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재성호.어선 원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재성호 원영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51톤2.11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육상용 디젤기관 133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B 직 명사실상의 선장선장 사고일시1999년 5월 13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52초, 동경 128도 16분 47초(통영시 욕지항 서방파제 등대 동북동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재성호는 총톤수 2.51톤, 연속최대출력 185마력짜리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7.50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9년 3월 13일경 선박소유자 C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주로 욕지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여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같은 해 5월 10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장 A와 선박소유자 C 등 2명이 승무하고 통영항 서호동부두를 떠나 욕지도 부근 해상으로 가 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약 3일에 걸쳐 장어 약 30킬로그램과 문어 약 20마리를 잡았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달 13일 15시 00분경 욕지도 야포 서방 50~60미터 해상으로 옮겨 통발 약 460개를 놓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통발어선 해광호로 가 선박소유자 C를 그곳에 내려준 뒤 조업장으로 되돌아 와 표류하면서 갑판청소를 하였는데, 그 사이 선체가 해안가의 가두리양식장으로 떠밀렸으므로 충돌직전 주위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기동시켜 우선회, 침로를 대략 340도로 정하고 전속으로 빠져 나오다가 같은 날 18시 10분경 통영시 욕지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068도 방향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7분 52초, 동경 128도 16분 47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좌현선수부가 원영호의 우현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원영호는 총톤수 2.11톤, 연속최대출력 133마력짜리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7.30미터, 최대승선인원은 2명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평소 선박소유자 D가 선장의 직무를 맡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서촌마을 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 D에게 이 배를 빌린 뒤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친우 2명을 태우고 1999년 5월 13일 18시 00분경 같은 면 대송마을을 향하여 출항, 약 4.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08분경 욕지항 서방파제 등대를 중심축으로 상당한 간격을 띄우고 좌선회하면서 우현 정횡 약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채 표류중인 재성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이후 침로를 진침로 대략 010도로 정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선수갑판상에 있던 사람들이 재성호를 발견하고 고함쳐 뒤돌아보니 우현정횡 후방 약 60도 방향, 약 7미터의 곳에서 다가오므로 황급히 좌전타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나타나기도 전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선체의 전복으로 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승선자 3명은 헤엄쳐 재성호로 다가가 재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는데, 이 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후 재성호가 전복된 원영호의 선체를 자부포선착장으로 끌고 가 계류시켰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오전에 인양하여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J조선소에 상가시켰다.이 사고로 재성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원영호는 전복되어 침수손상을 입고 이 배에 실려 있던 낚시도구와 잠수장비가 유실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재성호가 표류하면서 갑판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인근의 가두리양식장으로 떠밀려 들어가자 주위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으로 기동, 우선회하여 자선의 후미를 막 통과한 원영호로 다가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원영호가 재성호를 근접하여 통과하면서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재성호의 사실상 선장으로서 표류하던 중 항행장애물 쪽으로 압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갑판청소에만 열중하다가 선체가 인근의 양식장으로 떠밀려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위상황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으로 기동시켜 재성호를 막 지나친 원영호로 다가가게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원영호의 선장으로서 표류중인 재성호를 매우 근접하여 통과하면서도 상대선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재성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재성호가 표류중 인근의 양식장으로 떠밀리자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재개하여 원영호로 다가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원영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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