관 69㎾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 07. 23. 16:5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경상남도 통영시 용초도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해상)</span> 재성호는 2012. 10. 24.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진전조선소에서 건조 · 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1.73 × 너비 3.40 × 깊이 0.74m), 디젤기관 367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한산면 호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연안자망어업)으로, 2011. 11. 19.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10.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사진1 참조)이 선박은 평소 오전에 호두항을 출항하여 비진도 등에 있는 미역 양식장을 관리한 후 오후에 호두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의 운항을 하는 선박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재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7. 07. 23. 09:00경 혼자서 통영 매물도에서 잡어를 잡기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09:40경부터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호두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 한편, 선장 A는 이 선박이 양식장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 레이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설치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6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재성호 선체 전경</span> 선장 A는 선미에 어장관리용 소형 선박을 매단 채 선수방위 약 298도, 속력 약 9노트로 용초도와 죽도사이를 돌아서 호두항으로 항해하던 중 전방에서 닻을 놓고 낚시 중이던 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 해상에서 재성호의 선수부와 유진호의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발생 장소</span> 한편, 유진호는 1999. 06. 04. 건조 · 진수된(조선자 미상) 총톤수 1.90톤(길이 8.25 x 너비 2.06 x 깊이 0.90m), 디젤기관 69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통영시(용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연안복합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5. 05. 27. 정기검사를 받아 2020. 05.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사진2 참조)이 선박은 평소 통영시 용초도 호두항 일대에서 낚시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2017. 07. 23. 16:10경 해양사고관련자 유진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선장 포함 2명이 승선 출항하여 잡어를 잡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B는 조업장소가 호두항에서 이 선박의 속력으로 약 2~3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패스장치(V-PASS)는 작동하지 않은 채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6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유진호 선체 전경</span> 선장 B는 호두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0.6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한 후 선미 앵커는 투묘하고 선수는 어초에 버려진 앵커에 매달린 부표에 계류한 후 같은 날 16:40경부터 낚시를 시작하였고, 낚시 시작 후 약 15분이 지난 16:55경 약 200미터 거리의 전방에서 접근 중인 유진호를 초인하였다.선장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미 닻줄을 끊으려고 선미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유진호는 기관실 선저 부분과 조타실이 파손되고 선장 B는 부상당하였으나 재성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또한 충돌사고 후 유진호는 재성호에 의해 호두항으로 예인되었다.사고 당시 흐린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나 용초도와 죽도 사이 외해 쪽은 안개가 짙게 끼었으나 내해 쪽은 옅은 안개로 시정은 약 800~900미터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침로 약 296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행 중이던 재성호가 닻을 놓고 낚시조업 중인 유진호와 충돌한 사건으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이 적용된다.따라서 재성호는 시정이 약 800~900미터 정도의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되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여야 하며, 정박선인 유진호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재성호의 경계근무 불철저항행 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재성호 선장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 바 이는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3) 유진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유진호는 정박 중 낚시를 할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진호는 충돌 직전 약 2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한 후 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 바 이는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항행 중인 재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 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재성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유진호 선장 B 모두 원인 제공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 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재성호는 항해 중 경계근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점, 유진호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재성호가 95퍼센트, 유진호가 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피항 동작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유진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낚시를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선을 200미터 전방에서 초인한 후에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에는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은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비록 선박안전법 상 음향신호설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이라 할 지라도 타선박과의 충돌위험에 대비하여 음향신호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재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유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5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재성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6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07. 23. 16:5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통영시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65호어선 재성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 **)*************************************************</span> 귀하가 승선한 재성호가 2017. 07. 23. 16:55경 경상남도 통영시 용초도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해상(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에서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 유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이던 재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유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호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1. 3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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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45호어선 재성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 **)*************************************************</span> 귀하가 승선한 유진호가 2017. 07. 23. 16:55경 경상남도 통영시 용초도 호두항 남동쪽 약 0.6마일 해상(북위 34도 44분 18초, 동경 128도 30분 55초)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재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유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진호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1. 3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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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